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영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3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86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12월 18일 13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4분 25초.동경 126도 58분 40초(남제주군 방두곶 등대로부터 119도 방향, 2.3마일 해상)</span> 삼영호는 총톤수 7.31톤, 디젤기관 출력 186마력 1대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목조 연안연승어선으로 1987년 5월 제주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03년 9월 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바 있으며, 2000년 11월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가 전 소유자인 B로부터 매입하여 주기관을 교체한 후 같은 달 18일 임시검사를 수검하였으며, 2001년 12월 7일에는 제1종 중간검사를 수검하였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A가 매입 후 주로 제주항 부근 해상에서 낚시어업에 종사해 왔으나 2001년 11월 중순경부터는 조업지를 성산포항 부근 해상으로 이동하여 조업해 오던 중 같은 해 12월 17일 15시 00분경 성산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 등 3명이 승무하고 조업지인 성산포 남동방 8마일 해상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같은 날 16시 1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물돛(Sea Anchor)을 띄워 낚시준비를 한 다음 같은 날 18시 00분경부터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계속 조업하던 중 같은 달 18일 00시 00분경부터 기상이 나빠지기 시작하여 같은 날 02시 00분경부터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초속 12미터 정도의 강풍과 함께 3미터 정도 높이의 파도가 치는 등 해상이 악화되었음에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업을 중단하기는 하였으나 야간에 물돛회수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힘들고 야간항행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즉시 안전한 장소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6시 30분경이 되어서야 물돛을 회수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7시 30분경 물돛을 완전히 회수한 후 성산포항으로 향하여 귀항.항행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목적지인 성산포항으로 향하여 항행하면서 주기관 회전수를 분당 700-800회전 정도로 감속한 채 높은 파도를 피하기 위하여 지그재그로 계속 항행하던 중 같은 날 09시 00분경 선체가 높은 파도와 부딪쳐 심하게 진동을 하자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확인한 바 어획물을 보관하는 2번 어창의 선저외판 뱃밥이 탈락되어 어창으로 침수되고 있어 즉시 직류전원 24볼트로 구동되는 배수펌프 3대를 작동시켰으나 침수량을 감당할 수 없어 위험을 느낀 나머지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였다.같은 날 10시 00분경 구조차 해양경찰 경비정이 도착하였을 때 이 선박은 이미 파도에 의하여 기관실이 침수된 상태로 배수펌프도 작동이 중지되어 있었으며, 해양경찰 경비정의 교류전원 220볼트로 구동되는 펌프 2대를 동원하여 배수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침수량을 감당할 수 없어 같은 날 12시 00분경 배수작업을 중단하고 전 승선원은 해양경찰 경비정으로 옮겨 탔다.전 승선원이 해양경찰 경비정으로 옮겨 탄 후 같은 시 30분경부터 해양경찰 경비정이 이 선박을 예인하던 중 같은 시 40분경 예인줄이 절단되었고, 해양경찰 경비정의 예인줄이 절단되자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20톤급 유람선인 이어도호가 예인줄을 내어 예인을 시도하였으나 이어도호의 예인줄마저 절단된 상태에서 선박은 침수량의 증가로 같은 날 13시 20분경 북위 33도 24분 25초.동경 126도 58분 40초 지점인 남제주군 방두곶 등대로부터 119도 방향, 2.3마일 해상에서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12-14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삼영호는 선령이 15년 정도인 목선인 관계로 평소에도 선체의 틈새로 약간씩 침수되며, 해상이 악화되면 선체 외판의 뱃밥이 탈락되어 침수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아니하였더라도 현지기상이 악화되면 즉시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항해에 만전을 기하면서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함에도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하던 중 기상이 나빠지기 시작하였으나 야간에 물돛회수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힘들고 야간항행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으며, 기상이 더욱 악화되어 초속 12미터 정도의 강풍과 함께 3미터 정도 높이의 파도가 치는 등 해상이 악화되었음에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한 채 날이 새기를 기다리다가 날이 샌 후에야 물돛을 회수한 후 성산포항으로 향하여 귀항하기 시작하였으며,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항행하면서 황천준비 및 충분한 감속 등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높은 파도에 부딪친 선체 외판의 뱃밥이 탈락되어 생긴 틈으로 어창이 침수되고, 계속 덮치는 파도에 의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는 등 침수량의 증가로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기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대피하면서 거칠어진 해상을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높은 파도에 부딪친 선체 외판의 뱃밥이 탈락되어 생긴 틈으로 어창이 침수되고, 계속 덮치는 파도에 의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영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하던 중 기상이 나빠지기 시작하였으나 야간에 물돛회수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힘들고 야간항행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즉시 안전한 장소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다가 날이 샌 후 기상이 악화된 가운데 물돛을 회수한 후 성산포항으로 향하여 귀항.항행하면서 감속 등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뱃밥이 탈락되어 생긴 틈으로 어창이 침수되고, 계속 덮치는 파도에 의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침수량의 증가로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기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대피하면서 거칠어진 해상을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높은 파도에 부딪친 선체 외판의 뱃밥이 탈락되어 생긴 틈으로 어창이 침수되고, 계속 덮치는 파도에 의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