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삼영호, 전마선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영호전마선 선 적 항제주시무등록 선박소유자경남 양산군 A 총 톤 수7.31 기관종류, 출력디젤236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사고일시1991년 1월 18일 06시 30분 사고장소장승포항 동방파제 돌출단 남방 10미터인북위 34도 51분 33초, 동경 128도 43분 48초 해상</span> 삼영호는 레이다가 없는 목조연안 채낚기 어선으로서 적법한 해기면허소지가 없는 선원 4명이 승선, 1991년 1월 17일 17시 00분 거제군 장승포항을 출항, 서이말 남방 약 3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고 다음날인 18일 05시 30분경 현지를 출발, 항해등을 점등한 상태로 장승포항으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적법한 해기면허도 없이 선장으로 승무, 조업지를 출항후 자식인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집타케하고 자신은 기관실에서 주기관 운전상태를 점검하고 나머지 선원 2명은 취침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나침로 000도, 7.7노트의 전속으로 속항, 이날 06시 20분 거제도와 지심도 중간을 항과하면서 자침로 326도로 변침하고 잠시후인 06시 30분 장승포항 동방파제 돌출단 남방 10미터에 이르렀을 때 충격을 느끼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주위를 살피고 있는데 좌현후방에서 고함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노도선 1척이 있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8-10미터의 북서풍에 파고는 2미터내인 흐린날씨로 시정은 양호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가 선수를 돌려 노도선에 접근하니 선원 2명이 물에 빠져 허우적 거리고 있어 지정해난관계인 B가 물속에 뛰어들어가 구조하려 했으나 수온이 낮고 동작이 자유롭지 못하여 약 10분간의 구조작업으로 해상에 추락된 전마선 선원 2명을 구출하였다.한편 전마선은 목조 무동력 노도선으로 선원 2명이 승선, 등화표시를 아니한 채 장승포 부두를 떠나 항 입구부근에서 낚시질을 하기 위하여 항해중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삼영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전마선은 침수, 유손되고 선원 2명은 충돌시 바다로 뛰어내려 구조되었으나 76세인 선원 C는 병원으로 옮기던중 사망하였다.이 사고후 지정해난관계인 A는 삼영호를 매각하고, 소유한 선박이 없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개항의 항계안에 있는 잡종선인 전마선이 항해등을 점등하지 아니하고 삼영호의 진로를 방해하여 발생하였으나 삼영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전마선을 보지못하고 피항하지 아니한 것도 충돌의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소지자를 선장으로 고용하지 아니하고 삼영호를 운항하면서 선원 지휘 감독을 소홀히하여 이 사건을 발생시켰으나 동인이 이 사고후 삼영호를 매각하고 현재 운항중인 선박이 없어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항로전방의 전마선을 보지못하고 피항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을 발생시켰으나 동인이 무면허자이고 항내 진입시 유자격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권고할 것 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전마선이 항해등을 점등하지 아니하고 개항의 항계 안에서 삼영호의 진로를 방해하여 발생하였으나 삼영호가 전방 경계 소홀로 피항하지 아니한 것도 충돌의 원인이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