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삼영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6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영호 선 적 항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PS)디젤기관.4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4년 5월 14일 13시 43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8분 00초.동경 126도 19분 00초(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서방 약 2.5마일 해상)</span> 삼영호는 2001년 12월 24일 여수시 돌산읍 소재 현대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13.30미터, 너비 4.14미터, 깊이 0.93미터, 출력 450마력(PS)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군산시 옥도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어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어군탐지기, 브이페스(V-PASS), 수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2년 1월 2일 군산시장으로부터 1월에서 12월까지 연안통발어업, 5월에서 9월까지 연안조망어업이 가능한 어업허가증을 교부받아 전라북도 연안 일원에서우럭, 장어, 꽃새우, 기타잡어를 포획하여 왔으며, 2013년 6월 27일 선박안전기술공단 군산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수검하고 2016년 8월 10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비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4년 5월 14일 12시 00분경 군산 비응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조망어구 1통이 적재된 상태에서 꽃새우 조업차 출항하였다.이 선박의 연안조망어업 방식은 날개그물 앞쪽 끝에 갯대를 부착하고 갯대와 갯대 사이에는 대나무나 쇠파이프 등의 막대를 부착하여 어구의 입구가 좌·우로 벌어지게 구성된 어구(그림 1.)를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이동하며 현측 또는 선미에서 자루그물부터 투망하고, 1가닥의 끌줄을 내어 준 후 저층을 약 2시간 정도 예망(그림 2.)하다가 끌줄을 주기관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사이드 드럼으로 감아 들여 막대를 선체에 고정시킨 후 자루그물을 양망하여 새우를 포획하게 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63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그리고 조망어구 끌줄의 구성은 약 5미터의 로프 2개가 선미 좌.우현 비트(bitt)에 각각 결박되어 있고, 이 끝단에 강재 샤클(shackle)에 이어 약 150미터의 로프 1개가 연결되어 있다.

샤클에 연결된 끌줄 약 100미터는 양망을 마치게 되면 갑판상에 정리되어 있다가 투망 시에는 빠른 속도로 바다에 투하되는데 마지막에는 끌줄에 강한 장력이 걸리면서 끌줄에 연결된 샤클이 튀어 올라 샤클 가까이 있는 작업자를 가격할 수 있음으로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선장 A는 출항후 수시로 침로를 변경하며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13시 30분경 옥도면 관리도 부근해상에 도착하자 선원 2명을 우현 갑판상에 배치하고 자신은 조타실에서 자망어구의 투망(이하 ‘투망’이라 한다.)작업 준비를 지휘하였다.선장 A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투망작업 시 인명사고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어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선원들이 위험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채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이동하며 투망을 지시하였다.선장 A의 투망지시에 따라 우현 갑판상에 배치되어 있던 선원 2명은 그물을 바다에 투하한 후 선미 갑판상으로 이동하여 비트에 결박된 어구의 끌줄을 풀어주고 선미 갑판상에 있다가 2014년 5월 14일 13시 43분경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서방 약 2.5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48분 00초.동경 126도 19분 00초 해상에서 투하되던 어구의 끌줄에 강한 장력이 걸리면서 튀어 오른 샤클에 선원 C가 머리 부위를 맞아 부상을 입었다.이후 선원 C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옮겨 탄 후 같은 날 14시 40분경 군산 비응항에 도착하여 군산시 소재 동군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과다 출혈로 사망하였다.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으며, 파고는 약 0.5미터로 일었고,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조망어구 투망작업 시 위험성조망어구의 끌줄 구성은 약 5미터 로프 2개가 선미 좌.우현 비트에 각각 결박되어 있고, 이 끝단에 재질이 강(鋼)으로 된 샤클(shackle)에 이어 약 150미터 로프 1개가 연결되어 있다.이 어구의 끌줄 약 100미터는 양망 후 갑판상에 정리되어 있다가 선박이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면서 투망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바다에 투하되다가 마지막에는 강한 장력이 걸리면서 끌줄에 연결된 샤클이 튀어 올라 작업자를 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2)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 선장은 1)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투망작업을 할 경우 투망작업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선원들의 움직임, 안전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 선장은 투망작업을 지휘하면서 이를 소홀히 하여 빠르게 바다로 투하되던 어구의 끌줄이 강한 장력이 걸리면서 끌줄에 연결된 샤클이 튀어 올라 작업자의 머리부위를 가격하였다.3) 선원의 위치 선정 부적절투망작업에 투입된 선원은 투망 시 어구의 끌줄에 장력이 걸리면서 끌줄에 연결된 샤클이 튀어 올라 신체의 일부를 가격할 수 있으므로 샤클이 튀어 오르는 범위를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한다.그러나 사망한 선원 C는 이전에도 이 선박에 승선한 경력이 있어 투망작업 시 이와 같은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미 갑판상에 있다가 빠른 속도로 바다에 투하되던 어구의 끌줄에 장력이 걸리면서 튀어 오른 샤클에 머리 부위를 가격 당한 것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조망어구의 투망작업을 하면서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빠른 속도로 바다에 투하되던 어구의 끌줄에 강한 장력이 걸리면서 끌줄에 연결된 샤클이 튀어 올라 선미 갑판상에서 투망작업을 하던 선원의 신체를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투망작업 선원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영호의 선장으로서, 위험성이 내포된 조망어구의 투망작업을 하는 경우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투망작업에 투입된 선원이 빠른 속도로 바다에 투하되던 어구의 끌줄에 장력이 걸리면서 튀어 오른 샤클에 가격당하여 이 선원사망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조망어구의 투망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선장은 작업 전 선원들에게 투망작업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교육하여야 한다.

나. 조망어구 투망작업을 지휘하는 선장은 위험요소가 없는지, 선원들의 움직임 및 위치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조망어구 투망작업에 종사하는 선원들은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조망어구의 투망작업을 하면서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빠른 속도로 바다에 투하되던 어구의 끌줄에 강한 장력이 걸리면서 끌줄에 연결된 샤클이 튀어 올라 선미 갑판상에서 투망작업을 하던 선원의 신체를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투망작업 선원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