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삼영3호.어선 순풍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4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영3호순풍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동구시흥시 월곶항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7.93톤1.8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18마력 1기가솔린기관 2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 사고일시2004년 11월 23일 10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1분 48초.동경 126도 42분 15초(소래포구 제3등부표로부터 073도 방향 약 1,750미터 해상)</span> 삼영3호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 J에서 2002년 1월 건조된 총톤수 7.93톤(L12.90×B4.05×D1.15)의 디젤기관 618마력 1기를 장착한 합성수지(FRP)조 연안개량안강망어선이다.이 선박은 2004년 11월 23일 0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시흥시 월곶항을 출항하여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1시간 정도 항해하여 같은 날 06시 30분경 인천항 장자여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다.같은 날 10시 00분경 이 선박은 조업을 마치고 남장자서 정서방 약 0.5마일 해상을 출발하여 소래포구를 향하여 지피에스(GPS)에 입력하여 놓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이 소래포구로 향하는 수로는 가항폭이 만조 때에는 약 150미터 내지 200미터이고 간조 때에는 갯벌이 드러나 항해가 불가능한 수로로써 소형선박들이 주로 이용하는 수로이다.이 선박은 약 15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해할 때는 선수부의 부상으로 맹목구간(Blinder Sector)이 확산되어 선수 전방에 있는 물표가 보이지 않으므로 감속항해하거나 선수 쪽에 견시원을 두어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여야만 한다.선장 A는 소래포구 수로를 따라 전속 15노트로 입항 중에 충돌 약 7분 전 수로상에 닻정박 중인 순풍호를 발견하였으나 소래포구 제3등부표 부근에서 침로를 진침로 065도로 정침하여 항행할 무렵인 충돌 약 5분 전 선수 전방에 있는 순풍호가 맹목구간 속으로 들어가면서 순풍호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감속하거나 견시원을 선수에 배치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A는 진침로 065도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계속 항해하다가 충돌 직전에서야 선수부 위로 보이는 순풍호의 깃발을 발견하고 위험을 느껴 우현으로 전타하였으나 같은 날 10시 50분경 소래포구 제3등부표로부터 073도 방향 약 1,750미터의 거리인 북위 37도 21분 48초.동경 126도 42분 15초 해상에서 삼영3호의 우현 선수부와 순풍호의 우현 중앙부가 선수미교각 약 3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이때의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남동풍이 초속 2.4미터의 속도로 불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순풍호는 충남 태안시 소재 K에서 2003년 2월 건조된 총톤수 1.89톤(L7.38×B2.34×D0.92미터)의 가솔린기관 200마력 1기를 장착한 합성수지(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2004년 11월 23일 06시 1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순풍호 선장 B”라 한다)와 그의 친구 2명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시흥시 월곶항을 출항하여 소래포구로 향하였다.같은 날 06시 25분경 오이도 앞 해상에 도착한 뒤 순풍호 선장 B는 간조가 되어도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되는 소래포구로 연결된 수로의 중앙지점인 소래포구 제3등부표로부터 073도 방향 약 1,750미터 해상에 닻을 놓아 정박하였다.순풍호 선장 B 등이 식사할 무렵은 간조 후 약 2시간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수로폭이 약 30미터 내지 50미터 정도였고 이 선박은 수로의 정중앙으로부터 약 10미터 정도 동쪽으로 위치한 채 선수가 215도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순풍호 선장 B는 소래포구와 월곶포구를 이용하는 선박통항량이 잦은 좁은 수로의 한 중앙에 자선을 정박시켰음에도 조타실을 비워둔 채 주위경계도 없이 친구들과 식사를 하던 중 선박의 주기관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보았을 때에는 이미 상대선 삼영3호와 자선이 충돌 직전 상태라서 선원들과 함께 삼영3호를 향하여 손짓과 고함을 쳤지만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영향으로 순풍호는 우현 중앙 외판과 갑판 일부가 파손되었으나 삼영3호는 손상이 없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제1회 심판조서(2)삼영3호 선장 A 및 순풍호 선장 B에 대한 각인의 조사관 질문조서(3) 현장검사조서(4)삼영3호측 제출 서류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각 사본,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삼영3호의 손상부 사진 2매(5) 순풍호측 제출서류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순풍호의 손상부 사진 11매(6) 인천기상대장이 발송한 기상자료나.증거설명(1) 충돌일시 및 장소삼영3호 선장 A와 순풍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4년 11월 23일 10시 50분경 소래포구 제3등부표로부터 073도 방향 약 1,750미터 거리인 북위 36도 21분 48초.동경 126도 42분 15초 지점을 인정함(2) 삼영3호의 선박제원, 운항경위는 이 선박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각 사본 기재,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삼영3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3) 소래포구로 향하는 수로의 특성에 대하여는 삼영3호 선장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현장검사조서에 의하여(4)삼영3호는 약 15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해할 때는 선수부의 부상으로 맹목구간이 확산되어 선수 전방에 있는 물표가 보이지 않으므로 감속항해하거나 선수 쪽에 견시원을 두어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여야만 한다는 사실은 삼영3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현장검사조서에 의하여(5)선장 A가 충돌 약 7분 전 수로상에 닻정박 중인 순풍호를 발견한 사실, 소래포구 제3등부표 부근에서 침로를 진침로 065도로 정침하여 항해할 무렵인 충돌 약 5분 전 선수 전방에 있는 순풍호가 맹목구간 속으로 들어가면서 순풍호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감속하거나 견시원을 선수에 배치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한 사실은 삼영3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내용을 종합하여(6) 두 선박의 충돌상황은 삼영3호 선장 A와 순풍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대조하여 삼영3호의 우현 선수부와 순풍호의 우현 중앙부가 선수미교각 약 3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7) 사고 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남동풍이 초속 2.4미터의 속도로 불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는 사실은 인천기상대장의 기상자료에 의하여(8) 순풍호의 제원, 운항경위는 이 선박의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각 사본 기재,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순풍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9) 같은 날 06시 25분경 오이도 앞 해상에 도착한 뒤 순풍호 선장 B는 간조가 되어도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되는 소래포구로 연결된 수로의 중앙지점인 소래포구 제3등부표로부터 073도 방향 약 1,750미터 해상에 닻을 놓아 정박하였다는 사실은 순풍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한 충돌지점의 좌표를 해도(No. W338)상에서 작도하여(10) 순풍호 선장 B 등이 식사할 무렵은 간조 후 약 2시간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수로폭이 약 30미터 내지 50미터 정도였고 이 선박은 수로의 정중앙으로부터 약 10미터 정도 동쪽으로 위치한 채 선수가 215도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현장검사조서에 의한 사고장소의 항해 가능폭, 삼영3호 선장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중 사고난 장소가 수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10미터 정도 치우쳤다는 내용의 진술, 사고 당시 삼영3호의 침로가 065도이고 충돌부위가 삼영호의 우현 선수부와 순풍호의 우현 중앙부인 점, 충돌각도가 30도라는 진술을 각각 종합하여(11) 순풍호 선장 B가 소래포구와 월곶포구를 이용하는 선박통항량이 잦은 수로의 한 중앙에 자선을 정박시켰음에도 조타실을 비워둔 채 주위경계도 없이 친구들과 식사를 하던 중 선박의 주기관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보았을 때에는 이미 상대선 삼영3호와 자선이 충돌 직전 상태라서 선원들과 함께 삼영3호를 향하여 손짓과 고함을 쳤지만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는 사실은 순풍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내용을 종합하여(12) 충돌로 인한 두 선박의 손상 정도는 순풍호 선장 B 및 삼영3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순풍호 및 삼영3호측이 각기 제출한 손상부 사진을 각각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두 선박의 운항 상황에 대한 검토삼영3호는 전속인 15노트로 항행할 경우 선수부의 부상으로 맹목구간이 확산되어 전방경계가 용이하지 아니한 선박이다. 이 선박은 전속으로 좁은 수로를 항행하다가 다른 선박을 발견하면 즉시 감속하여 경계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무모하게 항행하다가 맹목구간대에 정박 중인 순풍호와 충돌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배는 전방경계 소홀 및 항행선이 묘박선을 피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순풍호는 좁은 수로 등에서 정박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소형선박들의 통항이 빈번한 협소한 수로의 중앙에 닻정박을 함으로써 통항선박의 안전항행에 지장을 주었으며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기에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좁은 수로에서 항해 중인 삼영3호측이 감속운항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것과 순풍호측이 닻정박 중에 빠르게 접근 중인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어우러져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영3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자선이 14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해할 때에는 선수부가 부상되어 정선수 전방에 있는 물표를 볼 수 없다는 자선의 특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수부에 견시원을 배치함이 없이 좁은 수로인 소래포구를 약 15노트의 전속으로 입항하면서 선수 전방에 닻정박 중이던 순풍호를 초인하고서도 감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무모하게 항행을 감행하여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순풍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하면 좁은 수로 등에서는 정박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좁은 수로의 중앙에 닻정박을 하였을 뿐 아니라 접근 중인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좁은 수로에서 항해 중인 삼영3호측이 감속운항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것과 순풍호측이 닻정박 중 빠르게 접근 중인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어우러져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인해심 재결서 제2005-011호어선 삼영3호.어선 순풍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43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경기도 시흥시 월곶동</span> 귀하는 순풍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좁은 수로 등에서는 정박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소형선박들의 통항이 빈번한 협소한 수로의 중앙에 닻정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접근 중인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선이 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2004년 11월 23일 10시 50분경 소래포구 제3호등부표로부터 073도 방향 약 1,75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21분 48초.동경 126도 42분 15초 해상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좁은 수로의 중앙에 닻정박한 데다 충돌을 피하기 위한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으로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좁은 수로 등에서는 정박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선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의환기신호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3월 28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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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3호의2 서식〕,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43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5-011호(2005. 3. 28)심판부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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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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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삼영3호.어선 순풍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 A(삼영3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 B(순풍호 선장)사건개요삼영3호(7.93톤)가 소래포구 수로를 따라 진침로 065도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소래포구로 입항 중 수로의 중앙부에 닻정박 중인 순풍호(1.89톤)를 충돌 직전에 발견하고 우현전타하였으나 순풍호의 우현중앙부와 이 선박의 우현선수부가 충돌한 사건임.주 문이 충돌사건은 좁은 수로에서 항해 중인 삼영3호측이 감속운항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것과 순풍호측이 닻정박 중 빠르게 접근 중인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어우러져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좁은 수로에서 항해 중인 선박이 감속운항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것과 닻정박 중인 선박이 좁은 수로상에 정박한 데다 충돌을 피하기 위한 주의환기신호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 해상교통안전법 제15조(충돌의 위험), 같은 법 제17조(좁은 수로 등)교 훈 주제어감속운항, 좁은 수로, 전방경계, 닻정박, 주의환기신호, 맹목구간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43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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