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삼영3호 선 적 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9.7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ㆍ609㎾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6. 6. 14. 08:40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00초.동경 126도 35분 00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소재 굴업도 서방 7마일 해상)</span> 삼영3호는 총톤수 9.77톤(길이 16.25 x 너비 4.45 x 깊이 0.99 m), 출력 609㎾ 디젤기관 1대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안강망어선으로 2015. 7. 20.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의 대명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고,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5. 8. 1. 건조 및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 2020. 7. 3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삼영3호의 소유자 겸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굴업도 서쪽 해상에 개량안강망 5틀을 설치하고 꽃게, 멸치 등을 포획ㆍ이송하는데 이 선박을 사용하였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 쪽으로부터 선수창고, 제1 ∼ 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기관실 상부에 선원실과 조타실이 있고,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어군탐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7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6. 6. 14. 01:0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에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6명을 태우고 약 15일 전에 개량안강망 5틀을 설치해둔 옹진군 굴업도 인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06:00경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꽃게 포획과 개량안강망 철망 작업을 함께 진행하였다.
이때 선장 A는 조타실에서 그물이 올라오는 상황에 따라 선박을 조종하고, 갑판장 이상규와 선원 계원석은 선수에서 개량안강망 닻줄을 감아들이는 작업을, 선원 (망)B는 양망기의 조종레버를 작동하며 그물을 올리는 작업을 하였다.양망기로 그물을 올리는 작업은 그물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양망기의 조종레버를 중립 위치에 놓고 그물을 줄로 매어 다시 양망기를 사용하여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반복하다가 그물 끝 쪽에 꽃게가 올라오는 끝부분(속칭 속불꼬리) 앞에서 양망기의 작동을 멈추고 끝부분을 손으로 들어올려 배 안으로 꽃게를 쏟아내는 작업이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선원 (망)B가 양망기로 그물을 올리는 것을 지켜보다가 작업이 끝나가자 선수 쪽에서 닻을 올리기 위해 닻줄을 감고 있는 작업을 지켜보던 중, 2016. 6. 14. 08:4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소재 굴업도 서방 7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7분 00초.동경 126도 35분 00초 해상에서 “으악”하는 소리가 들려 확인해보니 양망기를 조작하며 그물을 올리던 선원 (망)B의 신체 절반이 역회전하는 양망기의 고무롤러를 통과해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선장 A는 즉시 조타실에 있는 양망기 전원스위치를 이용하여 양망기를 멈추고 선원들과 함께 보트후크(대나무 장대)를 이용해 바다에 빠진 선원 (망)B를 끌어올렸으나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이후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선원 (망)B는 주요 뼈대의 골절과 주요 장기의 다발성 손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구름이 많은 날씨에 바람은 남서풍이 초속 2 ~ 3m로 불고 파도는 거의 없었으며, 시정은 약 5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양망기 작동 중 안전수칙 미준수양망기와 같이 회전하는 기계로 인한 사고는 사람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므로 해당 기계를 다루거나 주변에서 작업하는 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그러나 사망선원은 양망기를 이용하여 그물을 올리는 작업을 하며 작업의 편의를 위해 한쪽 발을 양망기 고정대에 올려놓고 양망기의 조종레버를 작동하다가 그물의 끝부분이 필요이상 올라오자 양망기를 역회전 시키다 하반신이 양망기에 딸려 들어가며 잡고 있던 양망기 조종손잡이를 놓치고 순식간에 양망기를 통과한 뒤 바다에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이와 같이 사망선원이 작업의 편의를 위해 위험한 자세로 양망기를 사용하면서 비상시 양망기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그물을 올리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부주의하게 작업한 것은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것이다.2) 해양사고관련자의 안전교육 및 지도.감독 소홀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업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특히 양망기와 관련한 사고가 어선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양망기 작업을 하는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사망 선원의 작업 자세가 불안전한 것을 알고도 이를 수정하도록 강력하게 지시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도록 하였고, 2인이 조를 이루어 작업해야할 양망기 사용 작업을 사망 선원이 혼자 작업하는 것을 알고도 선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묵인하는 등 작업관련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는바, 이는 이 사고가 발생한 데에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개량안강망 양망 중 사망선원이 양망기 고정대에 한쪽 발을 올리고 혼자서 양망기의 조종손잡이를 사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채 그물을 올리던 중 그물이 필요 이상 올라오자 양망기를 역회전 시키다가 그물과 함께 오른쪽 하반신이 딸려 들어가면서 조작 중이던 양망기 조종손잡이를 놓치고 양망기의 고무롤러를 통과하여 해상으로 추락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양망기 작업과 관련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영3호의 선장으로서, 어선에서 양망기의 조작과 관련하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이 작업을 하는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원이 불안전한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등 선원들에 대해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망 선원이 양망기 작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준수하지 않다가 이 사고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선내 작업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나. 어선에서 양망기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계로 양망기와 같이 회전하는 기계 옆에서 작업하는 선원은 옷이나 신체 일부가 끼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여야 한다.
다. 양망기를 사용할 때에는 비상시 즉시 작동을 멈출 수 있도록 2인 1조로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조업 중 선원 혼자서 양망기를 사용하여 양망하던 중 부주의로 그물과 함께 오른쪽 하반신이 양망기에 딸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양망기 작업과 관련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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