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삼양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42 기관의 종류, 출력디젤기관 12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원 면허의 종류없음 사고일시1990. 2. 17. 05:00 장 소 북위 33도 33분 27초, 동경 126도 41분 57초</span> 어선 삼양호는 총톤수 1.42, 디젤기관 12마력을 거치한 근해연승어업을 하는 목조 어선으로, 그 구조는 갑판하에 선수로부터 제1번.
제2번어창. 기관실. 제3번어창순으로 구획되어 있다.기관실의 상부에는 갑판으로부터 높이 0.8미터의 목조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이 구조물 뒤쪽의 갑판상에서 타봉을 움직이는 키를 조절함으로써 조선하도록 되어있다.이 배는 1990년 2월 17일 04시 00분경 제주시 에서 선장 B(사망)과 지정해난관계인 선원 A 2명이 승선하여 선수흘수 0.2미터, 선미흘수 0.5미터의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약 5.5노트의 전속력으로 조업예정지인 서 김녕리 북방 약 300미터되는 해역으로 향하여 동쪽으로 항해하였다.선장 B는 선내에 이동용 소형 자기나침반이 있으나,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고, 그 이외에는 선실내에 보관하여 왔으며, 삼양동 출항후에도 선미부 갑판상에 앉아 타병을 잡고 연안에 붙어 목측으로 항해를 하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원 A은 기관실 앞쪽 갑판에 앉아 졸고 있었다.선장 B가 같은 날 04시 30분경 관곶 북방 약 100미터 지점을 지나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리 북방의 달서로부터 북쪽 약 100미터되는 곳을 항과할 예정으로 항해하던중 같은 날 05시 00분경 북위 33도 33분 27초, 동경 126도 41분 57초 위치의 간출암에 선미부가 좌초되었다가 전진력에 의하여 그대로 빠져나갔다.선장 B과 지정해난관계인 선원 A는 좌초 사실을 알았으나 그대로 빠져나왔으므로 선체에 손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3분정도 더 항해한 후 조업준비를 위하여 기관실의 전등을 켜자 기관실이 침수된 것을 발견하고 육지쪽으로 향하였다.같은 날 05시 13분경 이 배는 북촌리 해안으로부터 30미터되는 위치에서 기관이 정지되어 표류하다가 같은 날 05시 30분경 선체가 침몰되었으며, 이때 바다로 뛰어내린 지정해난관계인 선원 A는 수영으로 해안에 닿았으나, 선장 B는 익사체로 발견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5-7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 정도였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이 배가 목측으로 항해를 하던중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암초 해역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좌초시 기관실 선저부 선체외판에 파공이 발생되었으나, 좌초시 즉시 선체 각부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지 아니하여 파공 사실이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기관실이 침수되고 침수량이 증가되어 침몰하게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선원 A이 배는 소형어선으로, 선장 B가 선미에서 타봉을 잡고 조선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원 A는 갑판위에서 졸고있었고, 항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으므로 이사람의 행위는 이 좌초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함.
이 좌초사건은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암초 해역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