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삼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성호 총 톤 수5.2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185마력 진수년월1974년 11월 선 질목 용 도어선(연안채낚기) 선 적 항제주시 소 유 자A 사고일시1993년 4월 5일 05시 30분-같은날 18시 00분경 사이 추정 사고장소 우도 동방근해 추정</span>1. 사 실 삼성호는 총톤수 5.21톤, 디젤기관 185마력, 선령 약 19년의 목조 연안연승 및 채낚기어선으로 통상 제주 성산포항을 중심으로 매일 04시 30분-05시 00분 사이의 새벽에 출항하여 가까이는 우도근해 등 제주근해로부터 멀리는 여서도와 거문도근해까지 진출, 옥돔이나 우럭 등의 연승 또는 채낚기 조업을 하고 당일 16시 00분을 전후하여 귀향하는 일일조업선이다.이 선박은 사고당일인 1993년 4월 5일에도 평상시와 같이 04시 50분경 소유자 A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옥돔 연승조업차 성산포항을 출항하였다.초속 12미터 이상의 북동풍에 파고 3-4미터로 소형어선으로서는 조업에 상당한 무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와 같이 출어한 이 선박은 같은날 05시 30분경 동향어선 제2경영호와 조업차 항해중이라는 교신을 한 바 있으나 그 이후 귀향예정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어 J해양경찰서에 신고, 경비정과 어선들이 수색에 나섰다.이 선박에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B(남, 38세)가 선장으로 승무해 오고 있었으나 동 B는 이날 같이 출어하려고 일단 선장으로 동승한 것으로 성산선박출입합동신고소에 출항신고까지 마쳤으나 선령이 과다한 노후, 소형선인데다가 초속 12미터이상의 북동풍에 파고 3-4미터로 황천이 심하여 조업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소유자 A에게 출어를 단념할 것을 종용하다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승선을 거부하고 귀가해 버리자 소유자 A는 다른 2명의 선원과 함께 승선하고 출어를 강행하게 되었다.따라서 이와 같이 무리한 출항경위를 알고 있는 선장 B는 이날 오후 기상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귀항예정시간이 훨씬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어 J해양경찰서에 신고, 수색작업에 나서도록 하였다.이날 야간부터 해경경비정의 지휘로 마을어선 3척이 동원되어 우도근해로부터 여서도-거문도근해 등 평상시 이 선박의 조업장소를 계속 수색하던중 다음날인 4월 6일 08시경 우도 남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삼성호의 어창뚜껑 1개, 연승상자8개 등을 발견한데 이어 4월 7일 11시경 성산읍 신천리 동방 약 8마일 해상에서 다시 기관실뚜껑을 발견했을 뿐 선원들과 선체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달 29일 11시경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해안에서 소유자 A의 시체를 발견하였다.사고시 제주근해는 초속 12-15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3-4미터로 심히 거친 날씨였으며 사고다음날인 4월 6일 22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가 4월 8일 15시 30분 해제된 바 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다.이 침몰사건은 승선자가 모두 사망, 실종되고 사고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으므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이 선박은 5톤급에 불과한 소형선으로 선령이 19년에 달한 목조선임을 감안할때 감항성이 지극히 부실한 반면 사고당시는 초속 12-15미터의 강한 북서풍에 파고 3-4미터로 기상상태가 심히 불량했던 점으로 보아 이 사건은 무리한 조업을강행하던중 선체외판의 균열로 침수, 침몰되었거나 아니면 전복,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령 19년의 노후, 소형목조선이 기상이 악화된 가운데 무리한 조업을 강행하던중 선체 균열로 침수 또는 전복,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