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02 기관종류, 출력디젤 20마력 사고일시1988년 11월 19일 10시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00초, 동경 129도 04분 50초(태종대 등대 남방 약 8마일 해상)</span> 삼성호는 선령 12년의 목조 연승어선으로 1988년 11월 19일 05시 00분경 소유자 겸 선장 A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부산 다대포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07시 00분경 태종대등대 남방 약 8마일 해역에 도착하여 어로작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날 10시 00분경 북위 34도 55분 00초, 동경 129도 04분 05초의 위치에서 스크류에 어망과 로프등이 심하게 감겨 이것을 제거하고 있는 사이 선미관을 통하여 기관실 내로 많은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이 정지됨과 동시 침몰단계에 이르자 선장 A와 선원 B 등 선원 2명은 어상자 뚜껑 등을 붙들고 바다에 빠져들게 되었다.이로부터 한동안이 지난 후 선원 B는 때마침 인근에 선박 1척이 보여 그곳으로 헤엄쳐 가며 고함을 지른 결과 그 선박에서 이를 발견, 이날 13시 00분경 구조되었다.
선원을 구조한 선박은 10톤급 어선인 장포호로 선원 B를 구조한 후 선장 A가 있던 장소로 가 주변 해역을 수색해 보았으나 어창 뚜껑만 떠있을 뿐 이미 A는 보이지 않았다.따라서 장포호는 같은날 16시 00분경 일단 다대포항에 귀항하여 해양경찰대에 사고내용을 신고하였고 해경대에서는 같은날 19시 00분경 경비정 3척과 어선 4척을 사고해역에 출동시켜 같은날 23시 00분경까지 광범위하게 수색해 보았으나 실종자 A는 발견되지 않았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파고 약 2미터에 흐린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사고원인이 침몰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조업 중 스크류에 나일론 로프 등 어망이 감긴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기관을 무리하게 작동하여 선미관이 파열, 이곳으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 기관이 정지되고 침수되었으며 예비부력을 상실하여 침몰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조업 중 스크류에 어망이 감긴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관 운전을 계속하여 선미관이 파열되고 이곳으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에 유입되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