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성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55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9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0년 12월 22일 00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09초, 동경 130도 55분 21초(행남말 남동측 노출암)</span> 기선 삼성호는 1986년 9월에 진수된 총톤수 8.55톤, 95마력의 디이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은 사고발생 약 21일전인 1990년 12월 1일 J어선협회로부터 제3차 정기검사를 받고 이에 합격한 바 있으나 수검당시 주기관에 대하여는 개방검사를 하지 않고 시동을 걸어 보고 외관검사만 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9명의 선원이 승선코 1990년 12월 21일 18시경 울릉도 도동항을 출항, 자침로 105도로 약 10마일 정도 항해하여 같은날 19시 30분경 조업지에 도착,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였다.
조업지인 울릉도 부근 바다에는 같은날 17시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으나 수심인 A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조업을 계속하던중 같은날 21시경 어업무선국으로부터 24시경부터 폭풍경보가 발효될 것이라는 기상통보를 청취하였으며 조업지의 기상도 나빠지고 있어 조업을 중단하고 저동항으로 피항키로 결심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날 21시 30분경 피항을 시작하였으나 선원들의 귀가편의를 위하여 피항지인 저동항으로 직항하지 않고 도동항에 먼저 기항하였으며 선원 6명을 하선시킨 후 동 수심인을 포함한 선원 3명만 승선한 채 저동항으로 가기 위해 같은날 23시 30분경 도동항을 출항하였다.
도동항에서 저동항으로 가는 연안 항로 부근에는 간출암 및 노출암의 위험물이 있어 기상, 해상상태가 나쁠 때 특히 야간에는 연안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항행하여야 하나 수심인 A는 이를 간과하고 무모하게 육지와 불과30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항행을 시도하였다.이 선박은 도동항 출항후부터는 기상악화로 전속항해를 하지 못하고 분당 기관회전수 800정도로 감속한 채 자침로 060도를 유지하고 피항항인 저동항으로 항해를 계속하였으나 풍파의 영향으로 실제 항적은 예정항로보다 상당히 좌현쪽으로 편위되어 있었다.이와같이 무리한 항행을 계속하던중 22일 00시 00분경 도동항으로부터 약 0.6마일 항해한 지점에서 갑자기 주기관의 시동이 꺼지면서 정지되었다.
이때 수심인 A는 수차 기관의 재시동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기관점검은 해 보지도 않고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투묘 준비를 하였다. 기관고장으로 추진력을 상실한 이 선박은 남서 방향의 풍파에 의해 북동쪽으로 압류되던중 같은날 00시 20분경 북위37도 29분 09초., 동경130도 55분 21초 지점에 위치한 행남말 남동측 노출암의 암초에 “덜컥”하면서 좌초되었다.좌초후 곧 풍파에 의해서 이초되었으나 기관실로 다량의 해수가 급속히 침입하였고 북동쪽으로 계속 압류되던중 같은날 01시 00분경 행남말 북동 약 200미터 부근 해상에서 침몰되었다.
승선원 3명 전원은 역시 도동항에서 저동항으로 피항중이던 4톤급 용진호에 의해서 침몰 약 10분전인 같은날 00시 50분경 구조되었다.당시의 기상상태는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있었고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4 - 20미터, 파고 3 - 5미터의 황천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발생원인은 폭풍주의보 발표로 조업 중단코 피항하는 과정에서 피항항으로 직항하지 않아 피항시기가 지연됨으로써 기상이 악화되었고, 이러한 황천 상황에서 연안 항로상의 위험물에 무리하게 접근 항행하던중 풍파의 영향으로 선체가 예정항로보다 좌현쪽으로 편위됨으로써 발생하였다.한편 선체 침몰로 정확한 기관고장의 원인은 규명할 수 없으나 기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황천 항행중 심한 동요에 의하여 연료유 탱크내의 부식 철편 또는 불순물이 연료유의 공급을 차단하여 시동이 꺼지면서 기관이 정지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한 추진력 상실로 풍파에 의해서 위험물쪽으로 압류되어 좌초되었으므로 기관정비 소홀도 이 사건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폭풍주의보가 발표되고 기상이 악화되고 있어 저동항으로 피항하는 과정에서 본선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피항항으로 직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원들의 귀가편의를 위하여 도동항에 먼저 기항하여 피항시기를 지연시킴으로써 항행 위험이 증대되었고, 도동항에서 저동항에 이르는 연안 항로 부근에는 간출암 및 노출암 등의 위험물이 있어 황천중 특히 야간에는 이들과 충분한 항과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접근 항행한 것은 항행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직무상의 과실이다.또한 정기검사 수검시 기관은 개방검사를 하지 않고 외관검사만을 하였고 사고직전 기관이 시동이 꺼졌을 때 기관점검을 해 보지도 않고 기관사용을 포기하는 등 기관정비를 소홀히 한 것도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피항시기를 지연시킴으로써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연안 항로 부근의 노출암에 무리하게 접근 항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관정비 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