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9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성호 선 적 항옹진군 연평면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97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0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3월 20일 2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8분 26초.동경 125도 43분 20초(연평도 앞 모이도 동측 끝단)</span> 삼성호는 디젤기관 608마력의 주기관 1기를 장착하여 2000년 12월 진수한 총톤수 9.77톤, 길이 14.40미터, 너비 4.32미터, 깊이 1.04미터의 합성수지(F. R. P)조 연안 자망 어선으로서 소연평도 항을 기점으로 하여 당일 조업 방식으로 연평도 근해에서 연안 자망으로 꽃게를 잡고 있었다.2000년 3월 20일 07시 00분경 조업차 소연평도 항을 출항하여 연평도 근해에서 연안 자망으로 꽃게를 잡고 있던 중 당일 오후부터 기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예보를 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함)는 서둘러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날 12시 00분경 소연평도 항으로 귀항하였으나 항내 선착장이 비어 있지 아니하여 접안한 타 선박에 밧줄을 걸고 선미에 투묘를 하여 계류하였다.같은 날 16시 00분경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뒤 강풍과 함께 파도가 높아지자 소연평도항내 선착장에 접안하지 못한 어선들이 피항차 대연평도로 출항하자 선장 A는 대연평도 항내로 대피하기로 결정하고 혼자 승무하여 대연평도에 볼일이 있는 주민 1명을 편승시켜 같은 날 19시 55분경 출항하였다.해무가 끼어 있고 비가 내리면서 시계가 300미터 이내로 제한된 상태에서 남서 내지 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2~3미터의 파도가 치는 가운데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던 선장 A는 날씨가 좋을 때는 모이도 동측에 닻 정박하고 있는 해군 부선의 불빛과 대연평도 등대를 물표로 삼고 항해하였으나 시계 제한으로 이 물표들이 보이지 아니하자 레이더와 위성항법장치 플로터(GPS Plotter)를 보면서 항해를 하였다.레이더의 탐색 거리를 1.5마일로 맞추어 작동시켜 모이도가 좌현측으로 관측되었으나 모이도와 가까워지자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해면 반사가 심하여 해면과 육지가 구분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위성항법장치에 입력시켜 둔 항로를 벗어났음에도 풍랑에 의해 선수 요잉(Yawing)이 심하고 자기컴퍼스의 오차도 심하여 항로를 추종할 수 없을뿐더러 자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당황하여 몇 차례 선회를 시도하다가 선체가 풍파에 휩쓸리면서 같은 날 20시 30분경 경기도 옹진군 대연평도 앞 모이도 동쪽 끝단 북위 37도 38분 36초.동경 125도 43분 20초 지점에서 좌초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으며, 남서 내지 서풍이 초속 14내지 18미털 불고 2~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약한 비가 내리면서 해무가 끼어 시정이 300미터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다.선체가 좌초되자 선장 A와 편승한 주민 1명은 배에서 뛰어 내려 모이도로 올라가 있다가 썰물 때 갯벌을 걸어서 대연평도에 도착하였다.삼성호는 좌초 후 풍랑에 의해 선저외판 거의 전부가 심한 손상을 입었으며,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어 주기관을 비롯한 각종 기계류가 누수손상(Wet Damage)을 입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기상악화로 소연평도 항내로 높은 파도가 밀려오자 안전한 대연평도항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평소 목측으로 항해를 하던 항해자가 야간인 데다 안개, 비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태라 전자항해장비를 의존하여 항해를 하게 되었는 바, 평소와는 달리 풍랑에 의한 압류를 고려하여 연안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항로를 설정하고 레이더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기능을 적절히 조정하여 사용해야 함에도 평소 호천일 때의 항로를 설정한 뒤 레이더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여 선위 파악을 못한 채 예정한 항로를 벗어나 연안에 접근하였으나 심한 해면 반사로 레이더를 활용하지 못한 데다 파도에 의해 선수 방위변화가 심하여 침로 유지를 할 수 없어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수차례 선회를 하다 풍랑에 선체가 해안선으로 압류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성호의 선장으로서 야간인 데다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레이더, 위성항법장치 등 전자항해장비를 의존하여 항해해야 하므로 전자항해장비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기상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풍압에 의한 압류를 고려하여 연안선과 충분히 떨어져 항해하는 항로를 설정한 뒤 선위를 자주 파악하면서 안전하게 항해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평소 호천일 때 항해하는 항로를 설정하고 레이더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여 선위 파악을 못한 채 선체를 좌초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악천후에다 제한된 시계하에서 야간 항행 중 레이더 활용 부족으로 선위 확인을 못하여 연안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