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삼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성호 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24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5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3월 11일 10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48분 09초.동경 129도 55분 00초(경포대 앞 가이암으로부터 165도 방향 약 0.3마일 해상)</span> 삼성호는 1996년 10월 강원도 강릉시 소재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24톤, 디젤기관 240 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8.40미터, 너비 2.66미터, 깊이 0.94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4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제5번어창, 선미창의 순서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상 선원실 상부에 위치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플로터, 초단파무선전화(VHF) 및 어군탐지기 등 항해.통신 및 어로장비와 주기관 원격 조종장치가 설치되어있으며, 조타실 뒤에 서서 발로 조타를 하도록 되어있다.이 선박은 1닥의 길이가 60~70미터 폭 2미터인 그물 50~80닥을 연결하여 수면아래 2미터 정도의 깊이로 내려놓고 꽁치가 걸리면 그물을 끌어 올려 어획하는 유자망(流刺網)어법으로 학꽁치조업을 하여왔다.이 선박은 2002년 3월 11일 0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주문진항을 출항한 후 같은 날 05시 00분경 조업지인 강릉시 안인 앞 바다에 도착하여 학꽁치조업을 한 뒤 주문진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같은 날 10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진침로 318도, 속력 약 12노트의 전속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A는 지피에스플로터를 보면서 해안선으로부터 약 400~500미터 떨어져 항해를 하던 중 같은 날 10시 20분경 강릉시 경포해수욕장 앞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 침로 전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선체를 오랜지색으로 칠하고 선미에 돛을 단 잠수기어선을 발견하였다.선장 A는 오랫동안의 조업 경험에 의하여 사고해역은 해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수중암초지대가 분포되어 있어 위험한 해역임을 알고 있었으나, 선위 확인 및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잠수기어선이 어로작업중인 것을 확인하고 약 100미터 전방에서 이를 피해 막연히 좌현으로 변침하여 우회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0시 25분경 강릉시 경포대해수욕장 앞 가이암으로부터 165도 방향, 약 0.3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48분 09초.동경 129도 55분 00초 해상에서 “꿍”하는 소리와 함께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좌초 후 선장 A는 기관실과 선원실로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주문진어업무선국에 무선전화로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인근해역에서 조업 준비중이던 사천 선적 5톤급 우현호와 안목 선적 산강호가 무선연락을 받고 약 10분 후 현장에 도착하여 삼성호를 암초에서 끌어낸 뒤 양 옆에서 선체를 예인하여 같은 날 12시 30분경 주문진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삼성호는 선미쪽 기관실 선저부가 폭 10센티미터, 길이 1미터 정도 파공되어 주문진 소재 K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 내지 12미터로 불고, 약 0.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삼성호 소유자 겸 선장 A가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안인단 앞 연안 해역에서 학꽁치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중 강릉시 경포해수욕장 앞 해상을 지날 무렵 평소 이 부근 해역에 수중암초가 분포되어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선박위치확인 및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침로 전방에서 조업중인 잠수기어선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막연히 좌현으로 변침하여 우회 항해하다가 수중암초지대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즉 이 좌초사건은 연안항해 중 선위 확인 및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암초지대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이 사건을 계기로 관계기관에서는 동해안 연안해역의 해도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중암초지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수중암초가 분포되어 있는 연안항해를 하면서 선위 확인 및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연안항해 중 선위 확인 및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암초지대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