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삼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성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4년 11월 8일 13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1분 00초, 동경 127도 18분 24초(거문도 유림해수욕장 모래톱)</span> 삼성호는 1984년 6월 15일 진수된 길이 12.68미터, 너비 3.80미터, 깊이 1.85미터의 목조 근해 채낚기 어선이고, 소유자인 지정해난관계인 B는 1994년 10월경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갖고 있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A를 삼성호의 선장으로 취업시켰다.삼성호는 지정해난관계인 A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무하고 1994년 11월 7일 오후 충무항을 출항, 하백도 부근 해상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조업중 다음날인 11월 8일 09시경 거문도 유림해수욕장 모래톱에 좌초되어 있던 67경양호 선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고 67경양호를 끌어내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사고장소로 향하였다.같은 날 11시경 사고장소에 도착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만조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같은 날 12시 30분경 부터 예인삭 30-40미터를 내어 삼성호의 선미와 67경양호의 선미를 연결한 다음 67경양호를 바닷쪽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시작하였다.이때 67경양호는 선미 닻을 놓고 있었으므로 이 선박의 닻줄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조선하여야 함에도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를 소홀히 한 채 자신이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면서 주 기관을 사용하여 여러 각도로 67경양호를 끌어내는 작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3시 00분 삼성호의 추진기에 67경양호의 닻줄이 감기면서 삼성호가 추진력을 상실하고 운항 불능상태에 빠졌다.지정해난관계인 A가 추진기에 감긴 67경양호의 닻줄을 풀어내려고만 한 나머지 긴급 투묘(投錨)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체는 풍파에 의해 해안 쪽으로 떠밀려 같은 날 13시 10분경 67경양호 좌초위치로부터 북서방 약 20미터 지점의 유림해수욕장 모래톱인 북위 34도 01분 00초, 동경 127도 18분 24초에 선수를 북서방향으로 향한 채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1미터 정도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 좌초로 인하여 삼성호는 선저 외판에 직경 2미터 정도의 파열손상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달 20일 13시경 20톤급 어획물운반선 육진호에 의해 이초된 후 스치로폴 및 빈 드럼통으로 만든 부기(浮器) 29개를 매달고 충무항으로 피예인 항해중 선체 침수가 가중되면서 같은 날 18시경 소리도 남동방 약 4마일 지점에서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 삼성호가 거문도 유림해수욕장 모래톱에 들어얹힌 67경양호를 끌어내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선부주의로 67경양호의 닻줄이 추진기에 감김으로써 운항불능상태에 빠지면서 선체가 해안 쪽으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운항불능상태에서 떠밀림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투묘(投錨)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적법한 해기사면허도 없이 삼성호의 선장으로 승무 하였으며, 좌초된 타선박을 끌어내는 작업을 하는 경우 주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좌초된 67경양호를 끌어내면서 이 선박의 선미 닻줄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추진기에 닻줄이 감기어 운항 불능상태에 빠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항 불능 상태에서 긴급 투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갖지 아니한 A를 삼성호 선장으로 취업시켜 이 선박을 운항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삼성호가 좌초된 67경양호를 끌어내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선 부주의로 추진기에 67경양호의 닻줄이 감김으로써 운항불능 상태에서 선체가 해안으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닻을 놓는 등의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