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삼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장 세 익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삼성호 선 적 항 충청남도 서천군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7.93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85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5. 9. 18. 13:10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3분 22초.동경 126도 18분 16초(충청남도 보령시 외장고도 동방등표 251도 방향 약 3.07마일 해상)</span> 삼성호는 1997. 5. 1.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의 대형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3.80미터 × 너비 3.46미터 × 깊이 13.8미터), 디젤기관 285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서천군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2010. 7. 30.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4회 정기검사를 받고 2014. 6. 9.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5. 7. 29.까지만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2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 ∼ 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과 선원실 상부의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 B은 2015. 7. 30. 이후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수리를 위하여 2015. 7. 30.부터 2016. 7. 29.까지 1년간 계선신고를 한 뒤, 해양사고관련자 삼성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에게 이 선박을 3,100만원에 매도하였다.이 선박은 어획물운반선이나 선장 A는 어업허가 없이 불법어구인 펌프망 어구(가로 약 2.7m × 세로 약 1.3m)로 개불을 잡는데 이 선박을 사용하였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였다.이 선박은 2015. 9. 18. 07:0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선장 A 포함 선원 2명을 태우고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이 선박은 침로 약 23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던 중 2015. 9. 18. 13:10경 충청남도 보령시 외장고도 동방등표로부터 251도 방향 약 3.07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23분 22초.동경 126도 18분 16초 해상에서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암초에 좌초되었다.선장 A는 좌초로 기관실에 파공이 발생하면서 침수되자 주기관을 정지하고 즉시 보령해양경비안전서에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배수 작업을 하면서 해경경비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15:00경 대천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 ~ 6미터로 불고, 파고는 0.5 ∼ 1미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으며,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석표에 따르면 보령항은 12:37경 저조(조위122cm)로 사고 당시 저조 시간대였다.이 좌초사고로 이 선박의 기관실 쪽 선저부에 가로 약 70cm × 세로 약 4.4m 크기의 파공이 생겨 기관실이 침수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29"></img><span style="display:none;"></span>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해 중 경계와 선위확인 소홀모든 선박의 항해당직자는 자선(自船)의 선위(船位)를 확인하면서 주변의 암초, 어망 등의 장애물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게 되면 항로를 이탈하여 좌초되거나 장애물에 접촉할 수 있다.그러나 삼성호 선장은 항행 중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암초가 많은 저수심대 가까이로 항해하다가 좌초하였다.2) 서해안의 해역 특성과 선장의 방심서해안은 섬이 많아 해안선이 복잡하고 조석 간만의 차가 커 저조 시 수면 상부로 해저가 노출되는 등 수심이 낮아 항해가 불가능한 곳이 많은 곳이다.

이러한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미리 고ㆍ저조 시간과 저수심대가 어디인지, 암초 등의 위험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항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그러나 삼성호 선장은 직접 사고해역을 운항한 경험도 없으면서 해도를 통해 암초나 저수심대가 어디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조석을 확인하지 않아 저조시간이 가까운 시간임에도 암초가 많은 저수심대 가까이 항해하다가 암초에 좌초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선박의 위치와 항행구역의 수심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저조시간 대에 암초가 많은 저수심대 가까이 항해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성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해 전에는 고ㆍ저조 시간과 해도를 통해 저수심대와 암초 등이 있는 구역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고, 항해 중에는 수심과 선위확인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항해 전 고ㆍ저조 시간도 확인하지 않고, 항행 구간에 저수심대와 암초 등 위험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안일한 생각으로 수심과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저수심대로 항해하다가 좌초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서해안은 조석 간만의 차가 커 저조 시 수면 상부로 해저가 노출되거나 수심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항해가 불가능한 곳이 많으므로 반드시 항해 전 고조와 저조 시간을 확인하고, 될 수 있는 한 저수심대를 피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나. 선박은 운항 중 선위와 수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좌초 등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5. 필요적 변론의 표시해양사고관련자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궐석으로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선박의 위치와 항행구역의 수심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저조시간 대에 저수심대에 가까이 항해하다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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