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삼성호·어선 재봉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9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성호재봉호 선 적 항회진항신상항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1.98GT1.31GT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 183㎾ 1기가솔린기관 128㎾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사고일시2017. 1. 18. 04:24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1분 22초 · 동경 127도 00분 50초(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등표로부터 진방위 283도 방향 4.11마일 해상)</span> 삼성호는 2011. 7. 27. 남해FRP조선산업 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98톤, 길이 7.87미터, 너비 2.45미터, 깊이 0.81미터의 전남 장흥군 회진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183킬로와트의 가솔린 선외기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6. 7. 28.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1. 7. 2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으며, 항해등 및 레이더반사기가 설치되지 않아 야간항해가 금지되어 있다.이 선박은 주로 03:00경 전남 장흥군 회진항을 출항하여 연안에서 통발로 낙지 등을 어획해왔다. 이 선박은 2017. 1. 18. 03:00경 이 선박의 선주 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와 그의 처(妻)를 태우고 회진항을 출항하였다.

선장 A는 전남 장흥군 우산선착장으로부터 진방위 058도 약 1.2마일 거리 조업지에서 전날 설치해 둔 통발을 확인했더니 어획물이 없어, 같은 날 04:14경 침로 약 090도, 속력 약 28노트로 소록도 동방 약 3마일 해상의 다른 조업지로 향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92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그런데 선장 A는 이 선박의 선수 갑판에 통발어구를 쌓아두고, 선박 전방으로 매우 밝은 탐조등(探照燈, searchlight)을 켠 채 항해하여, 탐조등이 비추는 전방 일부 구간을 제외한 전방 먼 거리 및 주변 선박들에 대한 견시가 제한되어, 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전진타력에 의해 침로 약 330도로 항해하던 재봉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2017. 1. 18. 04:2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등표로부터 진방위 283도 방향으로 4.11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31분 22초 · 동경 127도 00분 50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부와 재봉호의 좌현 중앙부가 선수미선 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충돌사고’라 한다).한편 재봉호는 2007. 1.2. 해진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1톤, 길이 6.95미터, 너비 2.00미터, 깊이 0.73미터의 전남 장흥군 회진면 신상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128킬로와트의 가솔린 선외기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6. 3. 29.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1. 5. 2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으며, 항해등 및 레이더반사기가 설치되지 않아 야간항해가 금지되어 있다.이 선박은 주로 연안통발어업을 영위해왔는데, 연안통발어업은 [그림 1]과 같이 통발을 설치하고 낙지 등의 어획물이 통발에 들어갈 때까지 일정 시간 대기하다가 통발을 다시 양승하여 어획물을 포획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931"></img><span style="display:none;">,① 부표② 부표줄③ 닻(멍)④ 모릿줄⑤ 아릿줄⑥ 통발 </span> 이 선박은 2017. 1. 18. 04:10경 이 선박의 선주 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선장 B’라고 한다)와 그의 처(妻)를 태우고 작업등과 탐조등을 켜고 전남 장흥군 회진면 신상항을 출항하여 조업지 인근에서 침로 약 330도로 진행하다가, 조업지에 도착하여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정류하려고 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감속하여 대수속력이 거의 없어져갈 무렵, 침로 약 90도 약 2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삼성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삼성호와 충돌하였다.이 사건 충돌사고로 인해 통발양승작업을 시작하려고 재봉호 갑판에서 손을 뻗어 부이를 잡으려던 선장 B의 처가 호흡부전에 의한 심폐정지(압사)로 사망하였고, 재봉호가 침몰하였으나, 삼성호의 경우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초속 5미터 내지 8미터의 북서풍이 불었으며, 시정은 4마일 정도로 양호하였으며, 파고는 약 0.5미터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침로 약 90도 약 2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삼성호가 진로 전방에 정류하려고 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두고 전진타력으로만 침로 약 330도로 항해하던 재봉호에 접근하여 발생하였다.이 사건의 경우 양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기는 하나, 「해사안전법」제73조(횡단하는 상태)는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이 때 ‘충돌의 위험’에 대한 판단은 같은 법 제65조 제4항 본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접근하여 오는 다른 선박의 나침방위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다른 선박의 침로나 속력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나침방위가 계속하여 변하는 경우 같은 법 제73조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배제된다(같은 법 제65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논외로 한다).또 해양사고관련자 B는 ‘재봉호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76조(선박 사이의 책무)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의하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漁撈)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충돌사건에서 재봉호는 어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이었으므로, 같은 법 제76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결국 이 사건 충돌사고의 경우 일반적인 항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수한 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96조(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의 규정이 적용되고, 항해 중인 삼성호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류하고자 엔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진타력에 의존하여 저속으로 진행하는 재봉호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피하여야 하며, 재봉호는 항해 중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돌을 적극적으로 회피하여야 한다.

2) 삼성호의 경계 소홀삼성호는 야간에 약 28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전진타력에 의하여 저속으로 항해하는 재봉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 선박과 충돌하였다. 3) 재봉호의 경계 소홀재봉호는 주변을 경계를 소홀하여 약 28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달려드는 삼성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감속하면서 정류하고자 하였으나, 미처 재봉호가 대수속력을 완전히 없애기 전에 삼성호와 충돌하였다.이 때 재봉호는 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앞으로 전진하여 삼성호를 피하는 등의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삼성호가 야간에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지에 정류하려고 감속 중이던 재봉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재봉호가 항해 중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제공비율이 사건에 대하여 양측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비율을 살펴본다.삼성호 측은 야간에 빠른 속력으로 항해 중 경계 소홀로 진로 전방에서 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두고 전진타력만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재봉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고, 재봉호 측은 항해 중 주변 경계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양 선박의 원인제공 정도는 삼성호 측이 75%, 재봉호 측이 2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삼성호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가목에 의하여 선박직원법 제11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가진 선박직원의 승무를 요하지 아니하여,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의 경우 해기사 면허 없이 적법하게 선박을 운항하여 왔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과도하게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 선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고 상대 선박의 선원이 사망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람이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의 이러한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중징계 하여야 마땅하다.그러나 이 사람은 해기사 면허를 가진 선박직원이 아니므로 이 사람에게 같은 법 제5조 제3항을 적용하여 별지 기재에 따라 시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재봉호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가목에 의하여 선박직원법 제11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가진 선박직원의 승무를 요하지 아니하여,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의 경우 해기사 면허 없이 적법하게 선박을 운항하여 왔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재봉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빠르게 접근하는 상대 선박을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그러나 이 사람은 해기사 면허를 가진 선박직원이 아니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을 적용하여 별지 기재에 따라 시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 중인 동력선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다. 선박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을 때 스스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삼성호가 야간에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지에 정류하려고 감속 중이던 재봉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재봉호가 항해 중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명한다.

별지

《시정명령서》목포해심 제2017-037호어선 삼성호·어선 재봉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92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삼성호가 2017. 1. 18. 04:24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등표로부터 진방위 283도 방향 4.11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1분 22초·동경 127도 00분 50초에서 어선 재봉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야간에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어선 재봉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항해 중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선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귀하에게 시정을 명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8. 8.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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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서》목포해심 제2017-037호어선 삼성호·어선 재봉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92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 </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재봉호가 2017. 1. 18. 04:24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등표로부터 진방위 283도 방향 4.11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1분 22초·동경 127도 00분 50초에서 어선 삼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삼성호가 야간에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지에 정류하려고 감속 중이던 재봉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됩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선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귀하에게 시정을 명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8. 8.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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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92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삼성호.어선 재봉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7-033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7. 1. 18. 04:24경 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31분 22초 · 동경 127도 00분 50초(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등표로부터 진방위 283도 방향 4.11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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