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4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성호 선 적 항4울산광역시 북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14㎾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9. 8. 21. 03:0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0분 07초.동경 130도 14분 47초 (울산광역시 방어진 동방 약 40마일 해상)</span> 삼성호는 2018. 5. 15.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현대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6.80 x 너비 4.14 x 깊이 0.83m), 출력 514㎾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근해선망어업에 종사하는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3. 5. 1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은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통상 새벽에 출항하여 약 1박 2일로 조업을 하며, 조업을 나가면 이전에 설치해둔 자망을 양망하고 타시 투망을 해놓는 방식으로 조업을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46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삼성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2019. 8. 21. 03:00경 울산광역시 정자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포함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울산광역시 방어진 동방 약 40마일 해상의 조업지로 향하였다. 당시 조업지에는 이 선박이 2일전 투망해 놓은 자망이 6틀이 있었으며, 조업지의 수심은 약 200미터 내외였다.선장 A는 선원들에게 평소 안전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고, 식사 자리 등에서 조심하라는 정도의 말을 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7:00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미리 투망한 자망을 양망하기 시작하였다. 양망작업 당시 선장은 조타실에, 조타실 앞쪽 갑판 중간의 양망한 어구 전ㆍ후로 각각 선원 2명씩이 배치되어 있었다.이 선박이 총 6개의 자망틀 중 2개의 자망틀을 양망한 후 세 번째 자망틀을 양망하던 중, 그물이 다 올라오고 갯대가 올라오던 중 양망기에 부하가 걸리며 그물줄이 잘 올라오지 않게 되었다.
이에 양망기 앞에 있던 선원이 양망기가 잘 안 돌아가며 소리가 다르게 나는 것을 듣고 그물줄에 연결된 닻이 통발로 추정되는 것에 걸려 잘 안 올라오는 것으로 생각하여 양망기를 정지 시키고 그물줄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칼을 소지하고 양망기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조타실에 있는 선장이 그냥 내려오라고 하여 갑판으로 내려오던 중인 2019. 8. 21. 14:00경 울산광역시 방어진 동방 약 40마일 해산인 북위 35도 30분 07초, 동경 130도 14분 47초 해상에서 강한 장력이 걸려있던 그물줄이 터지면서 양망기 앞에서 갑판으로 내려가려던 선원의 왼팔을 가격하여 선원의 팔이 절단되었다.사고이후 부상당한 선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 항공정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절단된 팔의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패혈증 염려로 봉합된 팔을 다시 잘라내었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그물줄의 과도한 장력 등어선에서 그물 등을 양망할 때는 어획량이 너무 많거나 그물 등이 다른 물체에 걸리는 등의 원인으로 그물줄에 장력이 과도하게 걸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때에는 그물줄에 장력을 줄이는 조치를 하거나 불가피하게 그물줄을 잘라야 하는 경우애는 반드시 안전한 위치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절단해야한다. 또한, 현장에 있는 선원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독단적으로 이와 같은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되고 선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서 안전을 확보한 뒤에 작업을 해야 한다.삼성호의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양망을 시작하고 나서 해면에 있던 닻이 해면 바닥에 끌리며 다른 어구에 걸리게 되어 닻이 해면에서 떨어지면서는 닻에 걸린 다른 어구가 닻과 함께 딸려 올라오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후, 이 선박이 양망을 계속하여 그물이 갑판에 다 올라온 후 그물줄과 닻을 계속 올리는 과정에서 닻에 걸린 어구로 인해 그물줄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게 되어 양망기에 제대로 감기지 않게 되었다.이에 그물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양망기 앞에 대기하던 선원이 양망기로 올라가게 되었다가 과도한 장력이 이미 걸려있던 줄이 조류 등의 영향으로 이 선박이 움직이며 추가적으로 장력이 걸리게 되어 줄이 절단되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선박의 자망 그물 닻에 해저에 깔려있던 예상하지 못한 어구가 걸린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판단된다.2)선장의 안전교육 및 관리ㆍ감독 소홀선장은 선내 작업을 총괄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며 평소에 각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또한 어선에서의 작업은 수많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작업 상황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현장 작업자는 현장 책임자나 선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선장은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시정조치토록 해야 하고, 평소에 선원들에게 절대로 임의적인 판단으로 보고나 허락 없이 작업에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그러나 부상당한 선원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장력이 걸려있는 줄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선장의 허락이나 지시 없이 임의로 과도한 장력이 걸려있는 양망기에 접근하였다.
또한 선장은 평소에 별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따라서 선장의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ㆍ감독 소홀도 이 사건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양망 작업 중, 그물줄 끝에 있는 닻이 다른 어구에 걸리면서 형성된 과도한 장력에 의하여 그물줄이 절단되며 양망기 부근에 있던 선원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성호의 선장으로서 선내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하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부상당하게 된데 일부 요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며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박에서 양망 작업 중에는 위험성이 높은 작업 요소가 많으므로 상시 조심하여야 하며, 특히 양망기 등을 이용해 줄을 감는 경우 줄 등에 이물질 등이 걸려 장력이 과도하게 걸리는 수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나. 작업의 편의성만을 생각하여 정상적이지 않은 작업을 관행적으로 하여온 것은 안전을 생각하여 과감하게 배척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양망 작업 중, 그물줄 끝에 있는 닻이 다른 어구에 걸리면서 형성된 과도한 장력에 의하여 그물줄이 절단되며 양망기 부근에 있던 선원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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