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5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성호1삼성호 선 적 항군산시 옥도면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AA 총 톤 수1.44톤1.03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 250마력 1기가솔린기관 1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한국농촌공사 J사업단 직 명선 장 배수갑문 운영자 면허의 종류관련 없음관련 없음 사고일시2007년 2월 7일 1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3분 50초.동경 126도 31분 32초(군산시 옥도면 J방조제 가력도배수갑문)</span> 삼성호(길이:7.34미터.
너비:2.35미터, 깊이:0.82미터)는 총톤수 1.44톤 가솔린기관 250마력 1기를 선외에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의 조선지 조선자 미상으로 1998년 2월 25일 신규 등록한 군산시 옥도면 선적의 양식장 관리선이고, 1삼성호(길이:6.71미터, 너비:1.80미터, 깊이:0.76미터)는 2000년 10월 군산시 소재 해성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1.03톤, 가솔린기관 150마력 1기를 선외에 장치한 물김 채취운반선으로 갑판에 채취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두 선박의 소유자 겸 삼성호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는 직접 고용한 작업원 겸 선원 C, D, E를 채취선에 승선시킨 가운데 본인이 불법 경영하는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동방 약 1마일(제2방조제 외측 끝단에서 약 2킬로미터 이내임) 해상에 설치한 해태양식장에서 물김을 채취하여 가력도배수갑문의 남측 200미터 부근에 있는 가력도선착장으로 운반하곤 하였다.한편 J방조제는 남쪽의 부안군 대항리에서 시작되어 가력도(제1호방조제)를 지나 신시도(제2호방조제)와 야미도(제3호방조제)를 연결하여 북쪽의 군산시 비응도(제4방조제)까지 약 30킬로미터의 긴 방조제가 연결되어 물막이공사가 끝난 상태이다.
방조제 안쪽의 바닷물을 주.배수하기 위하여 북측에 신시도배수갑문과 남측에 가력도배수갑문이 건설되어 있으며 이 갑문의 개폐 등의 운용은 해양사고관련자 한국농촌공사 J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다.이곳 가력도배수갑문은 폭 약 2.87미터, 높이 약 15미터 규모 상하개폐식 8개의 갑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갑문 북쪽에는 소형어선이 방조제 안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폭 약 4미터의 갑문식으로 개폐할 수 있는 수로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다. 방조제 내외 수위의 차이가 큰 상태에서 갑문을 개방할 경우에 갑문통과 유속이 약 14노트까지 강하게 흐르는 곳이므로 반경 1킬로미터 정도 내에서는 선박통항이 위험한 곳이다.
따라서 갑문을 개방할 경우에는 해양사고관련자 한국농촌공사 J사업단은 인근 마을 51개 어촌계장 앞으로 개방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미리 발송하게 되고 개방에 임박한 시각에는 갑문 주위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하여 1시간 전부터 정해진 시각마다 방송을 하여 갑문개방사실을 알리고 있다. 그리고 개방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우편으로 전달받은 각 마을 어촌계장은 마을에 설치된 확성기로 공문에 담겨진 사실을 방송하고는 마을회관 게시판에 부착 공고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마을에서 어촌계장이 확성기로 방송하는 시각에 출타 중일 경우에는 개방사실을 알리는 방송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출어 전에 마을회관 게시판에 들러서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또한 맑은 날씨에는 갑문부근을 지나면서 갑문개방사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제한된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아울러 J사업 외곽시설 공사구역도에 의하면 제1방조제 양측 끝단에서 서해안 쪽과 방조제 안쪽으로 각각 2킬로미터까지, 제2방조제는 바깥 측인 서해안 쪽은 4킬로미터, 방조제 안쪽으로는 5킬로미터까지가 공사구역으로 시설어업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성호에 승선,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약 20미터밖에 안되는 상태에서 해태양식장에서 물김 약 30포대를 1삼성호에 적재하고 선원 3명을 승선시키고 1삼성호 좌현을 삼성호 우현 측에 직경 약 18밀리미터 로프로 선수와 선미에 연결하여 접현시키고 2007년 2월 7일 15시 30분경 양식장을 출발하여 가력도선착장을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레이더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이므로 안개가 심하게 끼어 전방경계를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J방조제를 따라 선속 약 2-3노트로, 제한시계상태에서의 선박의 운항에 따르지 않고 항해하다가 같은 날 15시 59분경 1삼성호 선원이 가력도배수갑문 콘크리트벽을 발견하고 “어, 어, 배 빼, 빨리 빼”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배를 돌리려 하였으나 조종이 되지 않자 “어, 어, 배가 안 빠진다”라고 고함치면서 선체가 밀물 때문에 10노트 정도 빠른 유속에 떠밀려 갑문 안쪽으로 빨려 들면서 2007년 2월 7일 16시 00분경 군산시 옥도면 가력도갑문인 북위 35도 43분 50초.동경 126도 31분 32초 위치에서 삼성호가 갑문의 콘크리트벽에 부딪치면서 선박 사이를 결박한 로프줄이 끊어지고 1삼성호의 갑판에 설치된 운반기구의 스테인레스스틸(Stainless-Steel)환봉이 올려진 갑문 문짝 하단에 걸리면서 순식간에 전복되었고, 승선 중인 선원 3명은 바다에 추락되었으며 삼성호는 선체높이가 낮아 열려진 갑문 문짝 하단을 통과하여 방조제 안으로 흘러들어갔다.사고 당시 부근 해상은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약 20미터로 제한된 날씨에 바람은 북서풍이 약하게 불었고 파도는 잔잔한 편이었다.전복사고 후 헤엄쳐 나온 선원 C는 해양사고관련자 A가 구조하였으나 나머지 선원 2명은 행방불명되었다가 사고 약 5개월 후에 사체 1구만 방조제 안에서 발견되었다.이 사고로 삼성호 선수부분이 파손되었으며, 전복 침몰된 선체는 사고발생 후에 인양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발신의 어선사고(전복)발생보고서2) 삼성호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한국농촌공사 J사업단 차장 F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해양사고관련자 삼성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5) 해양사고관련자 한국농촌공사 J사업단 차장 F에 대한 심판조서6) 군산해양경찰서 작성의 사고관련 수사자료 사본7) 선박안전기술공단(구 선박검사기술협회) 군산지부장 발송의 선박관련 서류8) 수명심판관
○
○
○가 작성한 현장 검사조서9) 공사구역 내 시설어업금지 지도요청공문 사본10) 사고당시 배수갑문 운영계획통보서 공문과 발송확인 우체국 등기번호 사본11) 사고당시 비안도 어촌계장과 심판서기의 통화내역에 대한 전언통신문12) 군산기상대에서 보낸 기상자료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발신의 어선사고(전복)발생보고서와 삼성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삼성호와 1삼성호의 선박명세, 용도, 소유관계 등에 관한 사실은 선박안전기술공단(구 선박검사기술협회) 군산지부장 발송의 선박관련 서류와 삼성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해양사고관련자 A가 직접 고용한 작업원 겸 선원 3명을 승선시켜 본인이 불법 경영하는 양식장에서 물김을 채취하여 가력도선착장으로 운반한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와 수명심판관
○
○
○가 작성한 현장 검사조서와 공사구역 내 시설어업금지 지도요청공문 사본 기재내용에 의하여4)J방조제 구획구간에 대한 방조제 명칭과 공사 진척상황에 대한 사실은 수명심판관 남만우가 작성한 현장 검사조서와 공사구역 내 시설어업금지 지도요청공문 사본 기재내용에 의하여5)J방조제에 주.배수를 위하여 신시도와 가력도에 배수갑문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은 수명심판관 남만우가 작성한 현장 검사조서와 공사구역 내 시설어업금지 지도요청공문 사본 기재내용에 의하여6) 가력도배수갑문의 구조와 유속 및 항행위험 구역범위 등에 관한 사실은 군산해양경찰서 작성의 사고관련 수사자료 사본과 수명심판관 남만우가 작성한 현장 검사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7) 갑문개방 전에 한국농촌공사 J사업단 측의 조치내용에 관한 사실은 수명심판관 남만우가 작성한 현장 검사조서와 사고당시 배수갑문 운영계획통보서 공문과 발송확인 우체국 등기번호 사본 기재내용에 의하여8) 갑문개방을 알리는 한국농촌공사 J사업단 측 공문을 어촌계에서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사실은 사고당시 비안도 어촌계장과 심판서기의 통화내역에 대한 전언통신문 기재내용에 의하여9) 마을에서 어촌계장이 확성기로 방송하는 시각에 출타 중일 경우에는 방송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게시판에 들러 확인해야 알 수 있다는 사실은 사고당시 비안도 어촌계장과 심판서기의 통화내역에 대한 전언통신문과 수명심판관 남만우가 작성한 현장 검사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0) 맑은 날씨에는 갑문개방사실을 육안으로 확인가능하나 시야가 제한된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삼성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와 수명심판관 남만우가 작성한 현장 검사조서 기재 내용에 의하여11) 해양사고관련자 A가 짙은 안개로 시계가 몹시 제한된 상태에서 물김을 채취.선적하고 선원 3명을 승선시키고 접현상태로 양식장에서 가력도선착장을 향하여 출발한 시각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삼성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2) 해양사고관련자 A가 레이더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이므로 짙은 안개로 전방경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조제를 따라 제한시계상태에서의 선박의 운항규정을 무시하고 항해한 것과 당시 선속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삼성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3) 사고 직전에 선원이 가력도배수갑문 콘크리트벽을 발견하고 소리친 것과 선체의 조종이 안되어 해양사고관련자 A가 고함친 소리 등에 관한 사실은 군산해양경찰서 작성의 사고관련 수사자료 사본의 각인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4) 사고당시 상황설명에 관한 사실은 군산해양경찰서 작성의 사고관련 수사자료 사본의 생존자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5) 사고당시 기상에 관한 사실은 삼성호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군산기상대에서 보낸 기상자료 내용에 의하여16) 사고 후 구조관계 피해내역 등에 관한 사실은 군산해양경찰서 작성의 사고관련 수사자료 사본의 생존자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고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삼성호 선박운항에 대한 검토삼성호 소유자 겸 선장 A는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비안도 섬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J방조제가 조성되기 전부터 살았으며 그곳 양식장에서 오랫동안 김양식을 하여 채취선과 관리선을 운항해 오던 자이다. A는 안개가 짙게 끼면 레이더가 설치되지 않아 항해하기가 어려운 선박을 무리하게 운항하다가 선박의 위치파악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갑문부근까지 접근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굳이 항법을 적용한다면 제한시계상태에서의 선박의 운항에 대한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타력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속력과 음향신호 견시원 추가 배치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 갑문을 개방하여 서해상에서 방조제 안쪽으로 약 10노트 정도의 강한 유속이 있는 갑문부근을 지나려다가 빨려들어 간 것이다.2) A의 갑문 개방사실의 사전 인지여부에 대한 검토해양사고관련자 A는 가력도배수갑문 개방사실을 모르고 근접 항과하려다가 강한 유속에 빨려 들어간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가력도배수갑문이 생기기 전부터 인근 섬인 비안도리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갑문을 개방하면 강한 유속 때문에 항해가 어렵다는 사실은 그곳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더구나 당일 안개 때문에 양식장으로 출어를 망설이다가 출어하였으면 당연히 마을회관 게시판의 갑문개방 알림공문을 직접 확인하거나 마을어촌계장에게 문의할 수 도 있었으나 이러한 기본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군산해양경찰서 작성의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갑문의 콘크리트벽을 먼저 발견한 선원이 갑문이다 배 빼라고 무조건 외쳐 대었다는 사실은 그 선원은 이미 갑문이 개방되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갑문이 닫혀있을 경우에는 갑문 앞으로 지나가도 이상이 없는데 콘크리트벽을 보고 굳이 배 빼라고 먼저 소리칠 이유가 없다고 본다.3) 한국농촌공사 J사업단 측의 조치에 대한 검토한국농촌공사 J사업단은 갑문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로서 갑문을 개방하는 동안에 갑문을 따라 흐르는 강한 유속으로 인하여 주위 반경 약 1킬로미터까지는 선박통항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위의 어촌계별로 미리 공문을 발송하여 개방사실을 알려 왔고 갑문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개방 1시간 전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방송을 하여왔다.
그리고 시야가 좋은 날에는 그 부근을 지나는 선박에서 갑문이 열려진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이번 사고처럼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개방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개방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리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접촉사건은 짙은 안개 속에서 선위확인을 하지 못한 삼성호가 갑문에 지나치게 근접함으로써 갑문개방으로 인하여 발생한 강한 유속에 선체가 갑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갑문개방사실을 알리는 수단이 적절치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선원 2명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선체가 갑문에 걸려 순식간에 전복되면서 바다로 추락하여 강한 유속의 수류에 떠내려가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성호 선장으로서 짙은 안개 때문에 출어를 망설이다가 출어하면서도 갑문개방 중에는 강한 유속이 발생하여 갑문부근을 항해하기가 위험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개방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어하였고, 양식장에서 가력도선착장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이미 짙은 안개로 시정이 20미터 정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도 없이 제한시계상태에서의 선박의 운항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선위확인을 하지 못하고 갑문으로 근접하여 강한 유속에 떠밀려 이 접촉사건이 발생되게 하고 선원이 실종 사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한국농촌공사 J사업단해양사고관련자 한국농촌공사 J사업단은 갑문을 개방하는 동안에 발생되는 강한 유속 때문에 갑문주위를 항해하는 선박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이를 알리기 위하여 인근 어촌계에 사전에 공문으로 통지하고, 갑문에 설치된 확성기로 개방 1시간 전부터 일정간격으로 방송하였으나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항해하는 경우에는 실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갑문이 개방된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알리는 수단을 개선하는 필요성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한국농촌공사 J사업단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5. 해양사고방지대책항해자는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항해할 곳의 장해물이나 위험물의 존재여부 등을 미리 파악해서 이에 적절한 항해를 하여야 한다. 위험구역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항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묘대기 하였다가 시정이 회복된 다음 운항하여야 한다.만일 짙은 안개상태에서 위험한 항해를 감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 사고가 발생 되더라도 실종 또는 사망사고는 막아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접촉사건은 삼성호가 짙은 안개 속에서 선위확인을 하지 못하여 갑문에 근접함으로써 강한 유속에 선체가 갑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시계제한상태에서 갑문개방사실을 알리는 수단이 적절치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한국농촌공사 J사업단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
《권고서》인해심 제2008-4호어선 삼성호 배수갑문 접촉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52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는 삼성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안개 때문에 시계가 몹시 제한된 해상에서 선위확인을 못하고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2007년 2월 7일 16시 00분경 군산시 옥도면 가력도갑문에 접근하여 열려진 갑문의 강한 유속에 빨려들어 갑문안벽에 접촉한 사고가 발생하여 선원 2명이 사망.실종되었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제한시계상태에서 선박의 운항에 대한 적법한 항해를 하지 못하고 선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과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발생 되었기에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8년 1월 24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
○《권고서》인해심 제2008-4호어선 삼성호 배수갑문 접촉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52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한국농촌공사 J사업단(단장 : B)</span> 귀사는 가력도배수갑문을 관리 운영하는 자로서 갑문을 개방하는 동안에 강한 유속이 발생하여 인근을 항해하던 삼성호가 2007년 2월 7일 16시 00분경 군산시 옥도면 가력도배수갑문에 접근하여 열려진 갑문의 강한 유속의 수류에 빨려들어 갑문안벽에 접촉한 사고가 발생하여 선원 2명이 사망.실종되었습니다.이 사고는 귀사가 갑문개방사실을 지금까지는 공문 등으로 알려왔으나,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여 사고당시 삼성호가 갑문에 접근된 바,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계가 제한되었을 경우 음향신호 등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의 마련 등 공시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8년 1월 24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52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제2008-4호(2008. 1. 24.)심판부 심판장
○
○
○ 심판관(주심)
○
○
○ 심판관
○
○
○사건명어선 삼성호 배수갑문 접촉사건해양사고관련자1. A(삼성호 선장)2. 한국농촌공사 J사업단(배수갑문 운영자)사건개요삼성호는 1998년 2월 신규 등록한 총톤수 1.44톤, 길이 6.61미터 너비 2.35미터 깊이 0.81미터의 가솔린기관 250마력 1기를 선외에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군산시 옥도면 선적의 양식장 관리선이다. 이 선박은 2007년 2월 7일 15시 30분경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동방 약 1마일 해상의 김양식장에서 물김 채취작업을 마치고 1삼성호에 물김 약 30포대를 적재하고 선원 3명이 승선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삼성호에 승선하고 삼성호의 우현에 접현상태로 연결하고 양식장을 출발하여 가력도선착장을 향하여 항해하였다.
선장 A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20미터 정도로 제한된 해상을 접현예인 항해하다가 J방조제 가력도배수갑문 부근에서 배수갑문을 개방하여 들물과 함께 약 10노트의 강한 물흐름에 선체가 방조제 안으로 빨려들어가 2007년 2월 7일 16시 00분경 군산시 옥도면 북위 35도 43분 50초.동경 126도 31분 32초 해상에서 가력도배수갑문 구조물에 접촉되면서 1삼성호 선체가 전복되어 갑문 밑으로 빨려들어갔으며, 삼성호는 좌현 선수가 파손되었고, 1삼성호 선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사건임.주문이 접촉사건은 삼성호가 짙은 안개 속에서 선위확인을 하지 못하여 갑문에 근접함으로써 강한 유속에 선체가 갑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시계제한상태에서 갑문개방사실을 알리는 수단이 적절치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한국농촌공사 J사업단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삼성호가 안개 때문에 시정이 20미터 정도인데도 무리하게 운항하면서 선박위치확인을 하지 못하고 갑문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갑문개방으로 생긴 강한 유속에 빨려든 것을 원인으로, 시계가 제한되었을 경우에 갑문개방사실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적절하지 못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교훈항해자는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항해할 곳의 장해물이나 위험물의 존재여부 등을 미리 파악해서 이에 적절한 항해를 하여야 한다.
위험구역은 충분히 거리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529"></img><span style="display:none;">두고 항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묘대기 하였다가 시정이 회복된 다음 운항하여야 한다.주 제 어배수갑문접촉, 갑문개방, 강한 유속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