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2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성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2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B 총 톤 수3.12톤 기관종류.출력디젤 22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주 겸 선장 사고일시1999년 6월 5일 1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39분 30초.동경 126도 05분 00초(옹도 북방 0.5마일 해상)</span> 삼성호는 합성수지로 만든 어선으로 1999년 6월 5일 07시 00분경 태안군 신진항에서 이 배의 선주 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가 낚시꾼 7명을 태우고 옹도 근해 낚시 장소로 출항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청각장애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조선으로 옹도 부근 해상을 오가면서 낚시를 하다가 고기가 잡히지 않아 낚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1시 30분경 옹도 북방 0.5마일 지점인 북위 36도 39분 30초.동경 126도 05분 00초에서 낚시꾼 3명을 태우고 정선하여 낚시를 하고 있던 선외기 부착 고무보트와 충돌하였다. 어선 삼성호는 침로 약 090도 속력 4~5노트로 이동 중이었으며, 해양사고관련자 A는 경계근무를 철저히 하지 않아 정선수에 정선하고 있던 고무보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삼성호 선수부가 고무보트 우현 중앙부를 약 90도 교각으로 충돌하였다.
사고 당시 인근에는 부분적으로 안개가 끼었으나 시정은 약 1마일 정도였다.한편, 고무보트는 길이 약 5미터, 폭 2미터, 야마하 35마력 선외기를 장치한 보트로 낚시꾼 3명이 승선하여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20여척의 다른 선박과 함께 정선하여 상기 충돌장소에서 선수를 남쪽으로 향하여 낚시를 하고 있었다. 같은 날 11시 30분경 전기와 같이 충돌하여 고무보트가 전복되면서 고무보트에 타고 있던 낚시꾼 3명이 바다에 떨어져 2명은 허우적이며 물을 많이 먹어 익사하고 부상을 당한 1명은 전복된 고무보트 위로 올라가 구조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옹도 근해에서 낚시를 하던 어선 삼성호가 낚시장소를 찾기 위하여 이동중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정선상태로 낚시를 하고 있던 고무보트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고무보트에 타고 있던 낚시꾼들이 구명동의를 착용하였음에도 2명이 익사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한 것은 충돌시의 충격과 바다에서 허우적이며 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성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에는 경계근무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의거 권고 처분하는 것이 마땅하나 해양사고관련자 A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청각장애인이므로 징계의 실익이 없어 굳이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옹도 근해에서 낚시 어선 삼성호가 이동중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정선상태로 낚시를 하고 있던 고무보트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고무보트에 타고 있던 낚시객들이 구명동의를 착용하였음에도 1명이 부상을 당하고 2명이 익사한 것은 충돌시의 충격과 바다에서 허우적이며 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