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성2호98협성호 선 적 항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4.66톤2.45톤 기관종류.출력(육)디젤기관 238마력 1기(육)디젤기관 94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해당없음해당없음 사고일시2004년 12월 26일 03시 30분~04시 20분(추정) 사고장소북위 33도 16분 06초.동경 126도 39분 51초(북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위미항 안쪽 방파제 옆 안벽)</span> 삼성2호는 1988년 4월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66톤(L10.02×B2.60× D0.94미터), 연속최대출력 238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연안복합어업어선으로 2004년 2월 13일 선박검사기술협회 제주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2004년 5월 이 선박을 구입하여 부친 C를 선박소유자로, 부친이 거주하는 북제주군 애월읍을 선적항으로 등록하여 두고, 주로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항을 주 정박지로 정하고 위미항 앞바다에서 방어 외줄낚시를 하여왔다.선장 A는 2004년 12월 25일 05시 00분경 선원 D와 함께 이 선박에 승선하고 위미항을 출항하여 4.0마일 거리인 지귀도 부근 해역에서 외줄낚시로 방어 7마리를 어획하고 같은 날 15시 00분경 위미항으로 귀항하였다.선장 A는 위미항 안쪽 동방파제 옆 안벽에 접안하면서 선미에 닻을 내리지 아니하고 선수에 피피로프(지름 25mm) 한 가닥을 약 3미터의 길이로 조정하여 안벽의 2번째 비트(Bitt)에 묶은 후 좌현측에 먼저 닻정박 계류하고 있던 98협성호의 우현 선미 계선주와 이 선박의 좌현 선미 계선주를 양 선박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피피로프(지름 25mm)를 길이 약 1미터로 조정하여 묶었다.이 선박이 선수 계류한 안벽은 돌출부가 없고, 고무제품의 방충재(防衝材)는 움푹 들어간 곳에 설치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닻정박하여 선수 계류하는 선박의 선수가 조석간만의 차에 따라 안벽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상태이며, 비트(Bitt)는 안벽에서 약 1미터 50센티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선장 A는 선수 계류 후 다음 날 외줄낚시 준비를 한 후 같은 날 17시 00분경 선원 D와 같이 하선하여 집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였다.이 선박이 선수 계류한 위미항(인근의 서귀포 기준)의 2004년 12월 25일과 26일의 조석자료는 다음 표와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89"></img><span style="display:none;">일 자시 각조 고(㎝)2004년 12월 25일(음력 13일)20:46198 26일(음력 14일)03:07 21 10:02258 16:1095 21:24203</span> 표에 의하면, 이 선박이 선수 계류한 다음 날은 음력 14일로 사리 하루 전날(통상 “7물”이라고 한다)에 해당되어 조고차가 2미터 37센티미터(258-21=237㎝)에 달하여 고조시 수위가 평소보다 높이 올라가고 저조시 물이 많이 빠져 조석간만의 차가 최고치에 가깝게 되므로 안벽이나 다른 돌출물에 선체가 걸리거나 다른 이유로 선수미가 수위에 따라 평행하게 오르내리지 아니하면 침수되어 침몰될 우려가 있다.한편, 98협성호는 1991년 11월 건조.진수된 총톤수 2.45톤(L8.65×B2.24×D0.84미터), 연속최대출력 94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연안복합어업어선으로 2003년 10월 22일 선박검사기술협회 제주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는 1998년 9월 이 선박을 구입한 후 위미항을 근거로 하여 부친 E와 번갈아 가면서 주로 하절기엔 채낚기, 동절기엔 연승이나 들망어업으로 이 선박을 운항하여 왔다.따라서 이 선박의 갑판상에는 스텐리스 재질의 봉(지름 12mm)으로 제작된 지름 3미터의 둥그런 들망이, 길이 약 4.6미터의 지주대(지름 60mm)에 약 4미터 높이로 매달려 있었으며, 들망 붐대(지름 50mm)는 지주대에서 50도 각도로 세워둔 상태였고 들망은 들망지지대와 붐대에 묶여져 있는 상태였다.이 선박은 2004년 12월 21일 07시 10분경 위 E 혼자서 승선한 가운데 위미항을 출항하여 위미항 동방 약 2.0마일 거리 해상에서 릴(Reel) 낚시어업을 하다가 같은 날 13시 10분경 위미항으로 귀항하여 선미에 무게 3.5관(약 13㎏)의 닻을 내리고 피피로프(지름 20mm)를 길이 20~25미터로 조정하여 닻줄을 잡고, 선수에는 위 안벽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비트(간격 약 5미터)에 각각 피피로프(지름 12mm)를 약 8미터의 길이로 조정하여 계류삭을 잡아 닻정박 계류를 하였다.위 안벽에 선수 계류한 이후 선장 B는 하루에 한 두 번씩 승선하여 기관실과 닻줄의 상태 등 안전상태를 확인하여 오다가 같은 달 25일 14시 00분경 마지막으로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귀가하였다.이후 양 선박은 같은 날 20시 46분경 만조시에 같이 떠올랐다가 다음 저조시인 26일 03시 07분경 수위에 따라 선체가 평행하게 내려앉아야 하지만 선수 계류삭이 매우 짧게 묶여져 있던 삼성2호의 선수가 안벽에 붙어서 내려앉지 못하고 선미부만 내려앉음으로써 선체가 길이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경사지게 되었다가 밀물이 되기 시작되자 선미부부터 침수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3시 30분~04시 20분(추정) 사이에 침몰되면서 현측에 짧은 계류삭으로 단단히 고박되어 있던 98협성호도 딸려 들어가 침몰하였다.98협성호가 삼성2호에 이끌려 침몰하는 과정에서 삼성2호측으로 선체가 경사되면서 98협성호의 선미 우현을 삼성2호의 선체 좌현 일부가 누르는 상태가 되었으며 이 때 98협성호 갑판상에 설치되어 있던 들망줄(지름 12mm)이 삼성2호 연돌 끝단에 걸리게 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9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대명호(5.24톤, 모슬포 선적 연승어선) 선장 김홍철은 처와 함께 2004년 12월 26일 04시 20분경 조업차 출어하기 위하여 대명호에 승선하다가 어선 2척이 침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주해양경찰서에 이를 신고하였다.이후 양 선박은 같은 날 07시 00분경 인양이 시작되어 같은 날 10시 40분 인양이 완료되었으며, 삼성2호는 배수 후 선체 수리 없이 운항하고 있고, 98협성호는 태영FRP조선에 상가(上架)한 결과 용골부에 해저 암반과 접촉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균열이 큰 곳이 길이 약 15센티미터, 그 외 길이 약 5센티미터 이하의 균열이 여러 곳 발견되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1)올바른 닻정박 계류방법에 관한 검토소형어선이 부두나 안벽에 계류하는 경우 보통 선미에 닻을 내려 적당한 길이의 닻줄로 조정하고, 선수에는 적당한 굵기와 길이의 계류삭으로 안벽의 비트와 선수계선주를 묶어서 선체를 정박시킨다.항내 정박 중 일일 24시간 내내 선박 내에서 선박의 상태를 점검할 수 없는 소형어선에서는 부재 중 바람과 조석의 영향을 받아도 조정된 선수 계류삭과 닻줄의 길이 한도 안에서 어느 정도 선체가 자유롭게 이동되게 함으로써 닻정박 계류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데, 각선이 각자의 닻을 내리고 선수에 계류삭을 잡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닻정박 계류방식이다.하지만, 동일한 크기의 어선이 많이 드나드는 부두나 안벽에서는 편의상 또는 짧은 정박기간을 고려하여 모두 이러한 방법으로 닻정박 계류를 하지 아니하고 먼저 닻정박 계류한 선박에 접현하여 현측끼리 묶어 계류하는 어선들도 많다.이러한 접현 계류방법은 먼저 닻정박 계류한 선박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클 경우 안전상 무리가 없으나 거의 같은 크기이거나 오히려 작은 선체일 경우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선박에서 사용하는 닻과 닻쇠사슬줄의 크기는 선박 의장수(해양수산부 고시 선박설비기준 제57조와 제59조)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선미에 닻을 내리지 아니하고 작은 선박에 큰 선박이 접현하거나 비슷한 크기의 선박이 접현하는 경우 이들을 지탱하여 주는 닻의 파주력이 부족하게 되어 주묘(走錨:닻이 끌리는 현상)될 가능성이 높고, 주묘되면 선체가 안벽과 심하게 부딪히거나 옆에 접현한 선박끼리 부딪히면서 파손되어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2)삼성2호의 부적절한 정박계류방법음력 열나흘 날로 7물이 되는 시기에 조석간만의 차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선수 계류삭을 3미터 길이로 조정함으로써 간조시 선수가 수위에 따라 내려가지 아니하여 안벽에 걸려 있고, 선미만 내려가 선체의 선수미 경사가 심해지게 되었고, 밀물이 되자 경사 아래쪽에 있던 선미부에 해수가 유입되어 침수되게 되었다.선수 계류삭의 적정한 길이는 정확하게 제시할 수 없지만 비트에서 안벽 끝단까지의 거리 1.5미터, 선수에서 선수계선주까지의 거리(약 0.7미터) 그리고 조석간만의 차(약 2.37미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길이를 조정하여야 하나 삼성2호는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아니한 채 선수 계류삭을 지나치게 짧게 묶었을 뿐만 아니라 선수의 지나친 이동을 방지하도록 2개의 비트에 각각의 계류삭을 잡지 아니하고 하나의 비트에 1가닥의 계류삭만을 잡았다.그리고, 삼성2호는 안벽에 선박을 선수 계류하면서 선미에 닻을 내리지 아니한 채 자선보다 크기가 작은 98협성호의 현측에 좌현 계류하였는바 이러한 계류방법은 외력을 받을 경우 양 선박이 함께 움직이면서 주묘될 위험을 증가시켜 삼성2호뿐만 아니라 98협성호의 닻정박계류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이러한 접현방법은 악천후로 선체끼리 부딪혀 큰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여야 하는 방법이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삼성2호가 위미항 부두에 선수 계류하면서 조석간만의 차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선수 계류삭을 지나치게 짧게 묶고, 선미에 닻을 내리지 아니한 채 선체 크기가 더 작은 98협성호에 현측에 계류삭을 단단히 고박하여 접현하는 등 부적절하게 계류함으로써 간조의 수위에 따라 선수는 들리고 선미부만 내려앉았다가 밀물에 되자 선미로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며, 이 때 현측에 짧은 계류삭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던 98협성호도 딸려 들어간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성2호의 선장으로서 안벽에 선수 계류하는 경우 선미에 닻을 내려 적당한 길이의 닻줄로 조정하고, 선수에는 적당한 굵기와 길이의 계류삭으로 안벽의 비트와 선수계선주를 연결하여 부재 중 바람과 조석의 영향을 받아도 조정된 선수 계류삭과 닻줄의 길이 한도 안에서 어느 정도 선체가 자유롭게 이동되게 함으로써 닻정박 계류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 계류삭을 지나치게 짧게 묶음으로써 간조시 선수가 낮아진 수위에 따라 내려가지 아니하여 안벽에 걸려 있고, 선미만 내려가 선체의 선수미 경사가 심해지게 되었고, 밀물이 되자 경사 아래쪽에 있던 선미부에 해수가 유입되어 침수되게 되어 결국 침몰하게 하였으며, 또한 좌현에 접현한 98협성호도 같이 침몰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98협성호의 선장으로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4.사고방지교훈가.안벽이나 부두에 선수 계류하는 경우 바람직한 계류방법은 각선이 각자의 선미에 닻을 내리고 선수에는 선수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서로 다른 비트에 2가닥 이상의 계류삭을 잡고 계류삭과 닻줄의 길이를 안벽과 비트까지의 거리, 선수계선주와 선수 끝단까지의 거리, 그리고 조석간만의 차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나.악천후가 예상되어 접현한 선체끼리 부딪혀 큰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현한 선박과 단단히 고박하지 아니하고 방충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력 7물 내지 8물에는 조석간만의 커다란 차로 인한 침몰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계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삼성2호가 간조시 낮아진 수위에 따라 선미부만 내려앉고 선수부는 짧은 선수 계류삭에 매달려 심한 종경사를 일으킨 상태에서 밀물이 되자 선미로 해수가 유입되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며, 이 때 삼성2호 현측에 짧은 계류삭으로 단단히 고박되어 있던 98협성호가 딸려 들어간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