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2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선 브레이브(SAMSUN BRAVE) 선 적 항킹스톤(KINGSTON) 선박소유자J CO. 총 톤 수1,24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8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2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261"></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3급항해사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 (어로장) 사고일시1994년 3월 5일 02시 30분경 사고장소남위 04도 39분 00초, 동경 155도 21분 00초(파푸아 뉴기니 솔로몬 북방 약 130마일 거리의 산호초)</span> 삼선 브레이브(SAMSUN BRAVE)는 1983년 11월 건조한 총톤수 1,247, 디젤기관 4,08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원양 참치선망 어선으로 1993년 9월 18일 괌(GUAM)에서 한국선급으로부터 선급연차 검사를 수검한 이후 주로 남태평양에서 조업을 하였으며 선장은 수심인 A나 실질적인 선장의 직무를 수행한 자는 어로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지정해난관계인 C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포함 24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4년 2월 20일 06시 00분경 마이크로네시아 열도의 트럭국의 트럭항에서 어획한 참치 약 400톤을 양하한 후 조업 차 출항하여 남태평양상에서 조업을 하였으며 다음달인 3월 4일 18시 20분경 남위 03도 06분, 동경 155도 08분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어획량이 부진하자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해 진침로 160도,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당시 이 선박에는 항해하는 해역의 해도는 없고 어항도 만이 비치된 상태였다.같은날 23시 00분경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가 되어 시정이 불량한 산태가 되었고 다음날인 5일 00시 10분경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3등항해사 D와 당직 교대 후 필리핀 선원 1명과 함께 당직 근무를 하면서 해도상에 위치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선장이 지시한 침로를 따라 속력 변화없이 막연히 항해를 하였으며 같은날 02시 30분경 진침로 160도,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파푸아 뉴기니 솔로몬 북방 약 130마일 거리인 남위 04도 39분 00초, 동경 155도 21분 00초 해상의 지점에 위치한 산호초에 선수에서 중앙부까지 얹힌 상태로 좌초되었다.이 때 선저외판은 크게 파공되지 아니하여 침수량은 많지 않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침수량이 증가되었고 본선에서는 무선을 통해 회사와 구조에 대한 사항을 약 5일 동안 협의하는 과정에서 침수량의 증가로 발전기 운전이 정지된 상태가 되어 침몰의 위험이 있자 전 선원들은 같은 달 9일 09시 10분경 이 선박의 선미갑판상에 적재하고 있던 보조 선박인 스키프(SKIFF)를 이용해 전원이 무사히 탈출하여 표류 중 같은 날 18시 00분경 남북수산 소속 어선인 남북 파이오니아호에 구조된 후 다음날인 10일 02시 00분경 같은 회사 K(주) 소속 선박인 레인저호에 옮겨 타고 트럭항에 입항하였으며 사고 이후 이 선박은 침수량의 과다로 좌초 지점에서 침몰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2~3미터 정도 되었고 시정이 불량한 상태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해도도 비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위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조업지 이동을 위해 막연히 항해를 하다가 산호초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안전항해를 위해 관련 해도를 선박에 비치하는 의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선위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항해하는 당직자에 대한 안전운항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당직항해사로서 선위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항해를 하다가 이 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면허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도 없이 실질적인 선장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과 위험물의 존재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침로를 선정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해도도 없이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항해하다가 산호초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