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삼선뷰티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삼선뷰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킹스타운(KINGSTOWN, ST. VINCENT & GRENADINES) 선박소유자K CORP. MONROVIA, LIBERIA 총 톤 수1,247.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80마력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기 관 장1등기관사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2급기관사 4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주식회사 J 직 명선박 실소유자 사고일시1993년 8월 28일 10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02도 32분 00초, 동경 150도 46분 00초{태평양 트럭(TRUK)제도 남남서방 약 290마일 해상}</span> 삼선뷰티는 1983년 4월 진수된 총톤수 1,247톤(길이 59.94미터, 너비 12.88미터, 깊이 5.80미터), 디젤기관 4,080마력 1기를 거치한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스국 킹스타운(KINGSTOWN ST. VINCENT & GRENADINES,) 선적의 강조 원양선망어선으로서 이탈리아국 M(M, ITALIA) 조선소에서 유럽식 참치선망어선으로 건조되었으나 스페인국에서 장기간 계선하고 있던 중 1990년 1월 지정해난관계인 (주)J가 리베리아국 K 해운사(K MARITIME CORP,)로부터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BBC)하여 1990년 5월 싱가폴 싱 마린 조선소에서 미국식 참치연승으로 개조한 후 한국선급으로부터 입급검사(정기)를 받고 태평양상 조업지에서 참치선망어업에 종사하였다.이 선박은 선미기관, 중앙선교형 구조로서 주갑판과 상갑판이 2개의 전통갑판으로 되어 있고 주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공창, 선수추진기실, 제1번 - 제8번 어창, 기관실 및 조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기관실 중앙에 주기관 기관조종실 및 보조기관이 차례로 있고 주기관 좌현에 제8번 좌현 어창과 제2호 발전기 그리고 우현에 제8번 우현 어창과 제1호 발전기가 있다.

또한 제2번 - 제7번 어창은 좌.우현에 양쪽으로 배치되어 있고 어창 사이는 너비 2미터 × 높이 5미터의 터널이 2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시 체스트 라인(SEA CHEST LINE)은 킹스톤 밸브(KINGSTON VALVE), 스트레이너(STRAINER), 중간 밸브를 차례로 거쳐 직경 150밀리미터의 주기관 냉각수 라인 2개, 80밀리미터 발전기 냉각수 라인 3개, 100밀리미터 윈치엔진 라인 1개, 50밀리미터 조수기 라인 1개, 100밀리미터 잡용수 라인 2개에 연결되어 항상 개방상태로 두고 선원들은 평소 킹스톤 밸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입거후 조선소에서 정비하였으나 사고당시 심하게 고착된 상태이었다.

그리고 기관실 우현 앞쪽에 또 다른 킹스톤 밸브 1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폐쇄시켜놓고 평소에는 열지 아니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1992년 9월 7일부터 약 20일간 필리핀 세부(CEBU) 조선소에 입거하여 한국선급 실시의 입거검사, 중간검사, 추진기축 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태평양에서 조업에 임하던 중 1993년 6월 7일 제2호 발전기가 크게 고장이 나자 다시 세부 조선소에서 수리를 마치고 같은 해 8월 2일 수심인 선장 A 등 한국선원 11명과 필리핀 선원 11명이 승선하여 조업차 태평양 트럭(TRUK) 제도 부근 해역으로 가고자 세부항을 출항, 항해도중 참치 약 80톤을 어획한 후 같은 달 19일 제1호 발전기가 고장이 나 제2호 발전기를 가동시켰으나 같은 달 25일 제2호 발전기마저 고장이 나자 비상발전기로 선내 전원을 보급하고 어획물 관리 보관을 위해 이적할 선박을 회사측에 긴급 요청하였다.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주)J는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삼선브레이브호를 급히 보내 어획물 전재작업을 독려하였고, 같은 달 27일 19시 30분경 북위 02도 32분 00초, 동경 150도 46분 00초 지점의 해상에 도착 본선에 우현 계류한 채 표류하면서 작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제1호 발전기 수리가 완료되어 발전기 냉각수 펌프, 냉동기 냉각수 펌프, 윈치 엔진 및 잡용수 펌프 등을 가동시키며 전선원이 전재작업에 참여하여 같은 달 28일 03시 50분 참치 80톤을 모두 삼선브레이브호로 옮겼고 수심인 선장 A, 수심인 기관장 B는 작업완료 20-30분전 먼저 침실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고 나머지 선원들은 잔무처리를 하고 있었다.한편, 수심인 1등기관사 C는 필리핀 선원 2명과 함께 같은 날 00시부터 04시까지 기관당직에 임하였으나 어획물 전재작업을 돕느라 기관실을 자주 비웠고 따라서 같은 날 03시 45분경 수심인 C는 갑판기기인 유압윈치와 양망기 등을 정지하기 전 점검을 위하여 상갑판으로 올라갔으며 이때 필리핀 선원 2명도 어창 청소를 하고 있던 중 기관실내 잡용수 펌프 앞쪽의 해수 파이프에서 많은 양의 해수가 새어나와 기관실내로 유입되었으나 아무도 이를 알지 못하였으며 같은 날 04시 00분경 필리핀 선원 2명이 어창 청소중 해수압력이 떨어지므로 이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관실로 내려갔다가 기관실에 해수가 차오르는 것을 목격하고 놀라 즉시 1명은 수심인 기관장 B 등 다른 선원들에게 가서 침수사실을 알렸고 다른 1명은 침수부위를 찾으려고 기관실, 조타기실 등을 둘러보고 있었다.이 후 같은 날 04시 10분경 수심인 1등기관사 C가 침수소식을 듣고 기관실로 내려와 잡용수 펌프 앞쪽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하였고 같은 날 04시 15분경 기관실 바닥층 10센티미터 아래까지 침수되었을때 수심인 기관장 B, 수심인 선장 A 등 모든 선원들이 기관실로 내려와 빌지 펌프와 잡용수 펌프를 돌려 배수작업을 하는 한편 선외변을 닫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선외변 개폐용 밸브 핸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잠그지 못하고 있는 사이 같은 날 04시 25분경 제1호 발전기가 침수되어 불이 꺼지므로 배수작업마저 중단되었다.따라서 수심인 선장 A는 어창에 브라인수(어획물 냉동용 소금물)가 가득 채워져있어 흘수가 침수전 이미 5.00미터로 이븐킬(EVEN KEEL)의 상황에서 기관실과 어창 사이 터널에 많은 양의 해수가 급속도로 유입되므로 같은 날 04시 40분 일찍 선체 구조를 포기하고 선원들을 모두 삼선브레이브호로 피신시킨 후 이를 (주)J N사무소에 위성통신으로 연락하였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주)J는 기관실 침수사실을 통보받고 수심인 선장 A에게 방수에 관한 사항을 지시하였고 같은 날 05시 20분경 수심인 A가 선원들을 데리고 스키프 보트를 타고 삼선뷰티에 다시 올라가 살펴본 바 이미 기관실이 반쯤 물에 잠기고 어창 터널에도 해수가 유입되어 더이상 구조작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선원들의 소지품을 챙겨 다시 삼선브레이브호로 돌아왔고, 그후 2차례 더 기관실 침수상황을 확인한 바 같은 날 08시 00분경 기관실과 어창터널이 모두 잠겼고 같은 날 09시 00분경 배가 우현으로 10-15도 정도 기울었으며 같은 날 10시 10분경 앞서 기술한 지점에서 선체가 우현으로 40도 경사된 채 선미로부터 물에 잠기면서 침몰되었다.사고당시 비가 심하게 내렸으나 해상상태는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태평양 조업장소에서 발전기 2대 모두가 고장이 나자 어획된 어획물 보관 관리를 위해 자매선 삼선브레이브호를 우현에 계류하고 제1호 발전기 수리가 완료되어 표류하면서 어획물 전재작업중 원인미상으로 해수파이프가 파공되어 많은 양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될 때 선외변(KINGSTON VALVE) 개폐용 핸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선외변을 잠그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당직자가 기관실을 비운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C이 사람은 삼선뷰티의 1등기관사로서 당시 기관당직자임에도 기관실을 자주 비운 채 기관실 당직 선원들마저 어창청소를 하도록 하여 침수를 일찍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C의 4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이 사람은 삼선뷰티의 선장으로서 기관실 침수로 발전기가 꺼져 배수작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선원들을 일찍 퇴선시키고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조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3) 수심인 B이 사람은 삼선뷰티의 기관장으로서 어획물 전재작업을 돕느라 기관당직자들이 장시간 기관실을 비우는 것을 사전 감독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B를 견책한다.

(4) 지정해난관계인 (주)J이 회사는 장기간 계선상태로 있었던 삼선뷰티를 매입하여 운항함에 있어 기관실 하부에 밀집되어 있는 각종 해수 파이프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원인 미상으로 해수 파이프가 파공됨으로 인하여 많은 양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될 때 선외변(KINGSTON VALVE) 개폐용 핸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함으로써 선외변을 잠그지 못하는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주)J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J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어획물 전재작업중 원인미상으로 해수 파이프가 파공되어 많은 양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될 때 선외변(KINGSTON VALVE) 개폐용 핸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선외변을 잠그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당직자가 기관실을 비운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C의 4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