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삼명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삼명호 선 적 항경주군 감포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76 기관의종류, 출력디젤, 33마력 1기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 선박소유자 사고발생일시 1993년 3월 28일 13시 50분경 장 소 북위 35도 46분 48초, 동경129도 32분 18초(감포항 남방파제 동남방 2마일 해상)</span> 삼명호는 1976년 11월경 건조된 총톤수 5.76톤, 33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 제한 제1종의 연안 유자망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은 선령이 16년된 노후선박으로 1991년 7월 8일 J어선협회 경북지부의 제8회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으며 1992년 9월경 370만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선박을 K조선소에 상가시키고 선체외판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어창내부의 보강수리만을 하고 연안 유자망 어업에 종사해 왔다.이 선박은 감포항에서 대기하던중인 1993년 3월 28일 08시 00분경 선원 1명과 함께 승선, 어구정리를 마치고 같은날 12시 00분경 출항을 하기 위하여 기관을 작동해 본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작동중인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발생하고 있는것을 발견하였으나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같은날 13시 00분경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감포항을 출항하여 30분정도 항해할 즈음인 같은날 13시 30분경 기관실내에 연기가 자욱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원인을 점검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그랜드패킹의 파손으로 파이프 내부가 막히면서 냉각수 공급이 차단되어 주기관이 발열,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냉각수 파이프의 그랜드패킹을 교환한 바 있다.이 선박은 냉각수 파이프의 수리를 마치고 귀항하기 위하여 나침로 310도, 전속상태로 항진하기 시작할 무렵 동해남부해상에는 예상최대풍속이 초속 14내지 18미터, 예상최대파고 3내지4미터의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북서풍이 초속 12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 3미터 정도의 파랑이 일기 시작, 해상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이와같은 상태로 속항 ,감포항 남방파제 동남방향 2마일 떨어진 해상인 북위 35도 46분 48초, 동경 129도 32분 18초 지점을 항과하던중인 같은날 13시 50분경 수차례 파랑의 충격을 선수부에 받은후 선수부가 침하되는 것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A는 좌현선수 선측외판의 고착못이 탈락된 채 길이 1.5미터, 너비 0.3미터 정도의 크기로 외판이 벌어져, 해수가 어창내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그 후 이선박은 선수부의 급격한 침하와 함께 작동중인 주기관이 정지되자 침몰의 위험은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인근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중인 신양호(14톤급)에 긴급구호를 요청, 지정해난관계인 A외 선원1명 모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침수.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의 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이 침몰사건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파랑을 선수에서 받으며 항해중 파랑의 충격으로 노후된 선측외판의 고착못이 탈락되어 벌어진 틈 사이로 다량의 해수가 어창과 기관실내로 유입되어 발생하였으나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와 파랑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체전반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여 항시 감항성을 유지 시켜야하며 항해중 기상이 악화되었을 경우 침로의 변경이나 적절한 감속등 파랑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노후선박을 구입하고 선체전반에 대한 점검정비를 불충분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항해중 파랑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것은 자신의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는 이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나 권고할 것 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파랑을 선수에서 받으며 항행중 파랑의 충격으로 노후된 선측외판의 고착못이 탈락되어 벌어 진 틈사이로 해수가 어창과 기관실내로 유입되어 발생하였으나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와 파랑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