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삼룡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룡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4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52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1월 17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4분 11초.동경 125도 33분 40초(제주도 서귀포시 서귀포항 유선장 어선부두)</span> 삼룡호는 총톤수 9.77톤, 디젤기관 252마력을 장치한 길이 13.47미터 너비 3.45미터 깊이 1.32미터의 서귀포시 선적의 1989년 11월 여수시 소재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한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선으로 1999년 2월 26일 선박검사기술협회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으며 제주도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선박이다.

이 선박의 개략적인 구조는 앞쪽에 작은 활어창이 좌우칸막이로 있고, 그 뒤에 큰 활어창이 좌우칸막이로 있으며 그 뒤에 기관실이 배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2000년 1월 14일 06시 30분경 서귀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 등 4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부근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18시 00분경 귀항하여 유선장 부두가 혼잡하여 이미 다른 어선 3척이 병렬 접안하고 있는 맨 바깥쪽에 네 번째로 우현 접안시켰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틀이 지난 같은 달 16일 16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출어 준비를 위하여 앞쪽의 활어창은 비워둔 채 큰 활어창 좌우 바닥에 있는 물뽕 각 12개씩을 개방한 상태에서 한 개에 약 2-3킬로그램(Kg) 나가는 문어단지 약 2,200개(약 6톤)를 갑판상 약 1.80미터 높이로 선체깊이보다 48센티미터(Cm) 더 높게 적재하고 당직자 없이 방치한 상태로 귀가하였다. 이렇게 갑판에 높게 적재하여 복원력이 현저히 감소한 상태로 다른 어선 3척 바깥쪽에 접현 계류하고 있던 중 야간에 항내에 고속으로 출입하는 다른 선박이 발생시켜 밀려오는 너울의 영향으로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자 열어둔 좌현 활어창에 더 많은 바닷물이 유입되어 계속 좌현경사가 증가되는 현상으로 대각도 경사가 이루어지자 기관냉각수 배출용 호스 구멍 등의 기관실 개구부로 많은 양의 바닷물이 넘쳐들어 2000년 1월 17일 08시 00분경 같은 장소인 북위 33도 14분 11초.동경 125도 33분 40초 지점에서 좌현 경사.침몰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날씨는 맑고 남동풍이 초속 7-9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잔잔한 편으로 시정은 양호하였다.이렇게 선체가 경사.침몰되면서 경유 20리터 정도가 해상에 유출되었고 선체는 다음날 인양되었고, 수리하여 운항중이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삼룡호는 출어를 위하여 기관실 앞쪽에 있는 큰 활어창 양쪽의 물뽕을 각 12개씩을 뽑은 상태에서 문어단지 약 2,200개 약 6톤의 무게를 선체의 깊이 1.32미터 보다 약 0.48미터나 높게 약 1.80미터 높이로 갑판위에 적재하였다. 이렇게 갑판에 높게 적재하여 복원력이 현저히 감소한 상태로 당직자 없이 계류하고 있던 중에 야간에 출입하는 다른 선박이 발생하는 너울이 밀려와 선체를 약간 왼쪽으로 경사시키게 되었고 경사된 쪽의 활어창에 열려진 물뽕 구멍으로 바닷물이 스며들게 되었고 스며든 바닷물 무게만큼 경사를 더욱 가중하게 되는 현상으로 경사가 심해지자 주기관 냉각수 배출용 외판구멍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많은 양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자 좌현 경사되면서 침몰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갑판에 문어단지를 너무 높게 적재하여 선체 복원력이 현저히 감소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는 정박당직자도 없는 상태에서 문어단지를 너무 높게 적재하여 복원력이 현저하게 감소됨으로써 통행하는 다른 선박의 영향에 의하여 경사.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갑판에 문어단지를 너무 높게 적재하여 선체 복원력이 현저히 감소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