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삼다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삼다호선 적 항 제주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19.93톤기관의 종류.출력 육상용 디젤기관.315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지정해난관계인 B(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8년 12월 14일 17시 30분경장 소 북위 33도 47분 00초, 동경 126도 55분 30초 지점(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남방 11마일 해상)삼다호는 총톤수 19.93톤, 육상용 디젤기관 출력 315마력 1대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근해연승 어선으로 1969년 1월 일본국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1998년 3월 30일 J어선협회 K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01년 3월 21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운항하던 중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라 한다.)가 선장으로 근무하던 1998년 11월 8일 11시 00분경 전남 여서도 남방 10마일 해상에서 선명을 알 수 없는 컨테이너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의 우현선수 부분과 자선의 좌현선수 부분이 충돌교각 40도 정도로 충돌하여 수리비 약 200만원을 요하는 손상을 입었으나 감항성 확인을 위한 선체 각부에 대한 점검 및 손상부위 수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계속 운항하였다.또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해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선박의 감항성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임시검사를 수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달 17일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를 선장으로 선임하여 교대하면서도 충돌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인계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A 등 4명이 승무하고 같은 해 12월 13일 11시경 제주항으로부터 출항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전남 여수시 거문도항에 도착한 후 어획물운반선이나 양식장관리선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지시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직영하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물뽕이 설치된 4,5,6번 각 좌.우현 어창 및 물뽕이 설치되지 아니한 3번 어창에 활어를 싣고 같은 달 14일 10시 00분경 북제주군 애월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A는 출항시부터 선교에서 레이더(RADAR)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등으로 위치를 확인하면서 조타와 경계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통상의 항로대로 진침로 235도 속력 8노트로 정침하여 항진하던 중 같은 날 15시 00분 발효 예정으로 같은 날 13시 40분에 발표된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같은 날 13시 30분경 높은 파도가 선교를 덮친 후 선수쪽이 가라앉아 속력을 줄이고 확인한 결과 어창 뚜껑이 전부 열려 있으며 1,2,3번 어창이 모두 침수된 것을 확인하였다.침수 사실을 확인한 수심인 A는 이동용 펌프(양수기)와 전동 보조펌프를 이용하여 즉시 배수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어느 정도 배수 후 2번창 하부 좌현 및 우현 외판에 각각 길이 30센티미터, 폭 3센티미터 정도의 균열이 생긴 것을 발견하여 헝겁으로 막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수압 때문에 실패하였다.계속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균열이 점점 커지면서 침수량이 증가하자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제주어업무선국을 통하여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같은 날 14시 20분경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207경비정이 도착하여 예인하던 중 같은 날 15시 10분경 높은 파도가 선박을 덮치자 선박의 선수부분이 물 속으로 잠겨 위험을 느낀 나머지 예인줄을 절단하고 기관을 사용하여 경비정으로 접근하여 같은 날 17시 10분경 전 승무원과 함께 경비정으로 퇴선하였고, 선박은 같은 날 17시 30분경 북위 33도 47분 00초, 동경 126도 55분 30초 지점인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남방 11마일 해상에서 침몰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박이 해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선박의 감항성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임시검사를 수검하여 감항능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감항능력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선박을 운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그러나 삼다호는 선박소유자가 선장으로 근무하던 1998년 11월 8일 11시 00분경 전남 여서도 남방 10마일 해상에서 선명을 알 수 없는 컨테이너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의 우현선수 부분과 자선의 좌현선수 부분이 충돌교각 40도 정도로 충돌하여 수리비 약 200만원을 요하는 손상을 입었으나 감항성 확인을 위한 선체 각부에 대한 점검 및 손상부위 수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임시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달 17일 새로운 선장을 선임하여 교대하면서도 충돌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계속 운항함으로써 충돌 당시 약화된 선체 외판이 높은 파도에 부딪쳐 파공.침수되어 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이 사고 발생 전 미확인 선박과의 충돌사고가 있었음에도 감항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속 운항함으로써 충돌 당시 약화된 선체 외판이 높은 파도에 부딪쳐 파공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상악화로 높은 파도가 치는 해상을 무리하게 항행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삼다호의 선장으로 기상이 악화되어 높은 파도가 치는 해상을 항해하면서도 속력을 충분히 줄이지 아니한 채 항해함으로써 충돌사고로 인하여 약화된 선체 외판이 높은 파도에 부딪쳐 파공.침수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삼다호의 소유자로서 자신이 선장으로 근무하던 1998년 11월 8일 11시 00분경 전남 여서도 남방 10마일 해상에서 선명을 알 수 없는 컨테이너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의 우현선수 부분과 자선의 좌현선수 부분이 충돌교각 40도 정도로 충돌하여 수리비 약 200만원을 요하는 손상을 입었으나 감항성 확인을 위한 선체 각부에 대한 점검 및 손상부위 수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선박의 감항성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임시검사를 수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달 17일 새로운 선장을 선임하여 교대하면서도 충돌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운항하게 함으로써 충돌 당시 약화된 선체 외판이 높은 파도에 부딪쳐 파공.침수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이 사고 발생 전 미확인 선박과의 충돌사고가 있었음에도 감항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속 운항함으로써 충돌 당시 약화된 선체 외판이 높은 파도에 부딪쳐 파공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상악화로 높은 파도가 치는 해상을 무리하게 항행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