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6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광호 선 적 항당진군 석문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4.68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선주겸 선장) 사고일시1990년 7월 1일 17시 20분 사고장소석문각 서북방 0.3마일인북위 37도 03분 45초, 동경 126도 29분 40초 지점</span> 삼광호는 1979년 무동력선으로 건조된 최대승선인원 2명의 목조 연안유자망어선이며, 지정해난관계인 A는 1990년 3월 본선을 매입, 육상용 디이젤기관을 거치하고 부인과 함께 승선하여 교로리 서북방 약 5마일 해상에서 삼중자망 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1990년 6월 30일 지정해난관계인 A가 출어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이웃사람인 B가 찾아와서 다음날인 일요일에 낚시유람객을 태우고 유선행위를 하지 않겠느냐고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다음날인 7월 1일 08시 30분 낚시 유람객 8명을 탑승시키고 교로리 선착장을 떠나 같은날 10시 30분경 육도 동방해상에 도착, 기관을 정지, 선체를 표류시키면서 낚시를 하다가 같은날 16시 30분경 현지를 출발 석문각을 향하였다.같은날 17시 00분경 석문각 서방해역에 도착, 조류를 타고 석문각 쪽으로 선체를 표류시키면서 낚시를 계속 하던 중인 이날 17시 20분경 석문각 서북방 암초지대까지 선체가 표류된 것을 늦게야 인지한 지정해난관계인 A가 기관을 후진시키자 큰 충격과 함께 석문각 서북방 0.3마일인 북위 37도 03분 45초, 동경 126도 29분 40초 지점의 수중암초에 기관실 우현측 선저가 좌초되었고, 선미현장에 걸터앉은 자세로 낚시를 하던 C(남, 56세)와 D(여, 45세) 부부가 좌초의 충격으로 바다로 추락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4-5미터의 동남풍에 파고 0.5미터 내외인 청명한 날씨였고, 창조초기로 강한 북서향 창조류가 흐르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좌초의 충격을 느끼고 즉시 기관을 전진시키자 선체는 이초되었고, 바다에 빠진 유람객 2명은 허우적 거리면서 안간힘을 다했으나 조류에 표류되면서 선체와의 거리가 멀어졌고, 추락 후 약 20분이 지난 이날 17시 40분경 의식불명 상태의 익수자 2명을 선상으로 인양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하면서 교로리 선착장까지 접근, 해태채취용 모타보트에 익수자를 옮겨 당진소재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익수자 2명은 병원 도착전 이미 사망하였다이 사고로 삼광호는 기관실 우현측 선저외판이 직경 20센티미터 범위로 굴곡되었으나 침수는 없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1톤급 무동력선을 소유하고 해태 양식업을 하다가 전술한 바와 같이 사고 5개월전 본선을 구입, 어업에 종사하므로 사고해역에 대한 수로를 잘 몰랐고, 본선에는 구명대나 인근해역에 대한 해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또한 동 A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건 여객사망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최대승선인원 2명인 어선에 유람객 8명을 포함 9명이 승선하고 불법적으로 유선행위를 하였고, 조선자가 어업경력이 미천하여 수로를 잘 모르면서 해도까지 갖추지 아니하여 암초지대로 표류 좌초되었고 좌초의 충격으로 유람객 2명이 해중으로 추락, 익사하였다.출항시 구명동의 등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조선이 미숙하여 익수자 구조가 지연되었고, 인공호흡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익수자를 생환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는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인명구조장비도 갖추지 아니한 채 많은 유람객을 승선시켜 잘 알지 못하는 해역에서 불법으로 유선행위를 한 과실로 이 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여객사망사건은 인명구조 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채 정원을 초과승선 시키고 유선행위를 하던 중 좌초되어 발생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