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삼경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경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234톤 4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00마력 수 심 임AB 직 명선 장 기관장 면허종류5급항해사4급기관사 사고일시1992. 8. 20. 0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24초, 동경129도 32분 06초지점 (쓰시마섬의 미쓰시마 북동 약 6마일 해상)</span> 삼경호는 총톤수 234톤 47, 출력 630마력의 디젤기관을 거치하여 1964년 5월 일본국에서 건조 진수되어 종업제한 제3종의 어획물 운반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에는 삼상교류 전원 전압 220볼트 주파수 60헤르츠(Hz)용량 60킬로와트의 발전기 2대가 거치되어 기관실 보기, 하역기계, 냉동기등에 220볼트의 전원이, 그리고 항해계기 및 선내조명에 110볼트의 전원이 공급된다.

기관실 내부의 조명은 각 요소에 설치된 6개의 백열등과 1개의 형광등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 형광등은 기관실 천장에 그 갓의 양단을 철사로 연결하여 고착되어있어 동요하기 쉬운 상태에 있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수심인 기관장 B등 선원 7명이 승무하고 어획물을 적재하여 일본국 시모노세키(下關)항에 입항해서 양하한 후 1992년 8월 19일 15시 30분경 동항을 출항하였으나 기상이 나빠 검역묘지에서 가박대기하다가 같은날 19시30분경 묘박지를 출발 진침로 310도로 정침 속력 약 10노트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그대로 속항하여 쓰시마(對馬)섬의 미쓰시마(三島)북동 약 6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7분 24초, 동경 129도 32분 06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달 20일 04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항해당직중 작동중인 레이다가 정지되므로 이를 점검하도록 통신사를 호출하였고 때마침 선교에 들어온 통신사는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보고를 받고 선교후방을 바라보니 기관실 천창에서 검은연기와 화염이 솟아오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항해사, 갑판장을 기상시켜 기관실 천창을 통하여 탄산가스 및 포말소화기를 방사하여 소화에 임하였으나 효과없이 화재는 더욱 확산되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고 파고 약 4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한편, 기관부의 항해당직근무는 수심인 기관장 B과 조기장이 6시간씩 교대로 서는 바 수심인 기관장 C는 조기장에게서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같은달 20일 00시 00분경부터 당직근무에 임하여 각 기기를 점검하고 연료유 서비스 탱크에 연료유를 이송 보충하였을 때인 같은날 03시 50분경 배멀미가 나고 기관실이 덥기도하여 바람을 쐬려고 선미갑판에 나와 있던중 이상한 연기냄새가 나서 기관실로 달려가보니 기관실 내부가 연기로 가득차 있었으므로 진화코자 하였으나 기관실 앞쪽에서 화염이 솟구쳐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이 선박의 모든 선원들은 구조요청으로 사고현장에온 일본국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구조되어 쓰시마섬의 히타카쓰(比田勝) 항에 입항하여 하루를 묵고 다음날인 21일 18시 00분경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에 인계되어 부산항으로 귀환하였다.이 선박은 그 후 스스로 진화된 것을 선박소유자가 파견한 예인선 제7동경호에 의해 예인되어 부산항에 귀항후 조사한 결과 기관실, 조타실, 거주구역, 어창등이 소손되었는 바 화재가 기관실 형광등을 부착한 상부철판의 페인트 도장막을 따라 확산된 흔적이 발견되었고 배전반의 조명등용 퓨즈 홀더(FUSE HOLDER)내부에는 정격퓨즈가 아닌 동선이 절단되지 아니한 채 들어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일본국 시모노세키(下關)항에서 어획물을 양하한 후 출항하였으나 기상이 불량하여 검역묘지에서 수시간동안 가박대기하다가 다시 출발, 부산항으로 귀항하던중 기관실의 전기 조명계통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하고 선박의 동요 및 진동의 영향으로 형광등에 공급되는 전선이 고정용 볼트와 너트가 이완되어 형광등 갓 관통구 부분에서 서로 단락하게 되었다.전원선의 단락으로 인하여 과대한 전류가 흘렀으나 주배전반의 조명등용 퓨즈로 동선을 사용함으로써 용단되지 아니하고 계속 전류가 공급된 나머지 화재가 발생하여 기관실 천장의 도장막을 따라 확산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승무원들이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기관실 당직근무자가 기관실을 비움으로써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도록 하지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기관장 B는 전기조명계통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하여 전선이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은 직무상과실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조명계통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