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사랑호.어선 평화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사랑호평화호 선 적 항무안군 청계면무안군 청계면 선박소유자C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운항자A 총 톤 수1.85톤0.69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 선외기 200마력가솔린 선외기 9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사실상의 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해당사항 없음 사고일시2009년 4월 30일 21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4분 26초.동경 126도 22분 42초(무안군 청계면 복길선착장 북서방 약 1킬로미터 해상)</span> 사랑호는 2007년 10월 10일 무안군에 있는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85톤, 길이 7.30미터, 너비 2.20미터, 깊이 0.79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연속최대출력 200마력의 가솔린 선외기 1기에 의하여 추진되며, 레이더나 위성항법장치 같은 항해장비는 없고 나침의만 비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공부상 소유자가 C로 되어 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아래에서는 “선장 A”이라 한다.)가 소유자 C로부터 이 선박을 구입한 뒤 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로 사실상 소유.운항하면서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해왔다.사랑호는 2009년 4월 30일 17시 00분경 무안군 청계면 복길선착장에서 선장 A와 그의 처 D 등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20분경 같은 면 구로제방과 대섬 사이 해상에 도착, 약 20분간에 걸쳐 연안자망 2틀을 놓았다.선장 A는 조류에 따라 흘러 다니는 어망을 잡은 상태로 3시간가량 대기하다가 어망 1틀을 양망한 다음, 같은 날 21시 47분경 발갈섬 남동방 해상에서 남은 어망을 양망하기 위하여 갑판상의 작업등을 끄고 양색등(兩色燈)을 켠 상태로 항해를 시작, 약 30노트의 속력으로 북북동진하였다.선장 A는 항해 중 순간순간 서치라이트로 주위를 비춰 진로전방을 살펴보았으나 진로전방에서 연안자망을 놓고 그물을 잡은 상태로 표류하던 평화호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날 21시 50분경 무안군 청계면 복길선착장에서 북서쪽으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54분 26초.동경 126도 22분 42초 부근 해상에서 사랑호의 선수부가 평화호의 우현 중앙부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으며, 이어 사랑호의 선수부가 평화호 갑판 위로 올라갔다.당시 사고해역은 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주위에 10여척의 어선들이 조업하고 있었다.한편, 평화호는 1996년 9월경에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0.69톤, 길이 5.55미터, 너비 1.77미터, 깊이 0.46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연속최대출력 90마력의 가솔린 선외기 1기에 의하여 추진되며, 조타실 상부 마스트에 배색 전주등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9년 4월 30일 18시 00분경 소유자 겸 선장 B와 그의 처 E 등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복길선착장에서 조업 차 출항, 미상의 시각에 신안군 대섬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연안자망 2틀을 놓은 뒤, 주기관을 정지한 상태로 그물을 잡고 대기하였다.이 선박은 선수가 동쪽을 향한 상태로 조류에 따라 흐르는 어망을 따라 표류하던 중, 같은 날 21시 50분경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상태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랑호와 충돌하였으며, 이어 사랑호의 선수부가 갑판 위로 올라감에 따라 상부구조물이 파손되면서 전복되었다.선장 A가 충돌의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평화호가 전복된 가운데 평화호 선원 E가 소리치고 있어 구조하기 위하여 다가가던 중 주위에서 조업하던 동료선박이 다가와 구조하였다.선장 A는 사랑호 역시 침몰지경에 이르렀으므로 평화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수색을 동료 선박에게 맡겨두고, 인근의 용섬으로 가 사랑호를 임의로 좌주시켰으며, 평화호 소유자 겸 선장 B는 같은 날 23시 30분경 해양경찰 122구조대에 의하여 선내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이 사고로 사랑호는 선저부가 파공되고, 승무 중이던 선원 D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평화호는 우현 측 외판과 조타실이 파손됨과 아울러 전복되었으며, 소유자 겸 선장 B가 사망하고, 선원 E가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가) 항법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무안반도와 신안군 효지도 사이 해상에서 총톤수 1.85톤의 사랑호가 연안유자망 2틀을 투망하고 대기하다가 1틀을 양망한 뒤 다른 1틀을 양망하기 위하여 약 30노트의 속력으로 북북동진하고, 총톤수 0.69톤의 평화호가 연안유자망 2틀을 놓은 뒤 어망을 잡고 대기하던 중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다.나) 지형에 의한 행동제약 여부사고 장소는 무안군 청계면과 현경면 사이의 만구(灣口)와 연결되어 있고, 무안반도와 효지도 사이의 거리가 채 2마일이 못 될 뿐 아니라, 그 사이에 조그마한 섬들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양 선박의 길이가 7.30미터, 5.56미터에 불과하므로 지형으로 인하여 항행 또는 어로작업에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다) 항법 상 양 선박의 지위사랑호는 가솔린 선외기를 이용하여 약 30노트의 속력으로 북북동진하고 있었으므로 항법상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평화호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유자망을 잡은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항행 중인 동력선”에 비하여 조종성능의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는①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는 상태도 아니어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되지 아니함은 물론②항로표지·해저전선 또는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보수·인양작업, 준설·측량 또는 수중작업, 항행 중 보급·사람의 이송 또는 화물을 옮기는 작업, 항공기의 발착작업, 기뢰제거작업 및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많이 받는 예인작업 등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어서 조종제한선으로 보기도 어렵다.③더욱이 정박, 항만의 안벽 등 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상태, 얹혀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항행 중”인 선박이 된다(「해상교통안전법」 제2조 제6호, 제8호 및 제10호 참조).라) 적용항법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의2의 규정이 적용된다.

즉 두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 절박한 위험이 있는 모든 특수한 상황에 합당한 주의를 하여 충돌위험을 피하여야 한다. 따라서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하는 사랑호는 그물을 잡고 표류하는 평화호를 피하여 항행하고, 평화호는 사랑호가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다가오면 경고신호를 울려 피해가도록 하거나 스스로의 동작으로 충돌위험을 피하여야 한다.2) 경계소홀에 대한 검토사랑호는 이 건 충돌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진로전방에서 표류 중인 평화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집중력의 부족, 다른 업무 종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항해 중 서치라이트를 비춰 다른 선박을 탐지하려 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방법으로는 경계의 범위가 제한된 뿐 아니라, 서치라이트를 껐을 때 어둠에 적응하려면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3) 안전속력에 대한 검토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한다.

안전속력은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사랑호가 야간에 10여 척의 선박이 모여 조업하는 내해에서 레이더도 없이 30노트로 항해한 것은 지나치게 빠른 속력이다. 이처럼 과도한 속력으로 인하여 시야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충돌의 충격이 커져 피해가 증대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원인이 충돌사건은 사랑호가 10여 척의 선박이 조업하는 내해에서 지나치게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그물을 잡은 상태로 표류하는 평화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평화호가 경고신호를 울리거나 스스로 피항동작을 취하는 등 적절하게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평화호 선장의 사망은 충돌 시의 충격으로 평화호가 조타실이 파손되면서 급격하게 전복되는 바람에 미처 선내에서 탈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사랑호 및 평화호 선원의 부상 역시 충돌의 충격으로 발생한 것이나 사랑호의 속력이 지나치게 빨라 충돌 시 충격이 매우 컸던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의 정도심판 중 평화호 선원 E로부터 이건 충돌사고에 대한 양 선박의 원인제공정도를 밝혀달라는 청원이 있었다.

하지만 해양사고관련자 A가 이를 원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평화호를 조선하였던 선장 B의 사망으로 평화호의 행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원인제공정도의 산정.명시는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제공의 정도는 밝히지 아니하기로 한다. 다만, 심판정에서 현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만으로 볼 때 사랑호가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고, 평화호가 일인을 제공하였음은 위 1) 원인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사랑호의 선장으로서, 10여 척의 선박이 모여 조업하는 내해에서 유자망조업에 종사하던 중 양망할 그물을 잡기 위하여 항해하면서, 지나치게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원인으로 인정되므로, 이러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야간항해 중 서치라이트 사용 지양야간항해를 하면서 다른 선박을 탐지하기 위하여 서치라이트를 비추면,①시야가 좁아지고②지속적인 경계가 어려워지며③서치라이트를 껐을 때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계에 방해가 된다. 그러므로 야간항해를 할 때에는 서치라이트를 이용하여 다른 선박을 탐지하려 할 것이 아니라, 실내의 모든 등을 소등하고 주의 깊게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안전한 속력의 유지외해에서는 항내와는 달리, 안전한 속력의 절대치는 없고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은 안전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①시계의 상태②해상교통량의 밀도③선박의 정지거리·선회성능 기타 조종성능④항해에 지장을 주는 불빛의 유무⑤바람·해면 및 조류의 상태와 항해장애물의 근접상태⑥선박의 흘수와 수심과의 관계 (이상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선박의 경우)⑦레이더의 특성과 성능⑧해면상태·기상 기타의 장애요인이 레이더 탐지에 미치는 영향⑨레이더에 의하여 탐지한 선박의 수·위치 및 동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속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다른 선박을 발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을 뿐 아니라, 불행하게 충돌을 하더라도 피해가 줄어든다.

특히 조업선들이 많은 해상에서는 경계 중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선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속력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

다. 양망대기 중 주변경계의 실시바다는 모든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곳이며, 이용과정에서 해양사고의 위험이 있으면 함께 예방하여야 한다. 이때 피항동작을 취하는데 용이한 선박에게 더 큰 피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선박에게 절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양망대기 중이라도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면 경고신호를 울려 주의를 환기시켜야 함은 물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하므로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사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그물을 잡은 상태로 표류하는 평화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평화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제2010-26호어선 사랑호.어선 평화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9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 </span> 귀하가 어선 사랑호의 선장으로서 연안유자망어업에 종사하면서 양망할 그물을 잡으려고 항해하던 중, 2009년 4월 30일 21시 50분경 무안군 청계면 복길선착장에서 북서쪽으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54분 26초.동경 126도 22분 42초 부근 해상에서 어선 사랑호가 어선 평화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어선 평화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탓도 있지만, 귀하가 10여 척의 선박이 모여 조업하는 내해에서 유자망조업에 종사하던 중 양망할 그물을 잡기 위하여 항해하면서, 지나치게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그물을 잡은 상태로 표류하는 어선 평화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이러한 행위를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0년 5월 20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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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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