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사랑호.어선 남산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지정해난관계인 B가 목해심 제99-15호의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 여 조 사 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사랑호 남산호선 적 항 여수시 여수시 삼산면선박소유자 A B총 톤 수 4.97톤 1.38톤기관종류,출력 (육)디젤 228마력 (육)디젤 69마력지정해난관계인 A B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선박소유자 겸 선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8년 11월 8일 08시 15분사고장소 북위 34도 01분 07초.동경 127도 18분 57초(여수시 삼산면 안노루섬 139도 약 0.1마일 해상) 사랑호는 총톤수 4.97톤, 디젤기관 228마력의 합성수지조 연안 자망어선으로 1998년 8월 18일경 이 선박을 인수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지정해난관계인 A”라 한다.)는 같은 해 11월 8일 08시 00분경 시동모터와 냉각기 임펠라 수리를 마친 후 여수시 거문도항에서 단독 승선하고 시운전을 하기위하여 출항하였다.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후수월산앞 해상에서 시운전을 마치고 귀항하기 위하여 거문대교를 향하여 진침로 약 302도, 약 8노트의 속력을 유지하고 연안으로부터 약 35미터 떨어진 해상을 지날 즈음인 같은 날 08시 11분경 거문대교 밑을 지나서 나오고 있는 선박을 선수 약간 좌현측에서 처음 발견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상대선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이 선박이 속력과 침로를 유지하고 속항하여 상대선과 가깝게 접근할 즈음 상대선이 남산호인 것을 발견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그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낚시객과 대화를 하기위하여 선수를 오른쪽으로 돌려 접근하면서 속력을 줄이기 위하여 클러치를 중립으로 하고 곧바로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후진기관이 걸리지 아니한 채 같은 날 08시 15분경 삼산면 안노루섬 정상에서 약 139도 약 0.1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01분 07초.동경 127도 18분 57초 지점에서 선수방향이 약 350도를 가르킬 때 사랑호의 우현선수 부분이 남산호의 기관실 우측 방현대에 양선 교각 약 65도로 충돌하였다.

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약 8미터정도 불었으며 파고는 약 1미터의 정도였고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 한편 남산호는 총톤수 1.38톤, 육상용 디젤기관 69마력의 여수시 삼산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 외줄낚시 어선으로 선체크기는 길이 7.18미터, 너비 2.14미터, 깊이 0.53미터이며 야간항행(조업)이 금지되어 있다. 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인 B(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이라 한다.)가 유어선 허가를 받지 아니 한 채 낚시객 2명을 승선시키고 밖노루섬에서 낚시를 하기위하여 같은 해 11월 8일 08시 06분경 거문도항 여객선터미널 옆에서 출항하여 약 4노트의 속력으로 거문대교를 지날 즈음 진침로 약 127도로 변침을 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수부근에서 항해중인 선박 한 척을 발견한 바 있으나 상대선의 동태에 대하여 감시를 소홀히 한 채 속항하였다.

이 선박이 안노루섬을 좌현 약 100미터 거리에 두고 지날 즈음인 같은 날 08시 13분경 밖노루섬을 향하여 진침로 약 105도로 변경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좌.우현측에 창문이 없는 조타실에서 좌.우측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전방만을 주시하고 있다가 사랑호의 동정을 전혀 파악하지 아니하여 충돌직전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속항하던 중 조타실 앞에서 앉아 있던 낚시객이 충돌직전 상대선을 발견하고 “배가 온다” 라고 소리를 치는 순간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충돌의 결과 사랑호는 선수 우현측 외판에 약간의 균열이 나있고 남산호는 우현 기관실 부근 방현대와 상부 합성수지조 외벽이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과 낚시객 2명은 충돌의 충격으로 중경상을 입었다.

2. 원 인 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사랑호측이 거문도 밖 서도의 후수월산앞 해상에서 시운전을 마치고 거문도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낚시객을 태우고 갯바위 낚시를 하기위하여 목적지인 밖노루섬으로 항해하는 남산호를 발견하고 낚시객과 대화하기 위하여 침로를 변경하면서 남산호에 무리하게 접근하던 중 후진기관이 작동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며, 남산호측은 거문대교 밑을 지날 때 선박을 처음 발견한 바 있으나 그 이후 좌.우현에 창문이 없는 조타실에서 전방경계만을 함으로써 오른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의 동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사랑호측이 항해중인 남산호에 무리하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후진기관이 작동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남산호측이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사랑호의 동정을 파악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항해중인 남산호에 사전 연락도 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접근을 하던 중 후진기관이 작동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좌.우현에 창문이 없는 협소한 조타실에서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의 동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일부 인정되나 권고할 것 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사랑호측이 항해중인 남산호에 무리하게 접근하던 중 후진기관이 작동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남산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