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사랑호.어선 남산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사랑호 남산호선 적 항 여수시 여수시 삼산면선박소유자 A B총 톤 수 4.97톤 1.38톤기관의종류, 출력 (육)디젤기관 228마력 (육)디젤기관 69마력지정해난관계인 A B직 명 선주 겸 선장 선주 겸 선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없 음 사고일시 1998년 11월 8일 08시 15분경장 소 북위 34도 01분 07초.동경 127도 18분 57초(여수시 삼산면 안노루섬 139도 약 0.1마일 해상)사랑호는 총톤수 4.97톤 육상용 디젤기관 228마력을 장치한 완도읍 소재 J 에프알피(F. R. P.) 조선소에서 1996년 2월에 진수한 여수시 선적의 선체 길이 10.58미터 너비 2.78미터 깊이 0.92미터 합성수지조 연안 자망어선으로 1998년 8월 18일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가 전 선주로부터 인수하여 1998년 11월 8일 08시 00분경 여수시 거문도항에서 혼자 승선하고 시동모터와 냉각기 임펠라를 수리한 후 시운전을 위하여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거문대교를 지나 후수월산앞 해상에서 시운전을 마치고 연안으로부터 약 35미터 해상에서 거문대교 밑을 향하여 진침로 약 302도 약 8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사고 약 4분전에 거문대교 밑을 빠져나오는 선박을 선수 약간 좌현측에 보았으나 거리가 있으므로 별로 신경을 쓰지 아니한 채로 항해를 하였다. 이렇게 항해하다가 상대선이 가까이 오자 남산호인 것을 발견하고 승선하고 있는 낚시객에게 대화하기 위하여 속력을 줄이고 상대선을 향하여 선수를 돌려 접근하면서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으로 하고 곧바로 전속후진 하였으나 후진기관이 걸리지 아니한 채 11월 8일 08시 15분경 삼산면 안노루섬 정상에서 139도 약 0.1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01분 07초.동경 127도 18분 57초 지점에서 약 4노트의 타력으로 자선의 우현선수 부분과 상대선 남산호의 기관실 우측 방현대와 양선 교각 약 65도로 충돌하였다.충돌 당시 해상의 날씨는 맑고 육안가시거리는 양호하였으며 북동풍이 초속 8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 정도였다.한편 남산호는 총톤수 1.38톤 육상용 디젤기관 69마력 1기를 장치한 여수시 소재 K산업에서 1996년 9월 진수한 합성수지조 연안 외줄낚시어선으로 여수시 삼산면 선적으로 선체길이 7.18미터 너비 2.14미터 깊이 0.53미터로 선박검사증서상 야간항행(조업)이 금지된 선박이다.

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B가 허가되지 아니한 낚시객 C와 일행인 여자 한 사람을 승선시켜 1998년 11월 8일 08시 06분경 거문도항 여객선터미널 옆에서 갯바위 낚시를 위하여 밖노루섬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같은 날 08시 10분경 선속 약 4노트로 거문대교 밑 중앙부근을 통과하여 나오면서 진침로 약 127도로 변침하였고 이때 마침 떠오른 태양빛 때문에 앞을 잘 볼 수는 없었으나 선수 부근에서 항해해 오는 선박 한 척을 발견하였으나 거리가 있으므로 크게 관심을 두지 아니한 채 같은 속력으로 약 2분정도 지나서 안노루섬을 좌현 약 100미터 거리에 두고 08시 13분경 밖노루섬을 향하여 진침로 약 105도로 변침하였다.

이렇게 전방 목표물인 밖노루섬쪽만을 보면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8시 15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사랑호의 선수 우현측 외판이 금이 가고 남산호의 우현 기관실부근 방현대와 상부 합성수지조 외벽이 부서졌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와 타고있던 낚시객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해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사랑호가 시동모터와 냉각기 임펠라를 수리한 다음 시운전을 위하여 거문항 밖의 서도의 후수월산앞 해상에서 시운전을 마치고 거문항으로 귀항하는 항해에서 거문항으로부터 낚시객을 싣고 갯바위 낚시를 하기 위하여 목적지인 밖노루섬으로 항해하는 남산호를 발견하고 낚시객과 대화하기 위하여 사랑호가 남산호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후진기관이 작동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이렇게 접근하고있는 사랑호의 동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예정항로인 밖노루섬쪽의 전방만을 보면서 좌변침하여 항해한 남산호의 경계태만도 이 사고의 일인이라고 본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사랑호가 상대선에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나 남산호측이 사랑호의 동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사랑호 선주 겸 선장 A는 거문도항 밖 후수월산 앞 해상에서 시운전을 마치고 귀항하면서 거문항에서 나오는 상대선 남산호를 발견하고 접근하면서 상대선 남산호를 충돌한 것은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의거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2) 지정해난관계인 남산호 선주 겸 선장 B는 허가되지 아니한 낚시객을 싣고 거문항을 나오면서 자선을 향하여 접근하는 상대선 사랑호의 동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상대선과 충돌한 것은 과실이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의거 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사랑호가 상대선으로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나 남산호측이 사랑호의 동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