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사랑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배 순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8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사랑호 선 적 항해남군 송지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5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7㎾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17. 5. 3. 09:50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46초.동경 126도 26분 55초(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어룡도 북서방 약 3마일 해상)</span> 사랑호는 2014. 11. 28.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강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57톤(길이 11.63m x 너비 4.43m x 깊이 0.85 m), 디젤기관 출력 367㎾ 1기를 장치한 해남군 송지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김양식장 관리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2014. 12. 2. 최초 정기검사를 받고 2019. 12. 1. 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80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사진 1]과 같이 뱃전의 난간이 낮고 핸드레일이 없으며 선미 우현 갑판에는 탈부착이 가능한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어 너울성 파도로 선체가 동요될 경우 선장 이외의 선원들은 마땅히 잡을 곳이 없어 해상으로 추락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선박은 해남군 송지면 어란항에 정계지를 두고 8월부터 다음 해 5월 초까지 노화읍 어룡도 북서방 3마일 해상에 설치되어 있는 김양식장을 관리하기 위해 아침 6시경 출항하여 오후 3∼4시에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하고 있다.사랑호는 2017. 5. 3. 05:50경 해남군 송지면 어란항에서 사랑호 선장 A와 선원 (망)C (스리랑카 국적)를 포함한 선원 5명을 태우고 완도군 노화읍 어룡도 북서방 약 3마일 해상에 설치되어 있는 김발 철거작업을 위해 작업부선이 접현한 상태로 출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80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작업부선은 [사진 2]와 같이 김발 뭉치를 이적하여 옮기는데 사용하는 9m x 7m 규격의 갑판을 여러 개의 부이가 받치는 구조로 된 바지로 난간과 핸드레일이 없어서 너울성 파도에 의해 선체가 동요될 경우 작업자들이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나 구명부환이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선박은 같은 날 06:20경 김양식장에 도착하여 김발 부이를 하나씩 선박에 올려 여섯 개를 묶어 한 뭉치로 만들고 세 뭉치가 되면 부선으로 옮기는 형태로 김발 철거작업을 하다 선장 A가 첫 번째 김발 뭉치를 선박의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부선으로 옮기던 중 2017. 5. 3. 09:50경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어룡도 북서방 약 3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9분 46초.동경 126도 26분 55초에서 작업부선에서 이적작업을 돕던 선원 (망) C가 흔들리는 김발 뭉치와 부딪히며 해상으로 추락하였다.선원 (망) C가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부선에 있던 선원이 목격하고 즉시 부이와 로프를 던졌으나, 선원 (망) C가 이를 잡지 못하고 조류 등의 영향으로 선박과 멀어지자 선장 A가 사랑호와 부선과 연결된 계류삭을 풀고 주기관을 시동하여 구조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81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사고 당시 사고 해역 수치 조류도</span> 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8m 내지 10m로 불고 파도가 약 0.5m 정도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이었고 조류는 1.5노트 이상이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원 부주의김양식장 철거작업은 작업자의 작은 부주의, 너울성 파도에 의한 선체 동요,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김발 뭉치의 흔들림 등으로 인해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선원은 구명동의를 입지 않고 작업용 우의와 장화만 착용한 채 작업한 점, 김발 뭉치 이적작업 시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김발 뭉치에 부딪혀 해상으로 추락한 점 등으로 볼 때 작업안전에 주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2) 선장 작업장 안전관리·감독 소홀크레인을 사용한 김발 뭉치 이적작업은 작업부선이 너울성 파도에 쉽게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선원의 신체 일부가 김발 뭉치에 부딪혀 해상으로 추락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선장은 평소에 선원들에게 김발 뭉치 이적작업 중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원 (망) C가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김발 뭉치에 부딪혀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김양식장 김발 철거작업 중 선원이 부주의로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김발 뭉치에 부딪혀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사랑호 선장으로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김발 뭉치와 같은 중량물 이적작업을 할 경우 작업장소가 안전한 상태인지, 선원들이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했는지 확인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작업 선원이 흔들리는 김발 뭉치에 부딪혀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한다.

4. 교훈가. 선장 작업안전 관리·감독 철저선원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은 특히 주의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교육, 작업 진행과정 및 비상대응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구명동의 착용철저해상에서 김발 뭉치와 같은 중량물을 크레인으로 옮기는 작업은 중량물과 부딪혀 추락 위험에 대비해 선원이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고 선내 구명부환을 비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김양식장 김발 철거작업 중 선원이 부주의로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김발 뭉치에 부딪혀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명한다.

별지

《시정명령서》목포해심 제2018-025호어선 사랑호 선원사망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80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사랑호가 김 양식장 김발 철거작업 과정에 2017. 5. 3. 09:50경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어룡도 북서방 약 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9분 46초.동경 126도 26분 55초 해상에서 작업 선원이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이 선원사망사건은 김양식장 김발 철거작업 중 선원이 부주의로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김발 뭉치에 부딪혀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원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은 특히 주의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교육, 작업 진행과정 및 비상대응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고, 추락 사고에 대비하여 구명동의를 착용해야 합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5. 10.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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