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4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블루드래곤호 선 적 항경상남도 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27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8년 12월 20일 1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0분 32초.동경 132도 17분 29초(경상북도 울진군 죽변항 등대로부터 087도 방향, 약 138해리 해상)</span> 블루드래곤호는 2015년 3월 20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고려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길이 23.30m × 너비 5.52m × 깊이 1.54m),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52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통영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근해통발어업의 어선이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로부터 건조 및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아 2020년 4월 8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연료유 탱크, 기관실, 선원실, 연료유 탱크, 어창 및 선원실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에는 선수로부터 급랭실, 선원식당이 구획되어 있으며,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고 조타실 뒤에 통발 적재함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2대, 지피에스(GP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V-PASS)장치 등의 항해장비와 중단파무선전화(SSB) 및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49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블루드래곤호 일반배치도 </span> 이 선박의 소유자 B는 경상남도 통영시장으로부터 근해통발어업 허가를 받아 포항시 소재 포항 구항을 모항으로 주로 독도 동남방 20해리 근처의 조업지에서 연중 통발로 새우를 포획하였다.이 선박은 선수 갑판 좌·우현과 조타실 좌·우현에 폐쇄회로티브이(CCTV) <각주>1</각주> 가 설치되어 있어 조타실에서 모니터 화면을 통해 갑판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의 움직임과 작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이 선박의 통발 한 틀은 부이, 부표줄(지름 약 18mm 길이 약 250m), 원줄(지름 약 18∼20mm, 길이 1,500m), 통발(원줄에 7.5미터 간격으로 약 150~200개 매달림), 통발줄(지름 약 10mm, 길이 약 3m), 멍 및 원줄에 7.5미터 간격으로 부착된 약 150~200개의 통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발을 양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1시간 10분, 투승에는 약 20분 정도 소요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49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블루드래곤호의 통발 투·양승 관련 주요 CCTV 설치 위치</span> 이 선박은 2018년 12월 16일 04시 30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포항 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블루드래곤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한국인 2명, 베트남인 5명)을 태우고 조업지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다음 날인 17일 08시 34분경 베트남 선원들이 식사 준비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조업을 거부하여 경상북도 울릉군 소재 사동항에 입항하였다.선장 A는 선단선인 드래곤호 <각주>2</각주> 선원들을 이 선박에 합류시키기로 결정하였으나 선원 C(Tannor Stephen, 이 사건으로 실종, 가나 국적)가 비자 문제로 승선이 불가하여 경상북도 울릉군 소재의 숙소에 남겨두고 출항하려 하였다.그러나 선원 C가 드래곤호 선원들과 함께 바다에 나가기를 강력히 희망하여 설마 하는 생각에 출항 시 데리고 나가기로 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9일 19시 01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9명(한국인 선원 D 포함한 4명, 베트남인 4명, 가나인 1명)을 태우고 사동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로 향하였으며, 선원 C는 승선원명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선장 A는 선원 D(드래곤호의 소유자 겸 선장이나 블루드래곤의 선원으로 승선)와 의논하여 선원 C를 조업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하였다.이 선박은 선원 9명 중 7명이 교대한 후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달 20일 04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선장 A는 약 25∼30틀의 통발 부표를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였다.이 선박은 인력을 줄이기 위해 원줄과 통발을 분리시키지 않은 ‘줄통발 방식’으로 조업하였으며, 같은 날 11시 00분경 첫 번째 통발을 양승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선원들은 통발을 양승하는 동안 원줄을 사리는 선원이 힘들고 지치면 교대로 원줄을 사리는데, 선원들마다 원줄을 막 던져 놓거나 동그랗게 사려 조타실 앞 갑판 좌현에 높이 약 1미터로 적재하고, 통발은 조타실 앞 우현에 6단으로 적재하였다.선장 A는 통발을 양승할 때 통발을 수리하고 있던 선원들과 함께 선원 C가 급랭실 우현의 상갑판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이 선박의 통발 투승 시 선원들의 각자 임무는 선장 A는 조타실에 있었고, 기관장 E는 우현 선수에서 통발 수리 작업, 선원 5명은 상갑판에서 조타실을 바라보며 일렬로 통발을 전달하면서 투승하고 있었지만 선장 A는 통발 투승 때 모자를 착용하고 우의(雨衣)를 입고 있는 선원 C가 통발 투승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이 선박이 속력 약 4노트로 약 20개의 통발을 투승할 무렵인 2018년 12월 20일 12시 30분경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항 등대로부터 087도 방향, 약 138해리 거리인 북위 37도 10분 32초.동경 132도 17분 29초 해상에서 선장 A는 통발을 전달하던 선원의 다리가 원줄에 감겨 투승하던 통발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는 것을 선수 좌현의 폐쇄회로티브이 모니터로 목격하였다.선장 A는 급히 주기관을 정지하고 통발이 약 10개가 더 딸려 나가는 것을 보고, 마이크로 선원들에게 통발 상부 적재함에 올라가 주변을 살펴보도록 지시하였다.선장 A는 선원이 추락한 후 통발을 양승하였으나 선원 C는 보이지 않았고, 약 10분 동안 수색하다가 선원 C를 찾을 수 없어서 같은 날 12시 48분경 포항어업안전조업국에 중단파무선전화로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다.선장 A는 사고 발생 이후 기관장에게 “왜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냐?”라고 물어보았고, “그냥 좀 도와주려 하였던 것 같다”라는 대답을 들었다.선장 A는 사고 발생 이후 약 4일 동안 해양경찰과 연락을 취하면서 사고해역을 수색하였지만 선원 C를 찾지 못하였고 같은 달 24일 00시 58분경 죽변항에 입항하였다.선장 A는 선원실에서 식사 중 주로 베트남 선원들에게 조업 내용을 설명하고 통발 투·양승 중 위험 상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였지만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입게 되면 움직임이 불편하기에 착용하지 않고 있어도 모른 척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가 1.5∼2미터 정도였다.
2.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통발 투승 중 선원의 부주의통발 조업 중 원줄에 장력이 강하게 걸려 끊어질 때 선원의 신체 일부가 원줄에 가격당하거나, 원줄이나 통발줄에 선원의 신체 일부가 감기면서 바다로 추락하는 등 인명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조업 중인 선원은 항상 자신의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또는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 살피고 주의를 기울여 앞으로 닥칠 위험을 예견(豫見)하고 대비해야만 하는 깊은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이 선박의 선원들은 통발 양승 중 원줄을 막 던져 놓거나 동그랗게 사려 조타실 앞 갑판 좌현에 높이 약 1미터로 적재하였기 때문에 통발 투승 중 원줄이나 통발줄에 선원의 신체 일부가 감기면서 바다로 추락할 위험이 상존하므로 선원들은 항상 자신의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또는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피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원은 통발 투승 중 원줄이나 통발줄에 선원의 신체 일부가 감기면서 바다로 추락할 수 있었음에도 조타실을 바라보며 선원 5명과 함께 일렬로 늘어서서 통발을 전달하던 중 부주의하여 다리가 원줄에 감겨 투승하던 통발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였는바, 이 같은 선원의 부주의한 행동이 이 사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박의 안전 운항은 물론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조업 중 안전 규정을 따르도록 지시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만 하며,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선원이 생길 때는 전 선원에게 공지하고, 만일 직무에서 배제된 선원이 조업에 참여하게 되면 이를 선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해야만 한다.그리고 선장은 같은 선단선 소속의 이 선원이 드래곤호 선원들과 함께 강력히 조업에 나가기를 원하여 이 선박에 같이 승선시켜 출항한 이상 이 선원이 승선하는 동안 선원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해야만 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선장은 통발 투·양승 중 위험 상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였다고는 하나,조업 중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되면 몸의 움직임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은 채 조업하여도 모른 척하면서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지 아니하였다.또한 선장은 이 선박의 갑판에 8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조타실에서 모니터 화면을 통해 갑판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의 움직임과 작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선원이 직무에 배제된 사실을 전 선원들에게 공지하고, 조업에 참여했을 때 선장에게 보고하게 했다면 선원이 조업 중 모자를 착용하고 우의를 입고 있어서 통발 투승에 참여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켜본 선원들이 선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이를 사전에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실종 선원이 통발 투승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다가 사고 발생 후에 이를 알게 되었다.따라서 선장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조업 중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업하여도 모른 척하였고, 직무를 배제 시킨 선원이 조업에 참여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등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이 사건의 일부 원인이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통발 투승 중 선원의 부주의로 다리가 원줄에 감겨 투승하던 통발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업하여도 모른 척하였고, 직무를 배제 시킨 선원이 조업에 참여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등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블루드래곤호 선장으로서 안전 운항은 물론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조업 중 안전 규정을 따르도록 지시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만 하며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선원이 생긴 때에는 전 선원에게 공지하고, 만일 직무에서 배제된 선원이 조업에 참여하게 되면 이를 선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통발 투승 중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모른 척하였고, 직무를 배제 시킨 선원이 조업에 참여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등 선원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원이 실종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조업 중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선원이 생긴 때에는 전 선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선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어선에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작업 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어선의 선원들은 통발 투승 때 원줄이 꼬이지 않은 채 바다로 투하될 수 있도록 양승 중에 이를 가지런히 사려서 보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실종사건은 통발 투승 중 선원이 부주의하여 다리가 통발줄에 감겨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