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북일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동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1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운항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10월 24일 1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8분 00초.동경 125도 59분 00초(각흘도 서방 1.8마일 해상)</span> 북일호는 총톤수 9.16톤, 디젤기관 265마력 1대를 장치한 길이 12.60미터의 합섬수지(FRP)조 근해 연승어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선박소유자 B와 선박임대차 계약을 맺고 선박을 임차하여 자신이 선장직을 맡아 덕적군도 주위해역에서 릴낚시 어업을 하고 있었다.선장 A 등 3명이 승무한 이 선박은 2000년 10월 24일 05시 30분경 소래포구를 출항, 굴업도 주위해역에서 조업을 하려고 예정된 침로를 따라 속력 약 12노트로 항해하여 각흘도를 통과한 뒤 조업예정지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0시 20분경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들리고 기관분당회전수 표시기의 눈금이 떨어지는 것을 본 선장 A는 주기관 연료공급 필터가 막힌 것으로 판단하고 정선하였다.선장 A는 닻을 놓거나 적절한 축도의 해도에 선위를 구하여 주위에 해상위험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기관실에 내려가 연료탱크와 주기관 사이의 연료필터를 점검하는 동안 선체는 남서방향으로 흐르는 약 2노트의 조류와 초속 6~8미터로 부는 북서풍의 영향으로 떠밀리고 있던 중 같은 날 10시 30분경 북위 37도 08분 00초.동경 125도 59분 00초 지점의 수중암초에 “쿵”하는 소리와 함께 우현선수가 좌초되었다.선장 A가 기관실에서 나오자 선체가 순식간에 좌현측으로 심하게 기울면서 기관실을 비롯한 조타실이 침수되어 선내에 남아 있을 수 없게 되자 구조요청도 하지 못한 채 선원들은 바다에 뛰어 들어 선미 추진기를 붙잡고 있었다.그러나 침수가 선내에 확산되면서 선체가 침몰되자 선원들은 선내에서 사용하던 부유물을 묶어 잡고 있다가 사고 해역을 항해하던 총톤수 3.85톤의 태성호에 모두 구조되어 같은 날 17시 00분경 소래포구로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어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약 2노트의 남서류가 흘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조업지를 향하여 저수심대와 암초가 흩어져 있는 지역을 항해하면서 주기관이 고장을 일으키자 적절한 축도의 해도에 선위를 구하여 주위에 해상고유의 위험물이 있는지 여부와 강한 조류에 선체가 떠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닻을 놓지 아니하고 표류상태에서 연료탱크의 필터를 점검하는 동안 선체가 조류에 떠밀려 수중암초에 얹힘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북일호의 운항자 겸 선장으로서 저수심대와 암초가 흩어져 있는 지역을 항해하면서 주기관에 이상이 발생하면 적절한 축도의 해도에 선위를 구하여 위험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류에 의한 선체 떠밀림을 감안하여 닻을 놓고 주기관 정비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정선 후 표류상태에서 기관정비를 하는 동안 조류와 바람의 영향으로 선체가 떠밀려 수중암초에 좌초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암초가 흩어져 있는 해역을 항해하던 도중 주기관이 고장을 일으켜 선위 확인 없이 표류상태로 정비작업을 하는 가운데 중 선체가 조류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