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부창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7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부 창 호 선 적 항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선박소유자C</span> 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533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기관장의 직무수행자사고일시 1999년 1월 7일 23시 30분경장 소 북위 35도 08분 00초.동경 129도 25분 00초 (대변항 남동방 약 10마일 해상) 부창호는 1995년 8월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J에프알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 길이 20.75, 너비 4.84, 깊이 1.79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자기콤파스, 레이더, 지피에스, 에스에스비 등의 항해.무선 설비가 되어 있으며, 수동유압식 조타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제1, 2, 3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의 순서로 구획되고, 기관실 상부의 상갑판상에 조타실이 위치한다. 이중 기관실은 길이×폭×높이가 각각 6.0×4.8×3.2미터의 크기로, 2층 구조로 되어 있다.

상.하층은 철망(鐵網)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높이는 1.4미터, 1.8미터이며, 출입문은 기관실 선미쪽 좌.우현에 1개씩 나 있다.기관실 상층바닥 중앙 선미 쪽 벽면에는 기관장 침대가 위치하고, 이 침대의 상부에는 교류용 배전반, 좌현 선수 쪽 벽면에는 직류용 배전반이 위치한다.기관실 발판으로는 선저 외판으로부터 약 40센티미터의 높이에 사각형의 철판조각이 깔려 있으므로 기관실 선저 외판에 모인 기름찌꺼기 등을 확인하려면 철판조각을 들고 기관실 바닥을 들여다보아야 한다.한편 기관실 하층 좌.우현 외판에는 각각 선수 쪽 약 2킬로리터, 선미 쪽 약 1킬로리터 용량의 연료유탱크 총 4개가 선저 외판으로부터 약 40센티미터 위쪽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좌현 선미 쪽 탱크는 연료유 서비스탱크로 사용되므로 각 탱크와는 서로 직경 약 30밀리미터의 강관으로 연결되고, 연료유는 이 탱크를 통과한 다음 밸브를 통하여 철제 발판 밑으로 배선된 직경 약 30밀리미터, 길이 약 2.0미터의 고무호스(hose)로 주기관에 공급되고, 이곳으로부터 약 2.0~2.5미터 떨어진 2개의 보기에도 같은 방법으로 공급된다.

기관실의 하층 중앙에는 매분정격회전수 1,800인 캐터필러(Catterpillar) 533마력의 주기관 1기가 종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고, 주기관의 선수쪽에는 캐터필러 517마력의 원동기와 350킬로와트 용량의 교류발전기를 연결한 보기가 횡방향으로 설치되어 오징어 채낚기조업시 집어등을 밝힐 때 사용되며, 주기관의 좌현 선수쪽에 K자동차(주) 제조의 육상용 79마력의 원동기와 32킬로와트 용량의 교류발전기를 연결한 보기가 종방향으로 설치되어 오징어 조업시 조상기용(釣上機用)으로 사용된다.이러한 교류발전기 외에 직류 설비로는,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직류 24볼트×40암페어 용량의 직류발전기 1대가 축전지를 충전한다.축전지는 직류 24볼트×200암페어 용량의 납(鉛) 축전지(蓄電池) 4조(組)가 설비되어 있는데, 2조는 앞서 기재한 두 보기의 시동용으로 각각 사용되고, 나머지 2조는 주기관의 선미 쪽에 병렬연결방식으로 설치되어 주기관 시동용, 항해.무선기기용 및 선내등화용 등으로 병용(竝用)되며, 채낚기조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류발전기를 끄고 이 직류전원만을 사용하고 있다.이 선박의 직류용 전선은 직경 약 20밀리미터의 고무피복(被覆)으로 된 전선이며, 이중 선내등화용 전선은 축전지에 연결된 2가닥의 전선이 기관실 후단격벽을 타고 올라가 2층 천장의 중앙을 따라 선수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꺾여 좌현 벽면을 타고 내려와 직류용 배전반과 연결된 후 이곳에서 조타실 통로등(通路燈)과 선내 여러 곳으로 배선되어 있다.

이 직류전선은 납 축전지의 단자(端子)에 넣고 손잡이(knob)를 조여서 고정시키는데, 이 연결부분(terminal)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면 선체의 진동 등으로 손잡이가 풀리고 전선이 빠지면서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선령이 약 3.5년된 이 선박의 일반적인 전선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축전지에 연결된 전선은 쥐가 갉거나 선체의 동요로 인한 마모로 군데군데 피복이 벗겨져 절연상태가 불량하였으므로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나, 이 선박의 기관실 당직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 선박이 이러한 축전지 배치와 연료유 공급계통을 갖추고 있어 만일 기관실내 축전지 단자나 전선이 단락되면 선내등이 꺼지고, 이때 생긴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을 태우면서 선저 외판으로 불똥이 떨어져 기름 찌꺼기에 불길이 옮겨 붙어 부근의 연료유 호스를 태움으로써 주기관에 공급되는 연료유가 차단되면서 주기관이 정지될 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연료유에 인화되어 급속히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부창호의 공부상(公簿上) 선박소유자 C는 수심인 A의 처남으로서 이선박을 건조.운영하다가 1998년부터는 수심인 A가 이 선박을 인수하여 직접 관리.운영하여 오고 있다.

이 선박은 1999년 1월 7일 15시 00분경 수심인, 실제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와 지정해난관계인, 실제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라 한다)를 포함한 5명의 선원을 태우고 오징어 채낚기조업차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항을 출항하여 진침로 약 120도, 약 10노트로 항해하였다.“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선박직원의 승무기준)”중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따라 이 선박은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이므로 소형선박조종사의 해기사 면허증을 가진 수심인 A가 1995년 8월부터 1997년까지는 선장과 기관장을 겸하여 직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이 선박을 인수한 후부터는 각종 기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따로 기관장을 채용하여 운항하고 있으며, 기관장 B도 1998년 12월 23일부터 승선하여 실제로 기관장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선원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이므로 승선공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항하였다.

같은 날 17시 30분경 대변항 남동방 약 25마일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해묘(海猫, Sea Anchor)를 놓고 집어등 120개를 밝힌 다음,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하다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되자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날 22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대변항으로 향하였다.기관장 B는 조업지를 출발하자마자 기관실로 들어가 집어등과 교류 발전기를 모두 끄고 기관실 상층에 있는 자기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였다.이렇게 귀항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23시 30분경 대변항 남동방 약 10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08분 00초.동경 129도 25분 00초에서 기관실 내의 축전지 단자또는 전선이 단락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 당시의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었으며, 3~4미터높이의 파도가 치고, 시정은 약 5마일 정도였다. 기관장 B는 침대에서 자고 있던 중, 고무와 전선이 타는 듯한 냄새가 나기에 일어나 보니 기관실 선미측 축전지 전선 주위에서 검은 연기가 나므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직감하고 곧바로 기관실 안에 비치된 분말소화기를 찾아 소화작업을 하다가 불길과 연기가 너무 심하여 기관실 밖으로 나와 기관실 안쪽을 향하여 소화제(消火劑)를 쏘았으나 불길이 잡히지 아니하였다.한편 수심인 A는 혼자 조타실에서 항해당직 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조타실의 좌.우현 통로등(通路燈)이 꺼지고 기관이 정지되므로 급히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불길과 시커먼 연기가 출입문을 통하여 맹렬히 솟아 나와 기관실 안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선원들과 함께 조타실의 분말소화기 5개, 선원실의 분말소화기 3개 등 총 8개를 동원하여 소화제를 우현측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 안으로 쏘아 넣고 바가지로 해수를 퍼부으면서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거센 바람으로 불길이 잡히지 아니하자 기관실 출입문을 닫아 놓고 인근을 항해중이던 어선 창양호를 에스에스비로 호출하여 구조를 요청하였다.이때 연료유 서비스탱크에 약 140리터 남아 있던 연료유에 인화된 불길은 거센바람을 타고 급속히 확산되면서 갑판 위에까지 불길이 올라오자 수심인 A가 선미 갑판에 있던 구명뗏목을 터뜨려 모든 선원이 퇴선한 후, 같은 날 23시 50분경 도착한 어선 창양호에 무사히 구조되어 같은 달 8일 02시 10분경 대변항에 입항하였다.한편, 구조요청을 접수하고 부창호 구조차 같은 날 00시 20분경 부산항을 출항한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3001함은 같은 날 02시 2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진화작업을 시작하였다.그러나 거센 바람으로 선체 구석구석으로 화재가 번졌으므로 도저히 불길을 잡지 못하여 이 선박은 같은 날 04시 10분경 전소하여 침몰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의 화재발생원인에 대하여 고찰하면,(가) 조업지를 출발할 때 교류 발전기는 모두 껐으므로 축전지 설비에서 화재 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나) 이 선박의 기관실에 납 축전지가 4조 있고, 축전지의 단자에 끼워 손잡이 를 조여서 고정시킨 직류 전선은 선체의 진동으로 손잡이가 풀리면서 전 선이 빠져 단락되면 이때 발생하는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 등을 태우면서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불길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험칙,(다) 이 선박의 직류 전선은 쥐가 갉았거나, 선체의 진동 등으로 마모되어 피 복이 벗겨지는 등 절연상태가 불량하여 이 전선이 단락되면 (나)항과 같 은 이유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험칙,(라) 주기관이 정지된 원인은 증거설명 (20)항의 기재에 의하여 연료유 공급호 스를 태움으로써 연료유가 차단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사실,(마) 귀항시 서비스탱크의 잔유량(殘油量)이 약 140리터였으므로, 이 연료유에 인화되어 유류화재로 진행되면 화재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는 경험칙,(바) 사고 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어서 바람이 매우 거셌으므로 진화작업 에 실패하면 화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경험칙,(사) 이 선박의 선체가 합성수지로 되어 있어 불에 탄다는 경험칙 등을 종합하 여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축전지 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축전지 단자 또는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불꽃이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선박이 침몰에 이른 것은 진화작업에 실패함으로써 선체가 전소됨으로 인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의 행위수심인 A는 어선 부창호의 실질적인 선박소유자,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로 선장과 기관장의 겸무가 허용된 선박이므로 따로 기관장을 두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나 각종 기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따로 기관장을 채용하였는데도, 이 선박은 ‘종전(’97.8.22이전)의 선박법에 의하여 측정된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에 해당되므로 “선원법 제2조(적용범위)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승무원명부’나 ‘선원수첩’이 없으므로 기관장에 대한 승선공인이 불가능하였다.수심인 A가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내 축전지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 화재사건을 발생하게 하고, 선장으로서 이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하여야 하나, 따로 기관장을 채용하였고, 과오를 깨달아 깊이 뉘우치므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징계를 감면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B는 비록 승선공인을 받지 아니하여 면허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이 선박의 실질적인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내 축전지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화재사건을 발생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장소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효과적인 초기진화를 하지 못하여 화재를 확산시킨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축전지 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축전지 단자 또는 전선이 단락(短絡)되면서 발생한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선체가 침몰에 이른 것은 기관당직을 소홀히 하여 초기진화에 실패함으로써 연료유에 불길이 옮겨 붙어 선체가 전소됨으로 인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