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9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부일호 선 적 항완도군 완도읍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91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5.1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12월 8일 05시 50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11분 02초.동경 126도 45분 00초 지점(완도군 대모도 서방 약 0.5마일 해상)</span> 부일호는 제주도 소재 jFRP조선소에서 총톤수 5.16톤으로 1999년 2월 건조 진수되어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합성수지조의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IVECO AIFO 회사가 제조한 과급기붙이, 실린더 수 8, 연속최대출력 44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2,000의 디젤기관으로서 기관실 중앙부에 설치되어 있고 주기관과 약 1미터 떨어진 좌.우 외판 벽쪽에 용량 약 300리터의 연료유 탱크가 각각 배치되어 있으며 기관실의 바닥은 목재 발판으로 덮여있다.이 선박의 전기계통은 주기관에 의하여 벨트로 구동되는 소형직류발전기가 기관실 앞쪽의 격실에 보관 중인 2조(4개)의 축전지를 충전하고 그 중 1조는 주기관 시동용으로, 나머지 1조는 레이더 등 항해장비 및 탐조등, 항해등 등의 조명용에 사용되는 바 당초 축전지는 1조 밖에 없었던 것을 용량이 부족하여 사고발생 약 2~3개월 전 1조를 추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련배전선 등도 자연 점검하게 되었고 그후 별 문제점이 없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가 승무하고 낚시 승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8일 04시 30분쯤 완도 항에서 출항하였고 같은 날 05시 20분쯤 대모도 서남단 해상에 도착하여 승객 6명 중 4명을 먼저 갯바위에 내려주고 2명은 날이 밝은 뒤 내린다고 하여 선원침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는 조타실에서 감속역전기로부터 주기관을 분리하고 약 30분 동안 매분회전수 약 500으로 운전하면서 대기하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불타는 냄새가 나므로 밖으로 나가 기관실 문을 열어 볼 때인 같은 날 05시 50분쯤완도군 대모도 서방 약 0.5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11분 02초.동경 126도 45분 00초 지점에서 이미 기관실이 연기로 가득 차 있고 기관실 바닥에서 타오르는 붉은 불을 목격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서 내지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며 0.5미터 내외의 파도가 일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직류전기구동 소형 물 펌프를 운전하여 약 10분간 물을 뿌려 소화하고자 하였으나 진화할 수가 없어 휴대용전화로 부근의 낚시어선과 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였다.구조요청으로 온 낚시어선 한바다호로 해양사고관련자 A 등 3명이 긴급 퇴선한 다음 해양경찰서경비함 3척이 도착하여 진화하였으나 이미 이 선박은 수선상부가 거의 전소된 상태에서 한바다호에 의해 약 20~30미터 예인되다가 침수된 나머지 침몰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은 주로 바다 가운데 갯바위에서 낚시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으로서 선원은 선장 겸 기관장 1명 뿐으로 조타실에 있고 기관실에 아무도 없는 가운데 주기관이 저속으로 운전되던 중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후 타 어선에 의하여 피예인 항행 중 침몰되었는 바 그 원인에 대하여 고찰해보면 축전지 충전용 발전기, 축전지 등 전기관련계통은 이 사건 발생 2~3개월 전 정비하여 별 이상한 점이 없었고 축전지는 별도의 격실에 보관되어 있는데 화재는 기관실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전기계통 이외의 계통 즉 주기관의 윤활유 및 연료유 계통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운전 중인 주기관의 발열부는 터보차저 및 배기다기관이고 연료유 계통은 기관제조시 동 발열부와는 이격(離隔)하도록 설치하므로 연료유에 의한 화재로 보기 어려운 반면 터보차저 윤활용 윤활유배관은 터보차저에 직접 연결되어 있고, 터보차저는 기관상부의 진동이 심한 부분에 해당되므로 동 배관의 연결부가 진동에 의하여 이완된 나머지 윤활유가 누설하여 고온부에 접촉하게 됨으로써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터보차저 윤활유계통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 배관에서 누설한 윤활유가 고온발열부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는 주기관 터보차저 윤활유계통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터보차저 윤활유계통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 배관에서 누설한 윤활유가 고온발열부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