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부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부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20톤8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1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냉동사)(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4년 3월 27일 07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37초, 동경 129도 02분 06초 지점(부산남항내)</span> 부양호는 일본국 J조선 철공주식회사에서 총톤수 320톤80, 디젤주기관 1,150마력으로 1970년 8월 건조진수되어 종업제한 제3종의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어선이다.이 선박의 선원명부에 기관장직에 C 냉동사직에 A등으로 승선공인되었으나 6급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지정해난관계인 A가 연장자이고 승선경험도 보다 많다하여 선내에서는 기관장의 직무를 담당하고 5급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C는 기관사의 직무를 각각 담당하면서 이 선박은 인도네시아 근해에서 유자망 조업차 1993년 7월 26일경 부산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약 6개월간의 조업을 마친 1994년 1월 16일경 부산남항에 귀항하여 어획물을 양륙한 후 정박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정박을 계속하여 정기수리기간이 되자 갑판부원은 모두 하선하고 선장 D, 지정해난관계인 A, 기관장 C, 기관원 1명등이 승선근무하였지만 선장 D는 공부상 승선상태일 뿐이고 신병치료차 통원기료중이어서 출근승선은 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이 부산시 남포동 문창수산앞 약 2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05분 37초, 동경 129도 02분 06초 지점에 정박하면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지휘하에 기관장 C 기관원 1명등 3명이 1994년 3월 초순경부터 주기관, 보조기관, 선내 각보기등에 대한 개방, 수리 검사등의 제반정비업무를 관리 진행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등의 선원은 매일 08시 30분경 출근 승선하여 발전기관을 운전하여 축전지를 충전시키며 선내조명을 유지하면서 전술한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18시 30분경에는 매일 사용하는 공구상자를 1등기관사 침실에 보관하고 난 다음 선내의 모든 전원은 차단시키고 퇴근하선하곤 하였다.이러한 방식으로 근무하여 오던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달 26일 20시 00분경 승선하여 1등기관사 침실 상단 침대에서 흡연하다가 담배불이 이부자리에 떨어진 것을 모르고 같은날 24시 00분경 하선 귀가하였다.담배불씨는 이불솜등을 서서히 착화시킨 후 무염연소(無炎燃燒)를 계속하다가 같은달 27일 07시 50분경 유염연소로 이행 본격적으로 발화함으로써 연기가 현창을 통하여 나오자 인접선 153광명호의 경비원 E(60세)이 발견하고 신고한 후 소방정이 출동 같은날 10시 30분경 이 화재를 진압하였다.화재 감식결과 1등기관사 상단침대 베갯머리에서 발화되어 옆침실과 기관실 천장으로 번진후 확산된 흔적이 발견되었고 이 화재로 기관실, 선원실이 전소되고 주기관, 보조기관, 보기류등이 일부소손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부산남항에 정박하면서 정기수리를 실시하던중 선원이 침대에 누워 흡연하다가 담배불이 이부자리에 떨어졌으나 이를 모른 채 퇴근한 후 이불솜에 서서히 장시간에 걸쳐서 무염연소(無炎燃燒)를 계속하다가 다음날 아침 본격적으로 발화 화재가 확산되어 기관실, 선원실이 전소되었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정박수리기간중 선원이 담배불씨를 잘못처리하여 이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흡연한 불씨를 잘못처리하여 선박에 화재를 발생케한 잘못이 있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정박수리기간중 선원이 담배불씨를 잘못처리하여 이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