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부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부성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3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2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육) 30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7월 22일 1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21초.동경 126도 34분 01초(제주시 화북동 화북포구 앞 약 40미터 해상)</span> 부성호는 총톤수 13톤, 육상용 디젤기관 305마력을 장치한 길이 12.90미터 너비 3.80미터 깊이 1.80미터의 1987년 4월 제주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한 제주시 선적 목조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주로 갈치, 옥돔 등을 어획하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2000년 7월 21일 16시 00분경 제주도 성산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 등 5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우도동방 약 13마일 해상에 같은 날 18시 00분경 도착하여 채낚기 조업을 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곳에서 7월 22일 06시 30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출발하여 같은 날 08시 30분경 성산포와 우도 사이 해상에 도착하여 투묘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4시 05분경 제주지방기상청에 전화로 확인한 바 앞으로 폭풍주의보가 발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제주항을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부성호가 항해하던 당시 부근 해상은 북서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어 파도가 2-3미터로 쳐 올라왔으며 이러한 파도의 영향으로 7월 22일 16시 30분경 북제주군 김녕 앞 해상을 항해 할 무렵에 선체가 왼쪽으로 5도 정도 경사되었고 이러한 원인을 찾고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왼쪽 3번 어창에 침수가 된 사실을 발견하고 외판의 뱃밥(Oakum)이 탈락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해양사고 관련자 A는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제주시 화북동에 소재한 K조선소로 연락하였으며 이곳에 상가하기 위하여 같은 날 18시 25분경에 조선소 입구에 도착하였다.

K조선소에는 처음 상가하므로 조선소 입구의 수심, 조류, 간조시간 등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 안전하게 진입하였어야 함에도 성급한 마음에 바로 진입하다가 7월 22일 18시 30분경 조선소 입구인 제주시 화북동 화북포구 앞 약 40미터 해상인 북위 33도 31분 21초.동경 126도 34분 01초 지점의 암초에 좌초되고 말았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14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2-4미터로 악화된 상태이었다.이 좌초사고로 선저 외판이 길이 약 40센티미터 세로 약 20센티미터 정도 파손되었으며, 좌초된 상황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의 신고로 해경 경비정이 출동하여 침수된 바닷물을 양수기로 배출하고 임시 조치한 후에 7월 24일 21시경 만조시간을 이용하여 삼우조선소에 상가 수리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부성호는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주로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갈치, 옥돔 등을 어획하는 목조 선박으로 2000년 7월 21일 16시 00분경 제주도 성산포항에서 출항하여 우도 동방 약 13마일 해상에서 하루밤 동안 채낚기 조업을 하였다. 다음날 아침 06시 3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08시 30분경 성산포와 우도 사이 해상에 투묘하였다가 제주기상청의 폭퐁주의보가 발표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주항으로 항해하던 도중 나빠진 날씨 때문에 선체 외판의 뱃밥이 탈락하여 침수가 발생하여 선체가 왼쪽으로 5도 정도 기울자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제주시 화북동 소재 삼우조선소로 연락하였고 이 곳으로 항해하였다.

이곳에는 처음 상가하므로 조선소 입구 진입로의 수심 조류 간조시간 등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 안전하게 진입하였어야 함에도 성급한 마음으로 바로 진입하다가 암초에 좌초되고 말았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조선소에 상가하는 과정에서 입구의 수심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부성호 소유자 겸 선장 A는 선체외판의 뱃밥이 탈락되어 침수가 발생하자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조선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미리 진입로의 수심 조류 간조시간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서둘러 진입하다가 선체를 좌초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조선소에 상가하는 과정에서 입구의 수심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