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한 승 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한 승 일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2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부성호 해성호 선 적 항속초시 속초시 선박소유자A외 1명 B외 1명 총 톤 수5.62톤 2.4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4킬로와트(kW) 1기 디젤기관 118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 선장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 사고일시2023. 12. 25. 06:42경 사고장소북위 38도 12분 23초.동경 128도 36분 01초(속초항 내 크루즈부두 북측 끝단으로부터 방위 약 100도, 거리 약 70미터 해상)</span>가.
양 선박의 제원과 조업 형태부성호는 1998. 5. 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소재 동성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62톤(길이 10.30m × 너비 3.03m × 깊이 0.95m),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264킬로와트(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동해지사 속초출장소장으로부터 제6회 정기검사를 받아 2026. 5. 2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부성호의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중단파무선전화(SSB) 및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부성호의 소유자이자 선장인 A(이하 ‘부성호 선장 A’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장으로부터 연안자망어업과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아 속초항 동방 약 3∼4해리의 해상에서 연중 대구, 도치, 가자미 등을 조업하며, 매일 새벽 4시경 출항하여 전날 투망한 어구를 양망한 후, 06:30경 속초시 동명항에 입항하여 활어를 판매한 다음, 속초시 청호동(청초호 내 오른쪽에 위치함)으로 이동하여 속초시 수협에 선어를 양륙하는 형태로 이 선박을 운항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20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어선 부성호(좌) 및 어선 해성호(우) 일반배치도</span> 한편, 해성호는 1996. 5. 1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소재 진성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46톤(길이 7.68m × 너비 2.16m × 깊이 0.90m),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118킬로와트(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동해지사 속초출장소장으로부터 제7회 정기검사를 받아 2028. 8. 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해성호의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초단파무선전화(VHF)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해성호의 소유자이자 선장인 B(이하 ‘해성호 선장 B’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장으로부터 연안자망어업과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아 속초항 동방 약 2∼3해리의 해상에서 연중 대구, 도치, 가자미 등을 조업하며 동절기는 4시경, 하절기는 3시경 출항하여 조업한 후, 6∼7시경 속초항 중앙부두에 입항하는 형태로 이 선박을 운항한다.
나. 속초항 현황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상 항법속초항은 「항만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운영하는 지방관리무역항으로서 항로를 따라 북방파제를 우측에 두고 입항하여 남방파제 겸 크루즈부두를 지나면 서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중앙부두, 해경부두, 관공선부두 등이 있고 우측 끝에는 주로 활어 위판을 위한 동명항이 위치하고 있으며 청초호 내로 들어오면 어선과 소형선박이 이용하는 다수의 물양장이 축조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20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속초항 계획평면도(보라색 부분은 2030년까지 계획임)</span> 속초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제3장 항로 및 항법 규정(제10조∼제17조)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두, 방파제 등 인공시설물을 오른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부두등에 접근하여 항행하고, 부두등을 왼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다. 사실의 경과부성호는 2023. 12. 25. 03:51경(이하에서 특정된 일시는 모두 2023. 12. 25.이므로 시간만으로 특정한다) 선장 A가 승선한 상태에서 속초항 청초호 내 교동물양장을 출항한 후, 04:20경 조업지에 도착하였다.부성호 선장 A는 전날 투망해둔 어망을 상갑판으로 끌어올려 어망에 걸린 대구 활어와 선어를 분리한 후, 06:04경 조업을 마무리하고 회항을 시작하여 06:22경 속초 동명항에 입항하였다.부성호 선장 A는 동명항에서 활어를 양륙한 후, 남아 있는 선어를 위판하기 위해 06:40경 동명항을 출항하여 청초호 내 청호어판장을 향해 항해하였다.
부성호 선장 A는 수동으로 조타하며 선박의 침로를 약 184도에서 약 188도로 유지한 채, 속력을 높였고 06:41경부터는 부성호의 속력이 약 12노트에 이르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21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충돌 약 20초전 양 선박의 항적</span> 부성호 선장 A는 청초호로 진입하기 위해서 크루즈부두를 우현에 두고 통과한 뒤, 대각도로 우현변침을 할 요량으로 우현 선수의 크루즈부두와의 이격(離隔) 거리에만 집중한 나머지 좌현 선수에서 입항 중인 선박(충돌 이후 ‘해성호’로 밝혀짐)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부성호 선장 A는 침로 약 185도, 속력 약 12노트로 항해 중, 충돌 직전에 뒤늦게 해성호를 발견하고 주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2023. 12. 25. 06:42경 크루즈부두 북단으로부터 방위 약 100도, 거리 약 75미터 떨어진 북위 38도 12분 23초.동경 128도 36분 01초 해상에서 부성호의 좌현 선수가 침로 약 330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행 중이던 해성호의 우현 선수와 선수미선 교각 약 145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3해리로 양호하였고, 남서풍이 초속 2∼4미터로 불었으며, 파고 약 0.5미터로 물결이 일었다.한편, 해성호는 선장 B가 승선한 상태에서 속초항 중앙부두를 04:56경 출항한 후 05:30경 조업지에 도착하였다.
해성호 선장 B는 06:25경 조업을 마치고 속초항 북방파제 끝단을 통과한 후, 속초 중앙부두를 향하여 침로 약 338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행하였다.해성호 선장 B는 크루즈부두에 접근하면서 선수 방위를 조금씩 좌측으로 변경 <각주>1</각주> 하면서 항행하였으나, 우현 선수 방향에서 횡단상태로 다가오는 부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충격으로 해성호 선장 B는 선박에서 해상으로 추락하였고, 부성호 선장 A는 인근을 지나던 선박의 도움을 받아 해성호 선장 B를 구조한 후 해경정으로 옮겨 병원으로 이송하였다.이 충돌사건으로 양 선박의 선장은 경추 염좌 등으로 인해 2∼3주 안정가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고, 양 선박의 선수 부위에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사고 처리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가) 충돌사고 발생 장소와 충돌 상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 <각주>2</각주> 에 무역항인 속초항 내의 크루즈부두 동측 약 75미터 해점에서 동명항을 출항해 청초호를 향해 침로 약 185도로 항해하던 부성호(적색 점선)의 좌현 선수부와 조업을 마치고 속초항 중앙부두를 향해 침로 약 330도로 항해하던 해성호(청색 점선)의 우현 선수부가 부딪쳐 발생하였다([그림4] 참조).충돌 직전 부성호는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크루즈부두의 돌출부로부터 약 37미터의 거리를 두고 남쪽으로 항해하였고 해성호는 크루즈부두와 북방파제 사이 약 240미터의 가항 수역 중앙을 약 045도의 각도를 형성하며 북서쪽으로 항해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21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4] 충돌 직전 양 선박의 항적</span> 나) 항법 적용사고가 발생한 속초항은 「항만법」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으로서 이 사건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이 같은 법 제14조(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에 따라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해안으로 길게 뻗어 나온 육지 부분, 부두, 방파제 등 인공시설물의 튀어나온 부분 또는 정박 중인 선박(이하 “부두등”이라 한다)을 오른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부두등에 접근하여 항행하고, 부두등을 왼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그 외 구(舊)「해사안전법(2023.7.25. 법률 제19572호 해사안전기본법과 법률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및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이 적용되므로 양 선박은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철저히 경계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며,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2) 해성호의 사고기여 요인 검토속초항은 지방관리무역항으로서 「선박입출항법」제14조에 따라 속초항을 입항하는 선박은 북방파제에 가까이 접근하여 항행하고 크루즈부두로부터는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항수역의 폭이 좁은 크루즈부두 우측에서 속초항을 출항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그러나 해성호 선장은 06:25경 조업을 마치고 속초항 북방파제를 돌아 항내로 진입한 후 10노트의 빠른 속력을 유지한 채, 크루즈부두와 북방파제 사이의 가항수역(약 240미터)의 중간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며 항행하였다.더군다나 해성호 선장은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중앙부두를 향해 조금씩 좌변침(침로 약 338도 → 약 334도 → 약 330도)하면서 좌현 쪽을 주시하느라 우현 선수에서 횡단하는 부성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해성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한 채, 「선박입출항법」에 규정된 ‘부두등에서의 항법’을 따르지 않은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부성호의 사고기여 요인 검토부성호 선장은 06:40경 동명항을 출항한 후, 청초호 내 수협 위판장을 향해 속력을 높이며 항해를 하였다.
부성호 선장은 청초호로 진입하기 위해 크루즈부두를 우현 정횡 100미터 이내로 항과할 요량으로 침로를 약 185도로 유지한 채 크루즈부두와의 이격(離隔)거리에만 집중한 나머지 좌현 선수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해성호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한편 크루즈부두에 접근할 당시 부성호는 속력 약 10노트로 항행 중이었고 크루즈부두의 북단을 통과하며 충돌 직전에는 약 12노트에 이르렀다. 안전한 속력이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는 속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성호 선장은 항내에서 약 12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충돌 직전에 해성호를 발견하고 전속 후진을 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이와 같이 부성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한 채, 항내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해성호에 대해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속초항 중앙부두로 입항하던 해성호가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속초항 북방파제와 크루즈부두 중간을 가로질러 자선의 좌현에 위치한 크루즈부두에 접근하여 항행하던 중, 출항 중이던 부성호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나, 동명항을 출항하여 청초호 내 청호위판장을 향해 남하하던 부성호가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입항하던 해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부성호 선장으로서, 항만 내에서 항행하는 선박들과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항행 중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경계를 유지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여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비록 이 사람은 「선박입출항법」에서 규정한 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을 준수하며 우측 크루즈부두에 접근하여 선박을 조종하였으나 크루즈부두와의 이격거리에만 집중한 나머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 직전에야 해성호를 발견하고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 사람의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충돌사고로 이후, 이 사람이 해성호 선장을 구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이 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람이 이 사건 전까지 해양사고로 인하여 행정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사고 당시 해성호가 크루즈부두에 접근하여 항행한 것이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인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와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해성호 선장으로서, 방파제 입구와 같이 폭이 좁고 교행 가능성이 있는 수로를 항행하는 경우 마주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우측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항행 중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경계를 유지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조업 후 속초항에 입항하면서 북방파제를 통과한 후 중앙부두로 가기 위해 크루즈부두에 접근하여 항행함으로써 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경계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입항하다가 이 충돌사건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무역항 내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항행하는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항로와 항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방파제 부근과 같이 좁은 수역에서 선박이 교행하게 되면 충돌의 위험이 있으므로 자선의 우현에 있는 방파제 및 부두에 접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알맞은 거리에서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항내에서 입항 중이던 해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크루즈부두에 접근하여 항행 중, 부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출항 중이던 부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와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201"></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부성호.어선 해성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24-003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 2023년 12월 25일 06시 42분경사고 장소북위 38도 12분 23초·동경 128도 36분 01초[속초항 내 크루즈부두 북측 끝단으로부터 방위 약 100도, 거리 약 70미터 해상]</span>《권고서》동해해심 제2024-003호어선 부성호.어선 해성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20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해성호가 2023. 12. 25. 06:42경 지방관리무역항인 속초항 내에서 어선 부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고는 귀하가 속초항 입항 중,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속초항 북방파제와 크루즈부두 중간을 가로질러 해성호의 왼쪽 뱃전에 위치한 크루즈부두에 접근하여 항행하던 중, 출항 중이던 부성호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입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항해 중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항만 내에서는 방파제나 부두등을 오른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부두등에 접근하여 항해할 것을 개선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4년 4월 11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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