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5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부성호 선 적 항사천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19톤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54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육상디젤기관 79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 음 사고일시미 상 사고장소미 상</span> 부성호는 1987년 10월 건조되어 총톤수 2.19톤, 육상디젤기관 79마력 1대를 장치한 목조어선으로서 실소유자 겸 선장 B(사망, 55세)가 1991년 매입하여 그의 처 명의하에 운항하면서 혼자 승무하여 연해에서 불법 저인망어업을 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선수로부터 부력용 탱크, 어창, 좌.우현으로 구획된 활어창이, 후미에 기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출입문은 미닫이식이고 항해 중에는 항상 열어두고 있다.
또한 어창과 기관실은 수밀상태가 완벽하지 아니하여 해수가 소량 유입되므로 수시로 토출구 직경 약 1인치의 배수펌프를 작동하여 배수를 하고 있었다.선주 겸 선장 박봉철 혼자 승무하고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상태가 거친상태에서 2000년 2월 16일 03시 00분경 삼천포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욕지도 근해에서 불법저인망어업으로 잡은 어획물을 물뽕이 열려있는 활어창에 보관하고 있던 중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었으나 해상상태가 더욱 거칠어지자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달 17일 17시 00분경 갈도 서쪽 해안가에 닻 정박 중이던 연안통발어선 표창호(총톤수 2.72톤)에 접현하였다.그 후 기상이 다소 호전되었으나 바다가 잠잠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달 18일 01시 00분경 선장 B는 표창호의 선장 C에게 “어획물을 판매하러 삼천포로 간다.”는 말을 남기고 욕지도 서안으로 향하였다.북서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고 1.5-2미터 높이의 파도가 쳐 좌현선수에서 풍랑을 받고 7~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미상의 시각, 미상의 장소에서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기관이 정지되어 조종불능상태가 되고 해수유입량이 가중되어 선체가 침몰지경에 이르자 선장 B는 선박이 어업무선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조요청을 하지 못한 채 구명조끼(Life jacket)를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그러나 선체는 침몰되고 선장 B는 익사한 후 바다에서 부유하다가 같은 달 20일 17시 50분경 경남 통영시 욕지면 노대리 산등마을 앞 해상의 양식장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사체로 발견되었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북서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고 1.5-2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평소 선체정비를 소홀히 하여 선체외판 사이의 뱃밥이 탈락되거나 균열이 생겨 수밀상태가 완벽하지 못한 목조 소형어선이 선장 혼자 승무하면서 기상악화로 대피하였다가 기상이 다소 호전되어 항해를 재개하였으나, 활어창에 물을 채워 예비부력이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간이라 파도의 높이와 방향을 가늠하기 힘들어 좌현선수방향에서 오는 파도를 그대로 맞받으면서 항해를 하여 선체외판이 충격을 받아 선체외판사이의 뱃밥이 탈락되어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었고, 갑판에 올라온 해수가 바로 배수되지 아니하고 유동되면서 평소 열어두었던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로 유입되었으나 배수펌프 용량이 부족하여 유입량이 늘어나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자 선체 조종력이 상실되었고, 선내 해수유입량 가중으로 선체가 침몰지경에 이르자 어업무선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구조요청도 못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으나 풍랑과 차가운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익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기상악화로 대피하다가 해상상태가 약간 호전되자 항해를 재개한 후 파도의 충격으로 뱃밥이 탈락되고 열려진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에 이르자 선원이 바다에 뛰어들었으나 구조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