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부림호 선 적 항남제주군 표선면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2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2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3월 7일 14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57분 00초.동경 127도 19분 00초 지점(남제주군 표선리 남동방 32마일 해상)</span> 부림호는 총톤수 9.77톤, 출력 325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남제주군 표선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어선으로, 1998년 9월 북제주군 애월읍 소재의 J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는 2001년 1월 말경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무리한 운항에 따른 파도의 충격 등으로 선수 우현측 선체 외판에 금이 간 것을 발견.수리한 적이 있으며, 같은 해 2월 20일경 추진기 손상부위 확인차 선박을 상가하였을 때도 2번 어창 선저로부터 50센티미터 부근에 30센티미터 길이의 금이 간 것을 발견.수리하였으나 임시검사를 수검하는 등 선체가 안전항해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계속 선박을 운항해 왔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A 등 7명이 승무하고 2001년 2월 27일 12시 30분경 제주도 성산포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0시 00분경 조업지인 제주도 남방 75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곧바로 32밀리미터 굵기의 닻줄 400미터가 연결된 35관(약 130Kg) 무게의 닻을 내려 정박한 후 휴식을 취한 다음 같은 달 28일 06시 00분경부터 갈치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3월 6일 14시를 기하여 남해서부먼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됨을 같은 날 13시 00분경 발표하였으나 주변 선박들로부터 입수한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여 계속 조업을 하다가 같은 날 23시 30분경 조업을 완료하고 어획물인 갈치 150상자 정도를 2번 및 3번 어창에 나누어 적재한 채 성산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던 이 선박은 이미 발효된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해상이 악화되자 같은 달 7일 01시 00분경 항해를 중단하고 정박.대기하다가 같은 날 08시 00분경 다시 성산포항으로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계속 항해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1시 00분경 선수갑판에 파도가 많이 올라오고 선수부가 침하된 것을 발견하고는 어창을 확인한 결과 출항전 수리한 제2번 어창 좌현 외판이 높은 파도의 충격으로 다시 손상되어 해수가 들어와 어창이 완전 침수되어 있었다.침수사실을 발견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즉시 기관실에서 어창과 연결된 배수관의 밸브를 차단하여 기관실로 침수가 확대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직류전원 24볼트로 구동되는 이동용 펌프로 배수하기 시작하였으나 유입량이 배수량을 훨씬 초과하여 배수구를 통하여 제1번 및 제3번 어창으로 침수가 확대되므로 같은 시 30분경 수협 제주어업무선국을 통하여 구조요청을 하였다.같은 날 12시 00분경 전 어창이 완전히 침수되어 선박이 복원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파도의 영향을 받아 좌현으로 대각도 경사하자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이때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선원 7명은 구명동의를 착용한 상태로 스티로폼 덩어리와 대나무를 엮어 만든 뗏목으로 탈출하였으며, 선박은 침수가 계속되어 같은 시 30분경 북위 32도 57분 00초.동경 127도 19분 00초 지점인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리 남동방 32마일 해상에서 침몰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2001년 3월 6일 14시 00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사고 후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선원 7명은 같은 날 16시 25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 및 해군소속 헬리콥터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소유자는 선체 등 선박의 시설에 관하여 정기 또는 필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상갑판 아래의 선체주요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수밀성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할 때는 임시검사를 수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박소유자는 당해 선박의 선체.기관.범장.항해용구 및 설비등을 안전항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또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 총톤수 15톤 미만인 선박은 출항이 금지되며, 이미 출어한 총톤수 15톤 미만인 선박은 안전항해에 만전을 기하면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어선은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를 취한 후 통신기 또는 라디오를 개방하여 경보를 청취하여야 한다.그러나 부림호는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무리한 운항에 따른 파도의 충격 등으로 선체 외판에 금이 간 것을 발견.수리하였으나 임시검사를 수검하는 등 선체가 안전항해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계속 선박을 운항해 왔을 뿐만 아니라, 조업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됨을 발표하였음에도 주변 선박들로부터 입수한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여 계속 조업을 하다가 뒤늦게 대피하면서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거칠어진 해상을 무리하게 항진함으로써 부실하게 정비된 손상부위가 다시 손상되어 어창이 침수되었으며, 침수가 진행되어 복원력을 상실한 선박이 대각도 경사되자 기관실마저 침수되어 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손상된 선체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한 가운데 폭풍주의보 발효로 거칠어진 해상을 무리하게 항진함으로써 부실하게 정비된 손상부위가 다시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부림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파도의 충격 등으로 선체 외판에 금이 간 것을 발견.수리하였으나 임시검사를 수검하는 등 선체가 안전항해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계속 선박을 운항해 왔을 뿐만 아니라, 조업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됨을 발표하였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주변 선박들로부터 입수한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여 계속 조업을 하다가 뒤늦게 대피하면서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거칠어진 해상을 무리하게 항진하던 중 부실하게 정비된 손상부위가 다시 손상되어 어창 및 기관실이 침수되어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하여야 마땅하나,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던 선박이 전손된 점 등 정상을 참작, 그 징계를 감경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손상된 선체의 정비를 소홀히 한 가운데 폭풍주의보 발효로 거칠어진 해상을 무리하게 항진함으로써 부실하게 정비된 손상부위가 다시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