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7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부림호루 위 유엔 위 188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중국 위해(威海)</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8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9.77톤45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50마력(PS) 1기디젤기관 1,000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부림호 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3년 11월 2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4분 20초.동경 127도 27분 41초(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등대로부터 약 132도 방향, 약 9.2마일 해상)</span> 부림호는 2000년 2월 15일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5.00미터, 너비 4.04미터, 깊이 1.08미터, 최대출력 550마력(PS)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선미선교형,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연안복합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기컴퍼스, 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및 자동조타가 가능한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3년 11월 18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어업허가증을 교부받아 전라남도 연안 일원에서 돔류, 장어류, 기타 해면어류, 낙지.문어류 등 수산동물을 포획하는데 종사해왔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검사를 받아 2010년 02월 16일부터 2015년 02월 15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3년 10월 27일 10시 1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부림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무한 가운데 갈치 조업을 하기 위해 여수시 여수구항 종화동선착장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약 7.5노트의 속력으로 약 6시간 항해하여 같은 날 16시 1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다음 물돛(Sea Anchor, 해묘)을 놓고 물때에 맞춰 같은 날 19시 00분경 집어등을 켰고, 선원들은 갑판 위에서 대나무 낚시대를 이용하여 조업을 시작하여 다음 날인 10월 28일 05시 30분경 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06시 30분경 여수시 삼산면 소재 거문도항에 입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거문도항을 근거지로 두고 거문도항과 거문도항으로부터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조업지를 오가며 계속해서 야간 조업을 하였고, 다음 달인 11월 2일도 06시 00분경 갈치 약 10상자(1상자 10kg)를 어획한 상태에서 조업을 마치고 거문도항을 향해 진침로 약 320도, 속력 약 7.5노트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수동조타 상태로 혼자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안으로 거문도가 보여 육안 경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레이더를 작동하지 아니한 채 진로 전방에만 집중하였으며, 다른 선원들은 선원실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선장 A는 진로 전방 경계에 집중하며 항해당직 중 선수 좌현 쪽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상대선박 루 위 유엔 위 188이 접근하고 있었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2013년 11월 2일 07시 00분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등대로부터 약 132도 방향, 약 9.2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54분 20초.동경 127도 27분 41초 해상에서 선수방위 약 320도인 부림호의 선수 좌현부와 선수방위 약 064도인 루 위 위엔 위 188의 정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76도로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80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양 선박 충돌상황</span> 당시 사고 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9미터로 불고, 파고는 0.5~1.0미터에, 시정은 약 6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루 위 유엔 위 188(LU WEI YUAN YU 188)은 2013년 5월 14일 중국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54톤, 길이 44.98미터, 너비 7.80미터, 깊이 3.80미터, 최대출력 1,000킬로와트(kw)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중국 K선적의 강(鋼) 재질, 쌍끌이 기선 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이 선박은 2013년 10월 31일 16시 00분경 선장 D 및 3등항해사 E 등을 포함한 선원 9명이 승무한 가운데 중국 산동성 석도(石島)항을 출항하여 참치 조업을 위하여 조업지인 북태평양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연료류를 공급하고, 참치어구 등을 선적하기 위해 부산항을 향하여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다음 달인 11월 2일 05시 00분경 3등항해사 E가 조타실에 올라와 1등항해사 F로부터 자동조타 상태에, 침로 약 064도, 속력 약 9.0노트로 항해당직을 인수하였다.3등항해사 E는 항해당직 중 같은 날 06시 40분~50분경 자선의 우현 쪽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어선과 그 옆에 소형 어선(사고 후 “부림호”로 밝혀졌다.)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나, 어선들이 자선보다 작기 때문에 이 소형 어선들이 피해갈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 06시 50분경 자선의 좌현 쪽을 항해하는 화물선을 피하는데 열중하느라 자선의 우현 쪽에 있는 어선들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시까지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부림호는 좌현 선수부 외판(길이 약 2미터 x 너비 약 2미터)이 손상되었으나, 루 위 유엔 위 188은 별다른 손상이 없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진침로 약 320도, 속력 약 7.5노트로 항해하던 어선 부림호와 진침로 약 064도, 속력 약 9.0노트로 항해하던 어선 루 위 유엔 위 188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다가 충돌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제73조 및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위 규정에 의하면 2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그 다른 선박의 선수 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따라서 어선 루 위 유엔 위 188은 상대선박인 부림호를 자선의 우현 쪽에 두고 있어 피항선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충분한 시간과 거리에서 피항동작을 취하여 상대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또한 어선 부림호는 유지선으로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해야 하고, 상대선박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어선 부림호의 운항 상황부림호는 여수시 삼산면 소재 거문도항을 근거지로 두고 거문도항으로부터 약 1시간 거리 조업지에서 야간 갈치조업 후 주간에는 거문도항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이 선박은 사고당일에도 06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거문도항을 향하여 진침로 약 340도, 속력 약 7.5노트로 항해 중이었고, 선장은 수동조타 상태로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였다.선장은 항해당직 중 육안뿐만 아니라 레이더로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장은 목적지인 거문도항이 약 1시간 거리에 있고 시정이 양호하여 레이더를 작동하지 아니한 채 육안에 의한 경계만을 하였고, 또한 진로 전방 경계에 치중하느라 선수 좌현 쪽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루 위 유엔 위 188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박을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
즉 부림호 선장은 비록 부림호가 유지선의 위치에 있었으나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유지선으로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3) 어선 루 위 유엔 위 188의 운항 상황루 위 유엔 위 188은 중국 석도(石島)항을 출항하여 참치를 잡기 위해 조업지인 북태평양을 향하던 중 연료유 공급과 참치어구 등의 적재를 위해 부산항을 향하여 진침로 약 064도, 속력 약 9.0노트로 항해하였고, 이 선박의 3등항해사는 충돌 20분 전 자선의 선수 우현 쪽에 있는 상대선박 부림호를 육안 및 레이더로 발견하였다.3등항해사는 부림호를 발견한 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과 경계를 통해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항선으로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3등항해사는 부림호가 소형 어선이기 때문에 소형 어선이 피해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자선의 좌현 쪽에서 항해 중인 화물선에 대한 경계에 치중하였다. 그 결과 3등항해사는 부림호를 초인한 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부림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루 위 유엔 위 188이 부림호를 발견하고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림호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부림호가 진로 전방에 대한 경계에 치중하느라 자선의 좌현에서 접근하는 루 위 유엔 위 188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시까지 루 위 유엔 위 188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원인제공의 정도이 건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부림호 선장 A가 원인제공의 정도를 밝혀주기를 요청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의 정도를 살펴본다.부림호 측이 유지선으로서 경계 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점, 루 위 유엔 위 188 측이 피항선으로서 부림호를 발견한 후 레이더 관찰과 육안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림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 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부림호 측이 35퍼센트, 루 위 유엔 위 188 측이 65퍼센트 정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부림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자선의 좌현 쪽에서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다른 선박에 대해서 유지선으로서 적절한 피항 협력동작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수동조타 상태로 혼자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레이더 작동을 하지 아니한 채 진로 전방만 주시하면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 시까지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부림호가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당시의 상황에 맞게 시각.청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자는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접근하여 오는 다른 선박의 방위를 확인하여 뚜렷한 변화가 없으면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만나는 경우 다른 선박을 우현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피항선이므로 피항선은 미리 피항동작을 크게 취하여 상대선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여야 하고, 유지선은 피항선이 매우 가깝게 접근하여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라. 선박 통항이 많은 해상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육안 경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레이더를 작동하여 전방뿐만 아니라 후방 경계를 포함 전 방위에 대한 경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 모든 선박은 상대선박이 자선을 피해 갈 것이란 막연한 판단을 버리고 충돌의 위험이 벗어날 때까지 상대선박의 동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횡단하는 상태에서의 항법에 따라 피항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루 위 유엔 위 188이 부림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부림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