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부길호ᆞ일반화물선 뉴럭키(NEW LUCKY)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부길호뉴럭키(NEW LUCKY) 선 적 항경북 경주시 감포읍파나마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48.00톤7727.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24kw×1기 - 해양사고관련자A - 직 명 선장 -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 사고일시2016. 8. 9. 16:48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1분 07초.동경 125도 44분 20초(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서방 약 18마일 해상)</span> 부길호는 2002. 1. 15. 경상남도 남해시 소재 창남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8톤(길이 22.91 × 너비 6.20 × 깊이 2.33m), 디젤기관 624kw 1기를 장치한 경주시 감포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어선검사를 받고 2022. 2. 21.까지 유효한 어선 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그림 1.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1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부길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2016. 8. 9. 12:00경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조업지로 향하였다.선장 A는 충돌 약 8분 전인 같은 날 16:40경 침로 약 240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하였고, 당시 뉴럭키(NEW LUCKY)와는 방위 약 327도 거리 약 1.3마일이었다.이 사람은 충돌 약 5분 전인 같은 날 16:43경 침로 약 240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하면서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3마일로 설정하였고, 3마일 범위내에 다수의 어선이 탐지되는 것을 발견하고 어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진로 전방을 주시하며 항해하였다.이 사람은 충돌 약 2분 전인 같은 날 16:46 전방의 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약 245도로 변침하여 충돌 약 1분 전인 같은 날 16:47경 어선을 좌현에 두고 피하였고, 어선 피하고 난 뒤 잠시 후인 같은 날 16:48경 우현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뉴럭키를 발견하고 급좌전타 및 엔진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부길호의 우현 선수와 뉴럭키의 좌현 선미 부분이 충돌하였다.

(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1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양선의 항적관계도</span> 이 사람은 충돌 후 상대선을 한국말로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어 뺑소니로 판단하고 상대선을 따라가던 중, 이 사람의 호출을 들은 미상의 선박에서 영어로 뉴럭키를 불러 이 사람의 호출 내용을 전하여 주는 것을 들었으며 상대선이 잠시 후 속력을 낮추고 정지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해경의 조사를 받았다.한편, 뉴럭키는 2008년 건조·진수된 총톤수 7,727톤(길이 96.77 × 너비 20.00 × 깊이 13.80m)의 파나마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이다.

(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1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뉴럭키(NEW LUCKY) 전경</span> 이 선박은 선장을 포함한 선원 18명이 승선하고 인천항을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의 일등항해사 C는 충돌 전 마주오는 상선과 통과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이 상선과 안전하게 통과한 후 좌현측에서 다가오는 어선 부길호를 발견하고 우현으로 약 10도 변침하였으나 부길호가 그대로 접근하고 있어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부길호의 우현선수와 뉴럭키의 좌현 선미가 충돌하였다.이후, 이 선박의 선장은 부길호를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해경에 신고를 한 후 주기관을 멈추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이 사고로 부길호는 주기관과 우현 선수부분이 일부 손상되었고 뉴럭키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었으며, 파고는 1m내외에,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부길호는 침로 약 240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 중이었고 뉴럭키(NEW LUCKY)는 침로 약 190도 속력 약 13노트로 항해 중이었으므로 양선 모두 항행중인 동력선의 지위에 있으며, 부길호가 뉴럭키의 좌현 측면에서 뉴럭키의 좌현을 보고 접근하는 피항선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해사안전법 제73조의 ‘횡단하는 상태’의 항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부길호는 피항선으로서 뉴럭키를 피하였어야 하며 뉴럭키는 유지선으로서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하나, 양 선박 모두 충돌 직전까지 상대선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렀다.2) 부길호의 경계소홀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 제63조). 피항선은 될 수 있으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해사안전법 제74조).부길호의 선장은 전방의 어선을 피하는데 몰두하여 우현 측면에서 횡단상태로 항해하고 있는 뉴럭키를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 직전에야 발견하여 좌현 전타 및 기관 전속 후진을 걸었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이 발생하였다.

부길호가 피항선의 위치에서 상대선과 충돌 회피 동작을 할 수 있는 유효한 시간 내에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충돌사건의 주요 원인이다.3) 뉴럭키의 경계소홀횡단하는 상태에서 유지선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항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자선의 조종만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상대선과 매우 가깝게 접근하여 피항선만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 제75조).뉴럭키 당직항해사 역시 마주치던 상태의 상선과의 항과에만 신경 쓰느라 좌현 측면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하던 부길호를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충돌 직전에서야 부길호를 발견하고 약 10도 정도 우현변침을 하였다가 충돌위험성이 지속되자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뉴럭키호의 경계소홀로 인한 충분한 협력 동작의 미흡함은 이 충돌사건에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두 선박이 횡단상태로 항해하던 중 피항선인 부길호가 상대선을 충돌 직전에 발견하여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뉴럭키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다.2) 원인 제공의 정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앞서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 제공 정도는 피항선의 지위에 있던 부길호 측이 65%, 유지선의 지위에 있던 뉴럭키(NEW LUCKY) 측이 35%인 것으로 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부길호의 선장으로서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전방의 어선을 피하는 것에만 몰두하여 우현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던 상대선을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선으로서 조기에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않아 이 충돌사건에 주요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자는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계속적인 경계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어선들이 무리 지어 조업하는 지역을 항해할 때에는 전방의 어선 때문에 측면 견시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 시 견시원을 증원하여 충분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

다. 일반 상선에서 절박한 상황에서는 “KICK 현상”을 이용하여 상대선이 접근하는 쪽으로 전타 하는 조선술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일 수 있으며 충돌 손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두 선박이 횡단상태로 항해하던 중 피항선인 부길호가 상대선을 충돌 직전에 발견하여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뉴럭키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1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부길호·일반화물선 뉴럭키(NEW LUCKY)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7-044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6. 8. 9. 16:48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41분 07초.동경 125도 44분 20초(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서방 약 18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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