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부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0년 6월 24일 04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36초, 동경 129도 05분 48초</span> 기선 부광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장어통발 어선으로 1990년 6월 23일 14시 30분 다대포항에서 선장이하 9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조업차 연안인 형제도 근해로 출항하였다.출항후 전속으로 항진하여 같은날 16시 50분 조업지에 도착과 동시에 투승을 시작하였으며 같은날 21시 00분경 투승을 완료하고 익일 새벽 양승할 계획으로 묘삭 피피로우프 지름 36밀리미터, 길이 250미터를 신출하여 선수묘를 투묘한후 사고장소에 정박하고 있었다.투묘 정박후 해상상태는 평온하고 시정도 양호하여 정박등을 선수미에 켜놓고 전선원 취침을 하였으나 수심인 선장 A는 가끔 일어나 묘박상태 및 기상등을 살피고 다시 취침을 하곤 하였다.사고직전인 같은달 24일 04시 00분경 수심인 A가 일어나 확인 결과 농무로 시계가 약 100미터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선수가 자침로 200도를 가리킨채 묘박 상태엔 이상이 없어서 다시 침대에 가서 누워 잠이 들 무렵 같은날 04시 25분경 꽝하는 소리와 함께 큰 충격을 느껴 일어나 보니 조타실에 침수가 되고 있어 상갑판하 침실에서 자고 있던 전선원을 기상시켜 구명동의를 착용시켜 침수중인 기관실의 해수를 양동이로 퍼내도록 하고 선교에 설치된 무선전화(SSB)의 비상 주파수로 무선국에 사고경위를 보고하고 구조를 요청하였다.한편 선명미상 선박은 약 10,000톤급 화물선으로 자침로 약 045도로 항진중 양선 선수교각 약 25도로 충돌한후 그대로 도주하였다.이때 수심인 A는 북동쪽에 화물선 선미(검정색)만을 어렴풋이 보았으나 선명은 알수 없었다.부광호는 이사고로 선수우현이 대파되어 침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으나 침몰은 되지 않아 선교 갑판에 의지하여 전선원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중 같은날 05시 20분경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선단선 20톤급 어선 형제호와 덕양호가 현지에 도착하여 같은날 05시 30분경 형제호에 전선원 구조되었고 같은 시각에 해경정 1척이 도착하여 형제호로 부터 해경정에 이승되었으며 선체는 형제호와 덕양호에 예인되어 다대포항에 입항하였다.수심인 A는 해경정에 오른후 사고경위와 상대선의 색깔 및 선미형태를 일러주고 행방을 찾아 선박의 제원등을 알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시정이 나쁘고 주위에 선박이 많아 찾기가 힘들다고 하였으며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농무로 시정이 약 100미터였고 풍파는 거의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선명 미상 선박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묘박중인 타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부광호측이 정박당직을 보지 아니하고 무중신호 취명등 제한된 시정에서의 음향신호를 행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선명 미상선박에 대한 운항경위를 알지 못하여 당시의 상황은 확실히 알수 없으나 부광호측이 대형화물선의 통항이 빈번한 연안에 투묘시에는 정박당직을 세우고, 농무로 시계가 제한되는 경우 레이다를 작동, 접근선에 대하여 무중신호로써 자선의 위치를 알리는등 경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타선의 접근이나 기상변화에 대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더욱이 사고당일 04시 00분 자신이 직접 기상하여 시계가 약 100미터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고서도 레이다를 작동하여 접근선에 대한 동태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 역시 취명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선명미상 선박측이 경계소홀로 묘박중인 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부광호측이 정박당직을 행하지 아니하고 제한된 시정에서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