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부 광 호선 적 항 군 산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7.31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170마력 1기지정해난관계인 A B직 명 선 장 (무면허) 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7년 11월 2일 02시 00분경사고장소 북위 35도 59분 09초, 동경 126도 36분 14초(군산항 유부도 남방 260미터 해상) 부광호는 선령 약 9년의 목조 연안유자망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무면허 선장 A가 선원 1명과 함께 승무하고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997년 11월 1일 21시경 시운전차 군산항을 출항하였으며 같은 날 21시 40분경 같은항의 유부도 남방 약 260미터 해상에 귀항하여 닻을 놓았다.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당시의 정박지가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조류의 유향과 유속의 변화도 심한 곳이므로 닻을 투하하면 정박중 선체가 이동하여 간조시 선저가 해저와 접촉할 때 닻위에 앉을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같은 날 약 23시경 간조시를 전후하여 선저가 해저에 앉을 때 선저가 닻 위에 앉게 되면서 선미어창과 기관실 경계부분의 선저에 파공이 발생하였고, 그후 밀물이 시작되면서 선체가 침수되기 시작하여 다음날인 2일 02시경 유부도 남방 약 26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59분 09초, 동경 126도 36분 14초의 위치에서 침몰하였다.
이 배 소유자인 지정해난관계인 B는 소정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A를 무면허 선장으로 승무시켰다. 부광호의 선원 2명은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인양되어 수리 후 운항 중이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부광호가 투묘한 위치는 금강하구에 위치한 군산항내이므로 조석차가 심하고 따라서 조류의 유향과 유속의 변화도 큰 곳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곳에 닻 정박시는 선체의 유동거리가 크고 간조시는 선저가 해저에 닿을 수 있고, 이때 해저에 장해물이 있으면 선저 파공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기 쉬운데 당시는 선체가 해저에 닻이 놓인 위치까지 이동한 상태에서 간조가 되었고 이때 목조의 선저외판이 닻위에 얹히면서 선체하중으로 파공되어 침수후 침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저조시 해저가 노출되는 장소에 닻 정박중 선체가 닻이 투하된 위치까지 이동된 상태에서 썰물시 선저가 닻 위에 얹혀 파공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침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소정의 해기사면허도 소지하지 아니한 채 승무하였고, 간조시 선저가 해저에 앉는 장소에 닻 정박시는 선체가 닻의 투하 위치로 이동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닻에 닿은 선저가 파공되면서 선내가 침수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부광호에 소정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케 하여 지정해난관계인 무면허 선장 A가 닻 정박중 선장의 직무를 소홀히 하여 간조시 선저가 해저에 놓인 닻 위에 앉으면서 선저파공으로 침수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저조시 해저가 노출되는 장소에 닻정박중 선체가 닻이 투하된 위치까지 이동된 상태에서 썰물시 선저가 닻위에 얹혀 파공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침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