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부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부 광 호선 적 항 군 산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7.31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170마력 1기지정해난관계인 A B직 명 선 장 (무면허) 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7년 11월 2일 02시 00분경사고장소 북위 35도 59분 09초, 동경 126도 36분 14초(군산항 유부도 남방 260미터 해상) 부광호는 선령 약 9년의 목조 연안유자망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무면허 선장 A가 선원 1명과 함께 승무하고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997년 11월 1일 21시경 시운전차 군산항을 출항하였으며 같은 날 21시 40분경 같은항의 유부도 남방 약 260미터 해상에 귀항하여 닻을 놓았다.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당시의 정박지가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조류의 유향과 유속의 변화도 심한 곳이므로 닻을 투하하면 정박중 선체가 이동하여 간조시 선저가 해저와 접촉할 때 닻위에 앉을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같은 날 약 23시경 간조시를 전후하여 선저가 해저에 앉을 때 선저가 닻 위에 앉게 되면서 선미어창과 기관실 경계부분의 선저에 파공이 발생하였고, 그후 밀물이 시작되면서 선체가 침수되기 시작하여 다음날인 2일 02시경 유부도 남방 약 26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59분 09초, 동경 126도 36분 14초의 위치에서 침몰하였다.

이 배 소유자인 지정해난관계인 B는 소정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A를 무면허 선장으로 승무시켰다. 부광호의 선원 2명은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인양되어 수리 후 운항 중이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부광호가 투묘한 위치는 금강하구에 위치한 군산항내이므로 조석차가 심하고 따라서 조류의 유향과 유속의 변화도 큰 곳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곳에 닻 정박시는 선체의 유동거리가 크고 간조시는 선저가 해저에 닿을 수 있고, 이때 해저에 장해물이 있으면 선저 파공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기 쉬운데 당시는 선체가 해저에 닻이 놓인 위치까지 이동한 상태에서 간조가 되었고 이때 목조의 선저외판이 닻위에 얹히면서 선체하중으로 파공되어 침수후 침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저조시 해저가 노출되는 장소에 닻 정박중 선체가 닻이 투하된 위치까지 이동된 상태에서 썰물시 선저가 닻 위에 얹혀 파공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침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소정의 해기사면허도 소지하지 아니한 채 승무하였고, 간조시 선저가 해저에 앉는 장소에 닻 정박시는 선체가 닻의 투하 위치로 이동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닻에 닿은 선저가 파공되면서 선내가 침수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부광호에 소정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케 하여 지정해난관계인 무면허 선장 A가 닻 정박중 선장의 직무를 소홀히 하여 간조시 선저가 해저에 놓인 닻 위에 앉으면서 선저파공으로 침수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저조시 해저가 노출되는 장소에 닻정박중 선체가 닻이 투하된 위치까지 이동된 상태에서 썰물시 선저가 닻위에 얹혀 파공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침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