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부광호 선 적 항통영군 욕지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1.60 기관종류, 출력디젤 1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89년 8월 18일 07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3분 00초, 동경 125도 24분 00초(추자도 망도등대 북방 4마일 해상)</span> 기선 부광호는 선령 약 22년의 목조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1989년 8월 6일 07시 00분 해기원 면허증이 없는 선박소유자겸 선장인 A외 3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경남 통영군 욕지면 동항리 포구를 떠나 제주근해에 도착한후 방어 채낚기 조업을 하며 조업지를 이동하고자 자침로 000도 속력 약 4노트로 파도를 선수우현 약 30-40도에서 받으며 속항중 같은달 18일 07시 05분경 추자도 망도등대 북동 4마일 해상에 이르렀을때 큰파도가 선수우현 상갑판에 덮어 씌워 배수구로 물이 빠져나갈 여유도 없이 약 5-6초후 또다시 많은 해수가 덮어 씌우면서 물봉이 막혀진 선수공창 4개의 어창뚜껑과 4개의 활어창 뚜껑이 물위에 뜨면서 선수어창으로 많은량의 해수가 들어가자 갑자기 선수 상갑판이 수면하로 침하하면서 선수가 약 10-20도 정도 좌회두되었으며 계속 횡파를 맞게 되어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같은 날 07시 08분경 전선원 퇴선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같은시 10분경 선미부분이 부상되어 있어서 에스에스비(SSB) 비상주파수로 구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선체는 완전 침몰하였다.물에 빠진 선원 4명은 어창 뚜껑을 붙잡고 표류중 같은날 14시 40분경 인근을 지나던 어선 힙업호 약 5톤급에 의하여 구조되어 추자도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3미터었으며 비가 가끔 왔으나 시정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황천대비 소홀로 어창뚜껑이 열리고 다량의 해수가 창내에 유입되어 발생하였다.황천항해중 어창뚜껑의 고박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갑판상에 다량의 해수가 고이자 어창뚜껑이 열리고 선수 4개의 공이창에 해수가 유입되면서 예비부락을 상실.침몰케 되었다.
나. 지정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기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선장으로 승선하였으며 황천항해중 각어장의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폐쇄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등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나 심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쳤으며 앞으로 주의하겠다 하므로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황천 대비 소홀로 어창뚜껑이 열리고 다량의 해수가 창내에 유입되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