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부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3년 2월 1일 05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5분 00초, 동경 130도 55분 00초(간절갑 동방 약 75마일 해상)</span> 부광호는 다대포 J조기공업사에서 1988년 2월 16일 건조진수된 총톤수 19.00, 디젤주기관 180마력의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연승어선이다.이 선박의 상갑판하방의 일반배치는 선수에서부터 제1번, 제2번, 제3번(좌,우), 제4번(좌,우), 제5번(좌,우)각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으로 되어있다.제3,4,5번 각어창의 어창덮개는 가로 약 1미터, 세로 약 1미터 크기의 목재로 수밀을 위한 다른장치는 부가되어있지 않으나 어창의 침수를 방지하기위하여 덮은 어창덮개위에 어구를 적치하여 눌러둔 상태로 운항하였다.이 선박은 선원을 구할 수가 없어 1992년 6월경부터 부산다대포에서 운항을 중지하고 장기계선하다가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가 무면허선장 B(망), 선원 C등 선원 4명을 고용함으로써 1993년 1월 29일 04시 00분경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어로작업차 제95-3해구로 향하였다.어장에 도착한 이 선박은 조업에 임하였으나 같은달 31일부터 강한 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가 일어 조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 해묘를 투하하고 표박대기하면서 선원들은 휴식에 들어갔다.바람은 점점 더 강해지고 파고가 더욱 높아지더니 파도가 선교에까지 올라오며 다량의 해수가 상갑판위를 휩쓸고 지나가는 거친날씨에 이 선박은 간절갑 동방 약 75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25분 00초, 동경 130도 55분 00초 지점에서 표박을 계속하던중 같은 해 2월 1일 05시 50분경 선원 양진호가 기상하여 기관실에 가보니 침수되어있었다.선원 양진호는 취침중인 선원을 깨워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구조요청을 한 후 배수펌프를 작동하여 기관실의 침수를 퍼내었으나 침수량은 오히려 매우 증가하므로 같은날 06시 00분경 선원들은 모두 수중으로 퇴선하였다.이 때 날씨는 구름이 끼고 남동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며 파고 3-4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구조요청으로 사고현장에 온 어선 양성호에 의해 선원 C등 선원 3명이 구조되었으나 선원 C만이 생존하고 선원 2명은 구조당시 이미 사망한 채이었다. 나머지 선원 1명은 부근의 상선쪽을 향해 수영도중 실종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간절갑 동방 약 75마일의 어장에 도착, 어로작업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을 정도로 기상이 악화되므로 조업을 중단하고 표박대기하였다.어창의 수밀을 위하여 어창덮개를 고박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어창덮개위에 어구를 적치하여 눌러만 둔 상태에서 상갑판위를 휩쓸고 지나가는 강풍과 높은파도로 인하여 어창덮개가 벗겨져 어창이 침수되고 각 어창의 오수 배출구를 통하여 기관실도 침수된 나머지 예비부력을 상실하여 이 선박이 침몰된 것으로 인정된다.이 선박이 침몰하기전 선원 4명이 수중으로 퇴선후 3명이 구조되었으나 1명만 생존하고 2명은 구조전 이미 사망하였다.나머지 1명은 구조되지 못하고 실종되었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어로중 선박이 악천후를 만나 표박대기 하는동안 황천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하여 어창이 침수된 나머지 예비부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선원이 사망한 것은 퇴선후 탈진함으로 인하여, 실종된 것은 구조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소정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을 선장의직무를 수행케한 결과 황천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하여 선박이 침수 침몰에 이르게한 점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어로중 선박이 악천후를 만나 표박대기하는동안 황천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하여 어창이 침수된 나머지 예비부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퇴선후 탈진함으로 인하여, 실종된 것은 구조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