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부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부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부산시 동래구 A 총 톤 수14.2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2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4년 12월 24일 14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3분, 동경 127도 37분 부근해상 </span> 부광호는 선령 25년의 목조근해 유자망어선으로 선수부에 어창 그뒤쪽에 기관실이 있으며 어창과 기관실 사이에 수밀이 되지 아니하였다.본선은 1993년 9월 16일 어선협회의 정기검사를 수검하면서 선체외판 이음부의 틈이 벌어진 곳에 코크재를 박아서 합격한 바 있다.1993년 12월 13일 03시 00분경 해기면허소지자 없이 선원 5명이 승선, 부산남항을 출항한 본선은 남해상에서 열흘간 조업하다가 23일 11시 00분경 마지막 조업지인 거문도 남동방 약 40마일지점을 떠나 연료유수급차 거문도를 향하여 약 5노트의 반속으로 항해하였다.폭풍주의보가 해제되었으나 해상상태가 평온해지지 아니한 가운데 강한 바람과 파도를 정선수방향에서 받으면서 속항중인 이날 15시 00분경 거문도 남동방 약 18마일 지점에서 기관부 선원 1명이 기관실 침수사실을 발견,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에게 보고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배수펌프를 작동시키고자 하였으나 기관실이 많이 침수되어 배수펌프운전용 축전지 마져 물에 잠기어서 작동시키지 못하고 침수량은 계속증가하고 어창을 열어보니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어 있었으므로 선체를 포기하고 다음날인 24일 08시경 선원들은 퇴선하여 인근을 지나던 어선 제8상진호에 구조되고 선체는 이날 14시 15분 같은장소에서 침몰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10-13미터의 북서풍에 파고는 3미터 내외였으며 동해상에는 이 사고 발생전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가 사고당일 05시 00분 해제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1척의 어선을 소지, 운항하다가 침몰되어 현재 소유한 선박이 없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사고선박은 선령 25년의 노후선박으로 선체외판의 이음부에 틈이 벌어진 곳을 코크재를 박아서 조치하고 이 사고 3개월전 정기검사에 합격후 운항중 침몰된 것으로 항해중 파도의 충격으로 코크재가 탈락하고 코크재 탈락부위로부터 해수가 침수된 것으로 판단된다.선원 5명으로 환경이 열악한 기관실내에서 기관당직을 계속서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으나 수시로 기관실을 순찰하지 아니하여 침수초기 배수펌프로 배수와 방수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정기검사의 적정여부는 선체침몰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침수가 우려되는 노후선임을 참작, 기관실과 어창의 침수사실을 수시로 확인하여 조기에 배수와 방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침몰의 원인이 되었으나 동인이 소지한 1척의 어선이 침몰되고 현재 소유한 선박이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노후선박으로 선체외판 이음부의 코크재가 탈락, 침수되어 발생된 것이나 침수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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