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부광호 선 적 항신안군 자은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93톤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7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 35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9년 9월 10일 1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1분 00초.동경 125도 41분 00초 지점(진도군 죽도등대로부터 약 255도 방향, 약 9마일 해상)</span> 부광호는 2004년 7월 6일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12.50미터, 너비 4.22미터, 깊이 1.12미터,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으로, 주기관은 연속최대출력 355마력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되어 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2009년 8월 6일 제2회 정기검사를 받고 2014년 8월 2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5번 어창, 기관실(좌.우현에 연료탱크 각 1개 설치) 및 선원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제5번 어창과 기관실 사이에 양망하기 위한 높이 약 4미터의 데릭(Derrick)과 그 후방의 조타실, 선미에 양망용 데릭(Derrick)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9년 9월 1일 신안군수로부터 연안개량안강망 어업허가를 받은 뒤 고정용 닻, 닻줄, 부자, 그물줄 및 그물 등으로 구성된 어구 2틀을 이용하여 전라남도 연해일원에서 조기, 갈치, 병어를 포획하는데 종사해 왔다.연해개량안강망 조업은 먼저 어구 고정용 닻을 놓고 닻줄과 그물줄, 그물을 순차적으로 연결하여 투망한 뒤, 조류에 고기가 떠밀려 들어갈 때까지 2~2.5시간가량 대기하다가 그물과 닻을 거둬들이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이 선박은 2009년 8월 31일 14시 20분경 목포항 동명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21시 20분경 조업지인 신안군 병풍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에 도착한 뒤 병풍도 부근 해상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위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연안개량안강망 조업을 실시하여 갈치 등 어획물 약 100상자(무게 약 1.2톤)를 잡아 제3번 어창과 제4번 어창 안에 50상자씩 적재하였다.선장 A는 같은 해 9월 10일 09시 00분경 마지막 양망작업에 착수하였다.
먼저 그물 2틀을 양망하여 약 70상자(무게 약 0.8톤) 분량의 어획물을 제3번 어창과 제4번 어창 사이의 갑판 위에 쏟아 부은 뒤, 그물 2틀(무게 약 3.6톤)을 선미갑판 위에 적재하였다.이후, 선원 1명으로 하여금 어획물 선별작업을 하도록 해놓고, 다른 선원 1명과 함께 어구 고정용 닻 1개를 감아 들여 선수 좌현 측 롤러에 고정시켰다.이어, 선장 A는 선원 1명에게 좌현 측 사이드 드럼 후방에서 닻줄을 정리하게 하고, 자신은 조타실과 좌현 측 사이드 드럼 사이를 오가며 주기관과 사이드 드럼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나머지 닻의 닻줄을 감아 들였다.그런데 닻이 해저에 걸려 닻줄에 강한 장력이 생김에 따라 선체가 우현 선수 측으로 다소 경사된 상태에서 큰 너울이 밀려와 경사가 가중되자 적재된 어획물이 우현 쪽으로 쏠리면서 진방위 약 350도를 향하고 있던 부광호는 같은 날 11시 00분경 진도군 죽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55도 방향으로 약 9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11도 00초.동경 125도 41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전복되었다.사고 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5~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약 6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그리고 이 선박에 미상 량의 청수가 남는데다 목포항 출항 후 10일 이상 계속된 조업으로 연료유가 거의 소진되어 약 300리터밖에 남지 아니하여, 이 양망작업이 끝나는 대로 목포항으로 귀항할 예정이었다.이 사고로 선원 1명이 전치 7일의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선체는 전복되었고, 전복된 선체는 같은 해 10월 11일 금호수중개발공사에 의하여 목포항으로 예인되어, 그곳에 있는 일우조선소에 상가한 후 선체 및 주기관 등을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복원성능에 대한 검토부광호는 길이 24미터 미만의 복원성시험 제외 선박으로 복원성계산에 필요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복원성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상갑판 하부에 어획물 약 1.2톤과 연료유 약 300리터, 미상 량의 청수가 적재되어 있는데 비하여, 갑판상부에는 어획물 약 0.8톤, 어구 약 3.6톤과 어구 고정용 닻 약 1.2톤이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복원성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2) 어획물 적재상태에 대한 검토약 2톤의 어획물 가운데 선별작업이 끝난 약 1.2톤은 상자에 담아 어창 내에 적재하였고, 막 어획한 나머지 약 0.8톤은 선별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이들 어획물은 선체동요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박되지 아니 하였다. 그 결과 외력의 영향으로 선체가 경사하자 어획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경사를 가중시키게 되었다.3) 양묘 작업방법에 대한 검토안강망 어선은 조업특성 상 선체에 비하여 중량이 큰 어구 고정용 닻을 사용하므로 닻을 놓거나 거둬들일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닻을 거둬들일 때는 반드시 작업책임자와 사이드 드럼 조작요원, 그물줄 정리요원을 별도로 배치하여, 사이드 드럼 조작요원은 작업책임자의 신호에 따라 닻줄 감는 속력을 적절히 조정하고, 작업책임자는 조타실에서 주기관을 사용하여 과도한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은 선원 3명 중 1명을 어획물 선별작업에, 2명을 양묘작업에 배치하였기 때문에 선장 혼자서 사이드 드럼과 조타실 사이를 오가며 기기를 조작하는 바람에 닻줄의 장력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닻줄에 강한 장력이 걸려 선체가 심하게 기울어 졌고, 그러한 상태에서 큰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자 선체경사가 더욱 가중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상갑판 하부보다 상부에 더 많은 물건을 실어 복원력이 저하되고 어획물이 부적절하게 적재된 상태에서 안강망 닻을 거둬들이던 중 큰 너울의 영향을 받아 선체가 경사될 때 고박해놓지 아니한 어획물이 경사현 쪽으로 쏠려 경사모멘트가 가중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부광호의 선장으로서 어획물을 적재할 때는 선체요동으로 어획물이 움직여 전복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어획물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박하여 전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별일 없을 것으로 가벼이 여기고 이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전복사고를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획물 이동방지해상에서는 선체가 요동하기 때문에 고박해놓지 아니한 물건은 경사하는 쪽으로 이동하여 경사모멘트를 가중시켜 선체전복을 초래하거나 선체외판 등을 가격하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어획물은 점도가 낮아 이동하기 쉬우므로 어획 즉시 상자에 담아 고박하거나 격벽과 상자 사이에 쐐기를 박아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나. 어구.어획물 적재 시 복원성 감안복원력이 충분하면 선체가 웬만큼 경사되어도 전복되지 아니하지만, 복원력이 부족할 때에는 약간의 경사모멘트에서도 전복된다. 충분한 복원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게의 중심이 내려가야 하므로, 어획물이나 어구를 적재할 때 가능한 한 상갑판 하부에 적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어획물을 부적절하게 적재한 상태에서 외력의 영향으로 선체가 경사될 때 어획물이 쏠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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