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5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부광호 선 적 항여천군 돌산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6년 5월 7일 1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3분 25초, 동경 126도 16분 20초(여천군 삼산면 거문도 서도 추곶에서 진방위 약 340도 방향으로 약 900미터 떨어진 해상)</span> 부광호는 총톤수 7.93, 디젤기관 160마력 1기를 거치한 정원 3명의 합성수지(FRP)조 연안 통발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가 1991년경부터 선박소유자 B로부터 임차하여 운항하고 있었다.이 배는 1996년 5월 6일 05시 00분경 여천군 돌산읍 신기포구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09시 00분경 미리 직경 11밀리미터의 피.피.로프(Polypropylene Rope)제 모리줄에 길이 약 25센티미터, 직경 약 10센티미터, 무게 약 2킬로그램의 플라스틱제 문어단지 약 1,400개를 약 4미터 간격으로 매달아 해저에 놓아둔 같은 군 삼산면 서쪽 해안에 이르러 조업한 뒤 본래와 같은 상태로 문어단지를 놓았다.하룻밤을 지새워 단지에 문어가 들기를 기다려 같은 달 7일 05시 00분경 선교 뒤에서 양망기 레버를 조작하는 수심인 A의 지휘 아래 선원 C가 권양드럼(Wrapping Drum) 옆에서 감아들인 모리줄을 선원 D가 받아 선수로 옮겨주면 선원 E가 이를 사리기로 하고 재차 문어잡이를 시작하였다.이 문어단지는 상갑판 외연에서 선외로 돌출된 우현전방의 페어리더(Fair Leader)용 드럼을 통하여 선내로 들어와 이 페어리더용 드럼과 권양드럼 사이에 있는 작은 페어리더를 거치면서 진행방향이 바뀌어진 모리줄을 권양드럼으로 감아들임으로써 인양되고 이때 선체는 주기관을 중립위치에 둔채 오직 모리줄을 감아들이는 힘에 의하여 서서히 앞으로 진행한다.문어단지를 약 700개 인양하였을 때인 같은 날 12시 25분경 거문도 서도 추곶으로부터 진방위 약 340도 방향으로 약 900미터 떨이진 곳에서 모리줄이 해저에 걸려 올라오지 아니하므로 선교 뒤에서 양망기 레버를 조작하던 수심인 A가 권양드럼을 역회전시켜 모리줄을 7미터쯤 늦춰주며 풀어 보려하였으나 풀리지는 아니하고 줄이 중앙의 작은 페어리더에 감기며 문어단지까지 끼어 전혀 움직이지 아나하는 상태가 되었다.이에 승무경력이 일천하여 이러한 작업에 익숙치 못한 선원 C가 운현 전부의 페어리더용 드럼에 붙어 있는 스토퍼를 잡아 모리줄에 미치는 강한 장력을 차단하지 아니한 채 권양드럼에 감긴 줄마저 끌어낸 뒤 감긴 줄을 풀려고 하였으나 풀리지 아니하므로 같은 날 12시 30분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옆에서 작업중이던 선원 D가 선원 C를 비켜나게 한 뒤 문어단지를 손으로 치자 강한 장력을 받던 모리줄이 세차게 풀려나며 끼어 있던 문어단지가 튕겨져 나오면서 이 사람의 후두부를 강타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을 떠나 같은 날 13시 00분경 여천군 거문항으로 회항하여 머리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선원 D를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J보건지소로 데리고 갔으나 마침 의사가 부재중이었으므로 간호원으로 하여금 응급가료케 한 뒤 여수시내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간호원의 권유에 따라 거문항에서 선원 D와 함께 정기여객선에 탑승하고 같은 날 15시 30분 여수항으로 출발하였다.사고 후 줄곧 걸어다니던 선원 D는 정기여객선을 타고 여수로 가던 중 선내에서 의식을 잃고 같은 날 16시 20분경 여수항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 중이던 구급차로 여수시에 소재한 K병원으로 긴급후송되었으나 다음날인 8일 03시 00분경 뇌좌상 다발성 골절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하였다.사고당시 부근해역에는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9-10미터로 불고 있었으나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문어통발을 인양하던 중 모리줄이 해저에 걸려 인양되지 아니하자 드럼을 역회전시켜 줄을 조금 늦춰줘 풀어보려고 시도하였으나 풀리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문어단지와 함께 페어리더에 감겨버리자 이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스토퍼를 잡아 줄을 미치는 강한 장력을 억지 시키지 아나한 상태에서 드럼에 감겨있던 줄마져 풀어버린 뒤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페어리더에 감긴 줄을 풀어내자 문어단지가 튕겨 나오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작업원의 뒷통수를 강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정원을 초과한 선원을 승무시키고 조업차 출항한 뒤 선원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작업에 종사케 하여 문어단지를 인양하던 중 모리줄이 페어리더에 감겼으면 미리 스토퍼를 잡아서 줄에 미치는 장력을 완전히 차단한 뒤 주의 깊게 풀어내어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선원사망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피어리더(Fair Leader)에 감긴 모리줄을 스토퍼를 잡아 장력을 차단하지 아니하고 풀어내자 모리줄에 달려있어 문어단지가 줄과 함께 세차게 풀려나가면서 작업원의 후부두를 강타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