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부강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2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부강호 선 적 항경상남도 사천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94킬로와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299"></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9년 8월 25일 02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0분 00초.동경 124도 27분 00초 해상 (북격렬비도 등대로부터 293도, 약 58마일 거리) </span> 부강호는 1996년 5월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소재 대형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0.00톤, 길이 17.80미터, 너비 4.25미터, 깊이 1.68미터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자망어업 어선으로 2009년 5월 13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사천지부로부터 제2회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전선 상태는 3년 정도 경과하면서 군데군데 피복이 벗겨진 곳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서식하는 쥐들이 전선들을 갉아먹어 각 전선의 절연상태가 좋지 아니한 가운데 운항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구조는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어창 5개, 기관실, 선원실 및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상 중앙에 선교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선장은 조타실에서 취침하고 나머지 선원 6명은 선원실에서 취침을 한다.이 선박은 2009년 8월 23일 17시 5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한 가운데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을 출항하여 대구 자망 조업 예정지인 북격렬비도 서쪽 해상인 150-9해구 해역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같은 달 24일 10시 40분경에 조업지에 도착하여 같은 날 23시 00분까지 조업을 하고 조업장소 부근 해상에 닻 정박을 한 후 같은 달 25일 01시 00분경 조타실에서 수면을 취하면서 선원 6명이 취침하는 선원실의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해 기관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기(출력 105마력)를 기동하였다.선장 A는 6급항해사 자격을 소유하고 있어 2005년 9월 5일 소형선박직무(기관)교육을 이수하여 기관장 업무를 겸직하며 선박을 운항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조업을 마치고 닻 정박상태에서 모든 선원이 수면을 취하던 중 2009년 8월 25일 02시 55분경 선원실에서 잠을 자던 선원 B가 에어컨이 작동되지 아니한 관계로 실내가 더워 밖으로 나와 타는 냄새를 맡고 식당 등을 확인하였으나 이상이 없어 기관실 쪽으로 접근하여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불이야”소리를 지르자 조타실에서 수면을 취하던 선장 A가 일어나 기관실에 화재발생 사실을 확인하였다.이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시각은 2009년 8월 25일 02시 55분경이고, 장소는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북격렬비도 등대로부터 293도 방향, 약 58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0분 00초.동경 124도 27분 00초 해상이다.선장 A는 화재로 인해 기관실에서 많은 연기가 발생하여 내부 접근이 어려웠으며 해수펌프를 작동하여 소화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화재가 더욱 확산되어 퇴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같은 날 03시 40분경 인천어업무선통신국에 사고사실을 통보하고 같은 날 04시 10분경 인근에서 같이 조업 중이던 제103해덕호에 의해 전 선원이 구조되었고 이후 같은 날 04시 30분경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으로 모두 이동하였다.이 후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이 화재진압을 시도하였으나 이미 70%이상 소실된 상태에서 연료유와 상갑판위의 플라스틱 구조물이 계속 타며 무너지는 가운데 선체가 기울며 전복되어 같은 날 06시 00분경 화재발생 장소에서 침몰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화재의 발생이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닻 정박 중에 잠을 자던 선원이 2시간 수면 후 잠에서 깨어나 타는 냄새를 맡고 기관실에서 나오는 연기를 발견한 후 선장에게 화재사실을 알렸으나, 이때는 이미 기관실에 연기가 가득하여 기관실 내부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 휴대용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또한, 정확한 발화원이나 발화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2) 발화원선박에서 화재발생의 발화원으로는 전기시설의 과전류 또는 단락에 의한 발화와 작동중인 기관의 고온부에 유류가 비산되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는 바, 이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선박이 전소.침몰되어 화재현장에 대한 검사를 할 수는 없는 관계로 주기관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발전기만 가동하고 있었다는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연료유 탱크로부터의 유류의 비산은 발생하기 어렵고 서비스탱크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 있어서 작동중인 발전기로 직접 비산되는 것은 발생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배제할 수 있다.따라서 전기시설의 과전류 또는 단락에 의한 발화의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증거에 의한 명백한 증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그러나 이 선박에서 사용하는 전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가)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발전기 전원(교류 220V), 보조기관 구동 발전기 전원(교류 220V), 기관 시동 및 비상전원용 축전지 전원(직류 24V)이 있으며;나) 조업을 마치고 닻 정박 중에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하여 보조기관인 발전기만 구동하여 선내 전원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주기관은 작동되지 아니하였으며;다) 기관실 내의 전선은 항상 기관실 빌지 및 슬러지, 기름찌꺼기 등과 접촉하고 있고, 기관의 진동 및 기관실 작업에 따른 선체구조물 또는 공구 등과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으며;라) 기관실 내 각 연결전선이 3년 정도 경과하여 전선이 군데군데 피복이 벗겨져 있고 절연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태로 운항하고 있었으며;.마) 쥐가 서식하고 있어 전선을 갉아먹을 가능성이 있었으며;이러한 상태에서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는 사이 유성혼합물과의 접촉, 기관의 진동에 의한 마찰 등으로 피복의 손상이 점점 진행되어 노후.손상된 전선이 단락되면서 그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3) 화재의 확산 및 진화부강호에는 화재탐지장치나 화재경보장치 또는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계로 기관실 당직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여야 화재발생사실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형편이었으나 선장이 기관실 당직업무를 하지 아니한 까닭에 화재가 발생하여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조기에 탐지하지 못하여 초기에 진화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조타실의 침실에서 수면을 취하던 선장이 화재를 인지하였을 때는 이미 화재가 확산되어 기관실 좌·우 측 통로가 검은 연기에 휩싸여 있는 상태로 휴대용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였다.4)방화 가능성 여부화재가 발생한 선박이 보험금 등을 노리고 고의로 화재를 야기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 결과 실제 보험가액 6천1백9십8만5천원을 수령하여 기존선박 크기의 동종선 구입이 가능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방화의 가능성은 배제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의 전기 선로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노후.손상된 전선이 합선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화재가 확산된 것은 기관실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초기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장 업무를 겸하는 선장으로서 선내 전기설비 및 전선의 절연상태를 점검하여 화재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고 쥐가 전선을 손상시켜 각 전선의 절연상태가 불량한 상태임에도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불량 상태로 운항을 계속하였고, 기관실 당직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초기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함에 따라 화재가 확산되어 선체가 전소,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심리과정에서 소홀했던 업무에 대한 확실한 개선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새로운 선박을 구매하여 어업에 종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감면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기관실 내의 전선이 기관실 바닥을 통과하는 부분이 있어 기관실 빌지(Bilge) 및 유류 잔류물에 의하여 전선피복이 오손되고 기관실 작업등으로 전선이 쉽게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전선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기관실에 화재탐지장치나 화재경보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연.근해 어선의 경우는 화재발생 사실을 조기에 탐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항상 기관실 화재발생에 대한 감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의 합선으로 발생된 불꽃과 단락열이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295"></img><span style="display:none;">사 고 해 역 도어선 부강호 화재사건 (부해심 제2009-65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9년 8월 25일 02시 55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7도 00분 00초.동경 124도 27분 00초 해상 (북격렬비도 등대로부터 293도, 약 58마일 거리)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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