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봉황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봉황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4년 8월 16일 01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3분 42초, 동경 128도 20분 42초 (좌사리도 서북방 약 300미터 지점)</span> 봉황호는 1986년 3월 28일 진수된 길이 14.33미터, 너비 3.98미터, 깊이 2.06미터의 목조 유자망 어선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이하 “선박소유자 B”이라 한다)은 1992년 8월경 이 선박을 매입하여 1993년말까지 운항해 왔으나 승선할 선원을 구하기 힘들게 되자 1994년초부터 출어를 중단한채 충무항내에 계선상태로 두었다.계선기간중 선박소유자 B는 차기 출어를 대비하여 선체 및 기관 전반에 걸친 점검.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적법한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선장을 계속 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무자격자인 지정해난관계인 A(이하“선장 A”라 한다)와 보합제로 승선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선박을 부정한 방법으로 출어시키기로 결심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해 8월 15일 22시경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선장 A 및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유자망 조업차 충무항을 출항, 조업예정지인 욕지도 남방 12-13마일 해역으로 향하였다.선장 A의 조선지휘로 충무항을 떠난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여 비진도, 연화도를 차례로 통과한후 좌사리제도의 동쪽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A는 좌사리제도 부근에 이르렀을 때 로란 고장으로 선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좌사리제도의 맨 동쪽 섬을 불과 120미터 정도의 가까운 거리로 통과하던중 다음날인 16일 01시경 선체가 얕은 곳의 암초에 접촉되면서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였다.조선중 이상을 느낀 선장 A는 기관실을 점검한바 기관실 뒤쪽으로 부터 많은 량의 해수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플라이 휠 밑 15센티미터 정도까지 침수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기관실 침수사실을 확인한 선장 A는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양수기를 작동하여 배수작업을 시도했으나 침수량이 계속 증가하자 위험을 느낀 나머지 기관실을 빠져나와 자고 있던 선원 2명을 깨워 퇴선준비를 서두르는 한편 선박소유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기관실 침수사실을 알리면서 구조를 요청하였다.이러는 동안 선체는 풍조류의 영향으로 압류되어 좌사리도 북쪽의 수로를 지나 같은 날 01시 45분경 좌사리도 서북방 약 300미터 지점인 북위 34도 33분 42초, 동경 128도 20분 42초 지점에서 침몰하였으며 선장 A와 선원 2명은 선체 침몰 순간 퇴선하여 구명동의를 입고 표류중 침몰 약 1시간후에 출동한 해경정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다.당시 기상상태는 남동풍이 약하게 부는 가운데 시계는 양호하였고 해상은 약 1미터의 너울이 일고 있었다.사고발생후 선박소유자 B는 선체를 찾기 위해 선장 A가 주장하는 침몰지점을 측심한 결과 이곳의 수심인 40미터 이상되므로 수색작업을 포기하였다.한편 이 사고와 관련하여 선장 A는 선박소유자 B에게 피해보상 명목으로 일금 2천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사고발생 당시 이 선박이 좌사리제도의 맨 동쪽 섬과 불과 120미터 정도의 가까운 거리로 항해한 점, 기관실 침수발견 경위, 침몰지점 및 사고후 선장이 선박소유자에게 이례적으로 피해보상 명목으로 일금 2천만원을 지불키로 약속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침몰사건은 적법한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무자격 선장이 조선하여 야간항해중 로란 고장으로 선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좌사리제도의 해안에 지나치게 가깝게 붙어서 항해함으로써 선체가 수심이 얕은 곳의 암초에 접촉되어 기관실이 침수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적법한 해기사면허증도 갖지 아니한 무자격자임에도 봉황호 선장으로 승선하여 직접 조선지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항해중 좌사리제도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항해함으로써 선체가 얕은 곳의 암초에 접촉, 기관실이 침수되어 결국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봉황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선박에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무자격자를 선장으로 승선시켜 운항하다가 침몰에 이르게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무자격 선장이 조선하여 야간항해중 해인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항행함으로써 선체가 얕은곳의 암초에 접촉되면서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