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봉천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3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봉천호 선 적 항강원도 속초시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36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67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및 기관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8년 12월 16일 1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8분 00초.동경 129도 59분 00초 지점(죽변등대 기점 082도 27.6마일 해상)</span> 봉천호는 총톤수 21.00톤, 길이 18.60미터, 출력 367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강원도 속초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1995년 10월 전남 여수시 소재의 금창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다.이 선박은 2003년 11월 1일 선박검사기술협회(현재의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제7회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유효기간이 2003년 11월 2일부터 2008년 11월 1일까지인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해양사고관련자 봉천호 소유자 겸 선장 A은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2008년 10월 24일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의 J에 봉천호를 상가한 후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에 선박검사신청서를 접수시켰으나 2008년 근해어선감척사업 잠정 사업대상자로 선발된 점과 검사준비를 위한 비용부담 및 성어기 등을 이유로 정기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선박검사의 연기를 요청하고서 계속 항해에 사용해 왔다.선박검사의 연기를 요청한 후 계속 항해에 사용하는 사이 2008년 11월 1일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소유자 겸 선장 A은 정기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한 채 계속 항해에 사용하였으며, 같은 달 4일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속초수협 면세유사업과 담당자 B에게 유류공급 신청을 하였으나 B은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면세유류 공급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없음을 알려주었다.속초수협 면세유사업과 담당자 B이 면세유류 공급카드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선박검사를 받은 후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자 봉천호 소유자 겸 선장 A은 같은 날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를 방문하여 수검연기원을 제출하고 그 사본을 발부받아 모사전송으로 속초수협 면세유사업과 담당자 B에게 제출하였다.수검연기원을 제출받은 속초수협 면세유류사업 담당자 B은 이 수검연기원에 의하여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판단하여 봉천호의 면세유류 공급카드 유효기간을 수검연기원에 기재된 대로 2009년 1월 23일까지 연장하고 면세유류를 계속 공급하였다.봉천호는 선수루가 없는 선미선교형 구조로, 상갑판 하부 구획은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번 어창, 제2번 어창, 제3번 어창, 제4번 어창, 제5번 어창, 제6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및 청수탱크의 순이고, 상갑판 상부 구조물은 기관실 상부로부터 조타실, 기관실 상부 구조물, 식당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기관실의 출입문은 기관실 상부 구조물 양 현측 뒤쪽에 미닫이문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봉천호의 기관실은 상갑판을 기준으로 상.하부로 구획되어 있는데, 하부의 바닥은 선저판이고, 상부의 바닥은 상갑판과 같은 높이에 격자철판(Grating Plate)으로 되어 있으며, 기관실 상부의 선수 쪽을 통하여 기관실 하부로 들어가도록 되어있고, 선미 쪽에는 집어등 안정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양 현 측에 연료유 탱크가 배치되어 있다.기관실 하부에는 주기관(500PS, CUMMINS KTA19M, 제조번호 37148352) 및 주기관 구동 발전기(300KVA, LEROYSOMER), 제1호 발전기(200KVA) 및 구동용 보조기관(134PS, 대우 0846HM, 제조번호 400018), 주기 및 보조기관 시동용 배터리와 항해장비 및 통신용 배터리, 선내 전등용 배터리 등 4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1조의 배터리는 12볼트 2개를 직렬(12V×2=24V)로 결합한 것이다.위의 배터리 부근에는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는데, 항해 및 통신장비로 연결되는 전선에는 단락 및 과부하에 대한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배터리와 각 기관 시동 모터 사이의 전선에는 단락 및 과부하에 대한 보호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배터리 주변에 면장갑, 종이류 등 가연성 물질이 많은 관계로 전선이 단락되는 경우 단락열 및 불꽃에 의하여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형편이었다.항해 및 통신장비 연결 전선과 시동 모터 연결 전선은 기관실 바닥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서 빌지(Bilge) 및 슬러지(Sludge) 등과 접촉하고 있고, 기관의 진동 및 기관실 작업에 따른 선체구조물 또는 공구 등과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시동 모터 연결 전선은 기관을 시동할 때 일시에 대전류가 흘러서 쉽게 노후.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는 새로운 전선으로 교체하여야 한다.봉천호 소유자 겸 선장 A은 이러한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주기적으로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는 사이 전선들은 유성혼합물과 접촉, 반복적인 대전류의 흐름, 기관의 진동에 의한 마찰 등으로 피복의 손상이 점점 진행되고 있었다.봉천호는 2007년 12월 15일 15시 00분경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 등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기 위하여 임원항 동방 15마일 해상(70-4해구)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17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물돛(Sea Anchor)을 내려 표박하는 상태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준비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부터 조업을 하기 시작한 후 같은 달 16일 01시 00분경 오징어 20마리 들이 25상자를 어획한 상태에서 조업을 완료하고 휴식에 들어갔다.표박상태로 휴식을 취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10시 00분경 조업장소를 죽변항 동방 30마일 해상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진침로 110도 속력 5노트 정도로 정침.항진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이 직접 선박을 조종하고 그 외 승선원들이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상태에서 선박이 항행을 계속하던 중 2008년 12월 16일 13시 30분경 북위 37도 08분 00초.동경 129도 59분 00초 지점인 죽변등대 기점 082도 27.6마일 해상에서 기관실 배터리 연결 전선의 단락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한 상태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은 조타실에서 선박을 직접 조종하던 중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에서 조타실에 설치된 배터리 전원으로 구동되는 통신기, GPS 플로터, 레이더 등의 전원이 차단되는 것을 보고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즉시 선원들을 깨워 함께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이미 화재가 확산되어 기관실에서 분출되는 유독가스로 인하여 접근이 불가능하여 선원들을 선수로 대피시킨 후 같은 시 50분경 휴대전화로 부근 해상에서 항행하던 총톤수 59톤인 동해구 트롤어선 제3거성호에 구조요청 하고, 수협중앙회 동해어업정보통신국에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였다.이 건 화재사고로 선박은 전소·침몰되었으며, 승선원 4명은 부근 해상에서 항행하던 제3거성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화재의 발생이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선교에서 직접 선박을 조종하던 선장이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에서 조타실에 설치된 배터리 전원으로 구동되는 통신기, GPS 플로터, 레이더 등의 전원이 차단되는 것을 보고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아차렸으며, 이때는 이미 화재가 기관실 전체로 확산된 상태라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또한, 정확한 발화원이나 발화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2) 발화원봉천호와 같은 채낚기어선의 경우에 있어서 화재는 전기화재와 유류화재의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는 바, 이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선박이 전소.침몰된 관계로 화재현장에 대한 검사를 할 수는 없었으나 위 증거목록에 열거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화재가 발생하여 확산된 상태에서 배터리 전원이 차단된 후에도 주기관이 계속 작동 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유류화재는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전기시설의 과전류 또는 단락 등에 의한 전기화재의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증거에 의한 명백한 증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이 선박에서 사용하는 전원은 집어등을 켜는데 사용하는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발전기 전원(교류 220V), 활어 운반용 양수기 구동을 위한 보조기관 구동 발전기 전원(교류 220V), 기관 시동 및 선내전원용 축전지 전원(직류 24V)이 있다.봉천호는 조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행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집어등을 켜지 아니하는 관계로 주기관 구동 발전기는 정지되어 있었으며, 어획물을 활어(活魚)가 아닌 빙장(氷藏)하여 선어(鮮魚) 상태로 적재하고 있어서 보조기관 구동 발전기도 정지된 상태였으므로 220볼트 교류전원 전선의 단락이나 과전류에 의한 발화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그러나 주기관 및 보조기관 시동 모터의 연결전선은 전원 차단용 나이프스위치(Knife Switch)를 통하여 배터리에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선내 일반 전원용 전선과 항해장비 및 통신기 등의 연결전선은 배터리 전원용 배전반에 연결되어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데, 이러한 배터리 연결 전선들은 항상 기관실 빌지 및 슬러지, 기름찌꺼기 등과 접촉하고 있으며, 배전반에 연결된 전선에는 단락 및 과부하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각 기관 시동용 모터 연결 전선에는 이러한 보호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였다.여기에 더하여;가) 각 기관 시동 모터 연결 전선은 기관을 시동할 때 일시에 대전류가 흐를 뿐만 아니라, 기관의 진동 및 기관실 작업에 따른 선체구조물 또는 공구 등과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으며;나) 각 기관 시동 모터 연결 전선 전원 차단용 나이프스위치는 통상 전원 연결 상태로 사용해 왔으며;다) 배터리의 주변에 면장갑, 종이류 등 다수의 가연성 물질이 있으며;라) 위와 같은 상태에서 배터리 연결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던 사실;마)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한 후 진화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화재가 확산되고 나서야 항해장비 및 통신기 등의 전원이 차단되었던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배터리 연결 전선들 중 노후.손상된 기관 시동 모터 연결 전선이 단락되면서 그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3) 화재의 확산 및 진화봉천호에는 화재탐지장치나 화재경보장치 또는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며, 항해 중 기관실 당직을 배치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여도 조기에 탐지하지 못하여 초기 진화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조타실에서 직접 선박을 조종하던 선장이 화재를 탐지하였을 때는 이미 화재가 확산되어 강화플라스틱으로 된 선체까지 연소되면서 기관실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유독가스 때문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4)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만료와 화재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선박안전법」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정지된 선박검사증서를 비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봉천호를 항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은 아쉬운 점이나, 봉천호와 같이 배터리 연결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는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선박검사를 수검하고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비슷한 선박에서도 유사한 화재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만료와 화재발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배터리 연결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노후.손상된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봉천호의 소유자 겸 선장 및 기관장으로서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08년 근해어선감척사업 잠정 사업대상자로 선발된 점과 검사준비를 위한 비용부담 및 성어기 등을 이유로 정기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하고 효력이 정지된 선박검사증서를 비치한 상태에서 항해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연결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주기적으로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성혼합물과 접촉, 반복적인 대전류의 흐름, 기관의 진동에 의한 마찰 등으로 피복의 손상이 점점 진행되어 노후.손상된 전선이 단락되면서 그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기관실에 화재탐지장치나 화재경보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연.근해 어선의 경우는 화재발생 사실을 조기에 탐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항상 기관실 화재발생에 대한 감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배터리 연결 전선은 기관실 바닥을 통과하므로 전선피복이 오손되기 쉽고 시동할 때 강한 전류가 흘러서 전선이 쉽게 노후.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는 새로운 전선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배터리 상자 주변에는 기름걸레와 같은 가연성 물질을 방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정지된 선박검사증서를 비치한 선박은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비치할 때까지 항해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배터리 연결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노후.손상된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